[세 목]

상증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9--0213(2019.10.01)

[전심번호]

 

[제 목]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주 문]

OOO2018.9.12. 청구인에게 한 2015.10.22.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상속인들이 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OOO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2015.10.22. 사망함에 따라 2016.4.29.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고 총결정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5.10.22.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2016.10.25.2017.1.24. 기간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76 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 OOO(사전증여재산가액 OOO 및 상속주식에 대한 최대주주할증평가액 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이후 조사청은 2018.4.10.2018.7.8. 기간 동안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의 창업주인 피상속인이 OOO의 대표이사인 OOO 등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OOO의 상무인 OOO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 등을 확인함에 따라 2018.6.28.2018.8.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OOO이 피상속인의 차명주식 OOO,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OOO 및 현금 OOO OOO 상당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경정결의서()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12. 청구인에게 2015.10.22. 상속분 상속세 OOO(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소신고된 상속재산은 국세기본법47조의3 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 아니므로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조세범처벌법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차명계좌에 있는 예금 등을 무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26조의2 1항 제4호 단서규정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면서 각 목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속세 포탈, 나목은 무신고, 다목은 거짓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다목에서의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122 2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등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목에 해당되면 가목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세기본법26조의2 1 4호 가목에 해당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 및 명의신탁관련 예탁계좌와 현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불법적 재산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상속세신고를 누락한 행위만 있었을 뿐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설사, 과소신고된 차명주식 등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차명주식의 존재 등을 이 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건 세무조사시 확인된 차명주식 등의 존재를 알거나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상속인인 OOOOOO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지도 하였다. 이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차명주식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의하여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과소신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및 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대표상속인인 OOO는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고도 상속세 신고와 당초 세무조사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이를 누락하였다. OOO의 총무부 상무인 OOOOOO 회장인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이 건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회장직을 승계한 OOO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OOO은 피상속인의 지시로 2006년경부터 그 당시 OOO 무부장인 OOO으로부터 인수인계받아 이 건 자금을 은밀히 관리하여 오면서 이를 재원으로 주식을 거래하였고, 회장실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회장실 내실에 있던 금고 열쇠도 직접 보관할 정도로 피상속인의 신임을 받았다. OOO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OOO그룹의 지배주주로서 회장으로 취임하여 OOO을 교체하지 않고 이 건 상속재산 관리인 역할도 그대로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심복으로 비자금을 관리한 OOO이 그 배우자이자 새로운 회장인 OOO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OOO에게서 차명통장이나 고액의 현금을 받았으면서도 이 건 상속재산이 어떤 경위로 마련된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 OOOOOO이 상속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OOO는 상속받은 차명주식, 차명증권계좌의 예탁금 및 내실금고에 있던 현금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 이 건 상속재산관리인인 OOO으로부터 차명증권계좌의 예탁금 OOO을 이체한 차명계좌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받아 OOO의 감사인 OOO로 하여금 5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분할인출하게 하여 OOO사용하였고, OOO이 현금으로 인출한 차명증권계좌의 예탁금 OOO OOO에게 전달하여 그 지인들 명의로 OOO 통장에 입금하게 한 후 이체받는 방법으로 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사용하였으며, OOO이 내실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OOO을 받아 노출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OOO이 수기로 작성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과세관청의 추적이 불가능하여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행위로써 조세범처벌법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포탈에 있어서 행위자의 사전소득 은닉행위와 허위신고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착오에 빠진 부과결정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이 건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의 당초 상속세 조사에서도 이 건 상속재산의 존재 사실을 숨겨 세무공무원이 착오에 빠진 부과결정을 함으로써 조세의 포탈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OOO 및 관련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OOO와 그 재산관리인 OOO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만이 아니라 차명재산 및 현금을 숨기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상속인별로 가산세를 차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상속인 OOO는 이 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전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것이므로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인은 과소신고된 상속재산의 존재를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목이 아닌 피상속인의 전체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3조의2 1항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고, 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같이 각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전체상속세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가산세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세심판원은 신고누락액 중 귀책에 따라 상속인별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OOO.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인 OOO OOO과 상속분쟁 중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 및 당초 상속세 조사시 OOO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응을 하였고, 누락된 상속재산은 OOO측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행한 부정한 행위는 누락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가 포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누락상속재산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귀속)된다 하더라도 그 누락상속재산에 대하여 한 부정행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누락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심판결정례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사실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면 누락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OOO에게 그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각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 전체를 기재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상속비율만큼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전체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가 감소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과 최초 상속세 조사분에 대한 고지세액은 청구인이 아닌 대표상속인 OOO가 연부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건 누락상속재산 중 청구인 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세액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OOO가 단독으로 부담한다면 부정행위를 한 OOO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한편, 국세기본법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OOO 따라서 대표상속인의 부정행위로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책임이 없다면 이는 상속인 간에 조정할 사안이지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할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 1호의2, 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7[가산세 부과]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4, 49조 제1, 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8[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조세범 처벌법

 

3[조세 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5조의2 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및 부외현금 등 OOO 상당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적극적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1> 이 건 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아래 <2>와 같다.

 

<2>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추가납부세액

 

()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적출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차명주식 및 차명증권계좌의 예탁금 잔액은 아래 <3>과 같다.

 

<3> 피상속인의 차명주식 및 차명계좌 잔액

 

 

()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OOO 본사 5층 회장실 내에 있는 금고(이하 내실금고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부외현금을 434,270,133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는데, 그 산정내역은 아래 <4>와 같다.

 

<4> 피상속인의 부외현금 산정내역

 

() 조사청은 2018.4.10. OOO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OOO이 관리하던 장부 및 메모 7종을 확보하였고 동 장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5>와 같은데, OOO은 동 장부에서 ()’ 명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금고에 현금을 넣었음을, ‘()’사용하였음을, ‘()’은 금고의 잔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이고, 내용란에 기재된 이름은 금고에서 출고한 현금을 수취한 사람을 기재한 것이며, ‘B’OOO를 의미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장부 기재내용 요약

 

() 이 건 세무조사시 OOO의 상무인 OOO이 작성한 진술서(2018.6.28.)’ 조세범칙혐의자 진술조서(2018.7.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서(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360)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28. 상속인 OOO OOO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2.2.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결정서에 판시되어 있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고, 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 그 밖에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OOO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9.5.31.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결정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 조사청은 위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2019.7.5. 항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항고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차명계좌에 있는 예금 등을 무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이 건 상속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차명자산의 존재 등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OOO 등이 행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가 포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누락재산 전체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 OOO 등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면 이는 상속인들 간에 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 건 차명자산 등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201610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 상속세 조사에서도 차명자산 등을 은닉하였으며, 조사청이 2018.4.10.2018.7.8. 기간 동안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OOO이 수기로 작성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차명재산 등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대표상속인인 OOO는 상속개시 이후 OOO그룹의 지배주주로서 회장으로 취임하여 피상속인의 비자금 등 차명자산을 관리하던 OOO교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도 그대로 수행하게 한 상황에서 OOOOOO에게 차명자산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OOO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분할인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고액의 현금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OOO 내실금고에 현금을 보관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OOO가 그러한 금원이 어떠한 경위로 마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28. 상속인 OOO OOO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2.2.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OOO의 단독 행위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8--219451(2018.05.15)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2052963 (2018.02.01)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2017.08.16)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2017.08.16)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배우자 상속공제

[요 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들은 망 김AA의 자녀들이다. 망 김AA2013.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임BB과 자녀 원고들이 있다.

. 원고들과 임BB2013. 7. 30.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8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2/7 지분에 관하여, BB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5.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7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BB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김○○과 임BB2013. 7. 31. ○○세무서장에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각 신고하고, 그 무렵 아래 표 계산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다.

구 분

원고 김○○ 신고내역()

원고 임BB 신고내역()

상속세 과세가액

2,371,388,174

2,404,160,200

상속공제액

1,395,026,135

1,000,000,000

과세표준(-)

976,362,039

1,404,160,200

산출세액

232,908,611

401,664,080

세액공제

23,290,861

-

납부할세액(-)

209,617,750

401,664,080

실제 납부한 금액

209,617,750

100,000,000

. ○○세무서장은 2014. 4. 17. 원고들과 임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망 김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속세 결정결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원고들과 임BB에게 2014. 6. 30.까지 아래 차감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구 분

○○세무서장

산정내역()

상속인별 추가 납부세액 통지

원고 김○○

원고 김X

BB

상속재산가액

2,552,003,039

 

 

 

상속세 과세가액

2,613,156,524

상속공제액

1,020,000,000

과세표준

1,593,156,524

산출세액

477,262,609

세액공제

34,736,161

가산세

30,148,319

총결정세액

472,674,767

자진납부세액

309,617,750

차감 고지세액

163,057,017

30,241,059

30,241,059

102,574,899

. 원고들과 임BB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위 차감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결정세액인 472,674,767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4,240,160원 합계 476,914,910원에 대한 납부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9(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

67(상속세 과세표준신고)

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은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주장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들과 임BB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들에게 추가로 차감고지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9조 제1, 2항에 의하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기한내에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BB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4. 1. 31. 이전에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임BB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1,052,806,619(= 상속재산의 순재산가액 2,456,548,778× 상속지분 3/7)에서 2014. 1. 31. 이전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한 재산의 가액 25,610,657원을 제외한 1,027,195,962(= 1,052,806,619-25,610,657)이 상증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데,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만 적용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잘못 계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액 476,914,910원 중 정당한 결정세액 234,002,847(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027,195,962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판단

.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의 해석

원고들은,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실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한 내에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증법 제19조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상증법 제19조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19조가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하거나 이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내용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한 것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또한 상증법 제19조 제1항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하기도 한 점(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다만, 이와 같은 공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임BB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4. 1. 31. 이전에 협의분할 등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다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임BB 명의로 법적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인 임BB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달리 원고들은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강동세무서장에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상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로서 500,000,000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상속세액의 계산 등 나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1) 한편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개시 후 법정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이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라고 보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상증법 제19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한바 있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52963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2052963 (2018.02.0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가합-521930 (2017.8.16)

 

 

[제 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 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배우자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 요지

1심은 배우자상속공제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증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0. 1. 1. “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로 개정되어, 상속재산 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제1심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1심 판결문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상증세법 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여야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 원고들과 CCC가 상속등기를 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CCC3/7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과 CC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판단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11372 판결 등 참조).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그 문언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① 상속재산분할협의, ②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③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 ①, ②, ③ 요건 모두가 분명히 갖추어져 있었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 등을 고려하더라도 조세 법률로 규정된 위 조항 요건 해석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원고들과 CCC가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와 같이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요건).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추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다.).

3)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CCC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증세법 규정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원고들과 CCC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요건).

() 따라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항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19조 제3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대법원2018다219451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8--219451(2018.05.1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2052963(2018.02.01)

 

 

[제 목]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 지]

(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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