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9--50786 (2019.11.28)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67420 (2019.08.16)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2018.09.19)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심사-법인-2017-0025(2017.12.21)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심사-법인-2017-0025(2017.12.21)

[전심번호]

 

[제 목]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요 지]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6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7. 3. 13. 2017. 5. 2. 청구법인에게 한 2011. 1. 12015.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총액 000원의 부과처분은 손금불산입한 쟁점사업연도(2011년부터 2015) 상여금 총액 000원 중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 0000을 제외한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CC(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2017.1.192017.4.23)를 실시하여 2011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DD, 감사 유EE, 이사 최FF(이하 쟁점임원들이라 한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16,945백만원(기본상여금 9,549백만원, 실적상여금 7,396백만원) 중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받은 명절 상여금 2개월분(1,958백만 원)을 제외한 14,987백만 원을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 )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인건비 과다 및 부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지급규정이 없는)을 적용하여 법인세 000백만 원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5.2. 청구법인에게 2011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상여금 :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상여금 + 연말 정액으로 지급하는 실적상여금으로 구성, 청구법인은 지급한도 초과액 4,505백만원 손금불산입 인정

2.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62조 제2항에서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하면서 상법 제464조에서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의 지분에 따른 이익처분만을 인정하고 있다.

2) 구법인의 쟁점임원 보수는 기본급과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급과 상여금은 2009.8.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보수 지급(한도)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9.6.18.-2009.7.20.까지 20042008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B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임원보수에 대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 종결 직후인 2009.8.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한도규정을 의결하였고 2009.8.25. 보수 지급 분부터는 임시 주주총회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급보수를 인상하였다.

이와 같이(20082010년 기본상여금 없음) 2011년 이후 쟁점상여금 중 기본상여금은 2011년에만 2, 7, 9월 등 3회에 걸쳐 지급되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초에 사전에 계획된 내용에 따라 계속, 반복적으로 월정금액이 정액 지급되었으며, 실적상여금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말 동액이 지급되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정연도에만 특정금액을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임원보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사업연도 5년간 청구법인은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확인하고 있다(2009.9.4.자 컴퓨터 서버 기록이 표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별첨 임원보수지급규정, 사후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디지털분석보고서 제출).

대표이사 지급한도

구 분

한 도 액

기본금

전년도 매출액의 2%

기본상여금

당해연도 매출액의 2%

실적상여금

매출 10% 초과 시 전년도매출액의 1.5%

 

이사 지급한도

구 분

한 도 액

기본금

전년도 매출액의 1.5%

기본상여금

당해연도 매출액의 1%

실적상여금

매출 10% 초과 시 전년도매출액의 1%

 

대표이사 한도초과액

실적상여금

한도초과액계산

사업연도

한 도

실 제

 

2011

693

1,096

402

2012

매출 미달성

545

545

2013

매출 미달성

545

545

2014

918

545

 

2015

매출 미달성

545

545

 

합계

2,037

(단위 : 백만원)

 

이사 한도초과액

실적상여금

한도초과액계산

사업연도

한도

실제

 

2011

462

608

145

2012

매출 미달성

363

363

2013

매출 미달성

363

363

2014

612

363

 

2015

매출 미달성

363

363

 

합계

1,234

이사 한도초과액

실적상여금

한도초과액계산

사업연도

한도

실제

 

2011

462

608

145

2012

매출 미달성

363

363

2013

매출 미달성

363

363

2014

612

363

 

2015

매출 미달성

363

363

 

합계

1,234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임원보수 지급한도 초과지급액은 4,505백만원임(법인세액 기준 약 1,312백만원)

4) 청구법인의 주주임원들 지분율과 임원별 전체 상여금 및 임원별 상여금 비율과 법인세 납부총액, 배당총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

주주명

대주주 관계

직 위

주식수

액면가액(@ 500)

지분율

DD

본인

대표이사

223,500

111,750,000

55.88

EE

기타

감 사

88,250

44,125,000

22.06

FF

기타

사내이사

88,250

44,125,000

22.06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대표이사

감사

이사

법인세

납부액

배당총액

지급액

지급비율

지급액

비율비율

지급액

비율비율

2015

1,709

47.50

945

26.25

945

26.25

2,262

10,000

2014

1,709

47.50

945

26.25

945

26.25

2,852

10,000

2013

1,709

47.50

945

26.25

945

26.25

1,832

 

2012

1,709

47.50

945

26.25

945

26.25

1,888

 

2011

1,449

40.38

1,070

29.81

1,070

29.81

1,975

1,000

합 계

8,285

 

4,850

 

4,850

 

10,809

21,000

이와 같이 주주의 지분율과 쟁점상여금 지급비율을 볼 때 주주지분율과 상여금 지급비율이 상이하므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다(근거 상법 제464, 이익배당).

5) 청구법인의 매출액, 쟁점임원급여차감전 이익,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임원들 급여 및 기본·실적상여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임원급여차감전

이익

당기

순이익

쟁점임원 급여내역

비율

배당

총액

기본금

기본·실적

상여금

/

/

/

/

/

/

2015

72,472

15,708

9,491

6,217

2,749

3,468

8.57

21.67

65.50

10,000

4.78

22.07

36.53

2014

68,219

17,676

11,459

6,217

2,749

3,468

10,000

9.11

35.17

54.25

5.08

19.61

30.26

2013

61,237

13,725

7,508

6,217

2,749

3,468

-

10.15

45.29

82.80

5.66

25.26

46.19

2012

58,696

13,790

7,573

6,217

2,749

3,468

-

10.59

45.08

82.09

5.90

25.14

45.79

2011

58,212

13,017

7,272

5,745

2,672

3,073

1,000

9.86

44.13

79.00

5.27

23.60

42.25

* 매출액대비 상여금(기본+실적) : 4.78 ~ 5.90%

* 임원급여차감전 이익대비 상여금 : 19.61 ~ 25.26%

* 당기순이익 대비 상여금 : 30.26 ~ 46.19%

참고 : 2008년 매출 29,329백만원(임원급여 총액 193백만원), 2009년 매출 33,911백만원( 622백만원), 2010년 매출 46,266백만원(1,450백만원)

6)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2011-2015)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이 43,303백만원에 달하며 동 기간 이익배당은 21,000백만 원을 하여 쟁점사업연도 5년 평균 당기순이익대비 배당액(배당성향)48.5%에 달하고 있다. 이는 비상장법인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배당성향 25.1% 및 코스닥시장 평균배당성향인 14.41%2배 이상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배당형식을 취하지 않고 임원상여금 형태로 이익을 처분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을 축소하고 배당을 적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신문기사 참고).

7) 과도한 임원보수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과다한 임원보수의 유출로 인한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청구법인은 2016년 말 현재 자산총액 39,719백만원에 부채는 3,838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이 9.3%로 재무건전성이 아주 양호하고 은행차입금 없이 이익잉여금이 35,681백만원에 달하며 매년 연구개발비로 다음과 같이 투자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총액

2011연도

460

2012연도

523

2013연도

544

2014연도

467

2015연도

476

2016연도

526

합 계

2,996

 

8) 청구법인은 2001년 회사설립 당시 3%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내 인터넷공유기* 시장은 GG테크, ()HH정보통신 및 II 정보통신이 각각 30%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하여 2005년에는 시장점유율이 40%대에 접어들어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 공유기 :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1개의 회선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을 이용, 데스크탑 PC는 유선, 무선, 유무선 공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

2007년부터는 경쟁사인 ()HH정보통신이 파산, ()GG테크 및 ()II 정보통신은 시장점유율이 각각 10%이하로 하락하였으며, ()GG테크는 2008년 이후 파산처리되었고 ()II정보통신은 2009년 이후 공유기 사업을 중단하였다.

한국 공유기 시장에 미국계 회사인 JJ시스템즈나 일본계 회사인 KK 등이 진출한 적이 있으나 경쟁력 상실로 모두 철수하였고 현재 유일한 아이피공유기 시장의 경쟁자는 중국의 LL링크로서 중국내 시장점유율 1위로서 청구법인보다 매출액이 50배 이상,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20% 정도에 이르며 현재 국내 공유기 시장은 중국의 LL링크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당사가 국내아이피공유기 시장을 지켜내고 있다.

청구법인은 인터넷공유기 시장의 최강자로서 이러한 경쟁력은 임원 3인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신제품 출시, 강력한 원가경쟁력, 부단한 생산관리의 노하우 등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 기간 다음과 같이 기술로얄티를 받고 있고 이런 핵심기술과 경영능력 있는 임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MM으로부터 받은 로얄티 수수료)

(단위:백만원)

연 도

로얄티 수수료

2011연도

432

2012연도

412

2013연도

462

2014연도

463

2015연도

643

합 계

2,412

9)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1-2015 쟁점임원들의 보수가 당기순이익의 3046%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과다한 보수로서 이익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에게 그러한 보수를 지급하고도 매년 70억원100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그러한 높은 당기순이익은 쟁점임원들의 부단한 연구개발과 생산관리 등 경영활동의 결과이므로 정상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배당에 대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결정할 고유권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10)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인 2013.3.3.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으로 우수납세자로 선정되어 포장을 수상하였고, 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7.3. 에는 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상하는 등 성실납세를 이행해왔고 이 건과 관련한 세무조사에서도 쟁점사업연도 조사내용 중 적출내용이 쟁점상여금이 유일한 적출사항임을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 지급은 이익조작 목적의 조세회피 의도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1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직원들에게 기본상여금을 설과 추석 2회 지하였으므로 12회로 나누어 지급한 임원 기본상여금 중 2회분만을 인정하고 머지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39위임규정(“이사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지급규정 및 2009.8.4. 임시주총 내용에 따라 주주 원에게는 12지급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이 지급규정을 근거로 직원들의 상여금지급과 쟁점임원들의 기본급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임원들의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은 그 한도(매출액에 따른)만 정해져 있을 뿐 실제로는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모순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형성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배당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익조작을 통한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에 쟁점임원들에게 성실히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총액이 상여금의 123%에 달하고 매년 법인세를 20억원 이상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근로 및 배당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액을 비교해 봐도 청구법인이 굳이 쟁점사업연도 기간 중 이익조작 목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13)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시주총의 결의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등 어떠한 법령에서도 과다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다만 이익처분이나 과다보수 등에 대한 판단은 임원의 회사에서의 역할, 다른회사의 보수수준, 법인의 자산규모, 영업이익, 종업원 고용규모, 일관성 있는 급여정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상법 및 정관 등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임원보수지급규정임원보수한도규정을 정하여 이사감사 등 의 보수액을 정하여 주주임원들에게 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법인의 급여지급 기준은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 국가가 법령 등으로 급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상여금 지급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적법하고도 합리적인 경제행위이므로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산입은 당연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원보수 중 실적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쟁점사업연도에 지급한 4,505백만원을 제외한 10,482백만 원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특허 보유현황 및 조직도(3, DD 1. EE 2)

성실납세 포장 및 지방세 성실납세 인증서

청구법인 연구개발 인력현황

청구법인 조직도

임원주주들 경력현황

정관(부분 발췌)

취업 규칙(부분 발췌)

2009.8.4.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임원보수 지급 규정

. 조사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상여금이 실제 지급규정이 없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법인세법 제2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 2항 등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수원지법2014구합4024 , 2015.10.08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주주 각자의 지분율과 상이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행령 제431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지분율과 상이하게 지급되었다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중 실적상여금은 아무런 상여금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매년 12월에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지배주주가 매 사업연도 발생한 이익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이익처분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매년 12월에 고액의 보수를 실적상여금라는 명목으로 성과측정이나 규정도 없이 지급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11 ~ 2014 사업연도에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당기순이익 11~32%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 같은 법 20조제1호의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는 물론 과세사실판단자문, 이의신청을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임원보수한도 규정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임원 보수 결정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임원에 대한 기본상여금과 실적상여금 급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지급규정과 임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NN지방국세청의 문서감정에 의하여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작성된 상여금 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비록 임원 보수는 기본급, 본상여금, 실적상여금으로 구분되어기는 하나 해마다 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성과와도 전혀 무관하므로 실질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모두 통상급여라 주장하며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취업규칙의 직원 연봉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과 설추석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매년 2회 지급하는 기본상여금, 실적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성과급은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지원팀, 고객지원팀, 영업지원팀의 경우 매년 4(1,4,7,11) 지급하고 개발실, 디자인팀, 기술지원팀, 영업팀은 매년 2(1,7) 지급해오고 있다. 정관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이러한 직원 연봉체계가 주주임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상여금과 매 연말 지급하는 실적상여금 모두를 통상임금인 기본급이라 주장한다(취업규칙 참조).

6) 조사 당시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은 물론 주주임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명백하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표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정된 지급 규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형식만 상여금의 형태를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 기본급여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먼저, 상법 제388조 등에 의하면 이사의 급여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여 급하거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위임한 경우,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한 이사회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조사 시에 제출한 임원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록이 사후에 소급 작성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지급규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렇지 않다면 아무런 약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수를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3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위에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만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용인과 달리 임원에 대한 보수에 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상법 및 세법의 취지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 또한 성과를 측정한 사실도 없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상여금이 아닌 통상보수인 기본급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아무런 규정과 성과측정 없이 쟁점임원들에게 고액의 기본상여금과 실적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기만 하면, 인세법 시행령 제433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이 없는 경우 임원보수를 의로 지급하여도 된다는 주장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성실히 배당을 실시해왔으므로 인세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당 실시 부와 상여금 지급의 정당성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실시한 사업연도만 보더라도 아무런 규칙 및 기준 없이 일부는 배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상여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쟁점임원들 입장에서는 이미 고세율인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법인세는 크게 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오히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상여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어 임의로 임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재차 확인시켜줄 뿐이다.

7)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임원 급여 지급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2017.2.1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0) 및 이사회 의사록(2010~2015)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문서는 구체적인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지급 금액만 적혀있고 오타가 많이 있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종이재질로 볼 때 수년전에 작성된 문서로 보이지 않아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서감정 의뢰를 위한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을 지연하였다.

- 2017.2.27.(2)2017.3.3.(3) 추가로 문서 훼손 동의서와 성과급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평가 내역 등을 서면 요구하였으나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 2017.3.17. 청구법인은 기존 제출한 문서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0) 및 이사회 의사록(2012~2015)의 원본이라면서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2009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제출하였다. 2017.3.17.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문서감정에 동의하고 문서훼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문서감정에 대한 동의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못하다가 원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 나중에 제출한 문서도 정황상 작성된 종이만 오래전의 것으로 바꿔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이사회 의사록에 인된 인감에 주가 묻어나오며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급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 더구나 2017.2.13. 제출한 의사록 등은 사본이고 2017.3.17. 제출한 의사록 등이 원본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문서를 서로 비교 대사한 결과 날인된 인감 위치가 다른 점 등 두 문서 간에 현저한 차이가 다수 발견되었다.

- 청구법인인 문서감정에 동의한 2017.3.17. 출한 문서에 대해 QQ센터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한도규정에 관한 임시주주총 사록 등은 모두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신 받았다.

- 위와 같이 그동안의 문서 제출 과정 및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 1차 제출(사본 주장)2차 제출(원본 주장) 비교 및 문서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사전 약정에 의한 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 없이 의로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 등을 급한 것이므로 손금 부인함이 타당하다.

-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9년 및 2010) 설령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원의 보수지급 한도만 정했을 뿐 누구에게 마만큼의 상여금을 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2010 주총회 의사록은 2009년에 비해 그 지급 도가 크 확대되었다. 라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지급의 한도만 넘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수 있어 이런 경우까지 제한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원 보수의 손금 인정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세법의 지에 반한다.

- 따라서 단순히 한도만이 아니라 임원들 별로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상여금 산정기준 등 세부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는데 기여한 정도는 임직원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20134842 (2013.07.1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126 (2016.11.1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2016.06.30),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24(2015.10.08), 청주지방법원2010구합943 (2010.10.21) 등 다수 관련 판결에서 임원보수한도규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급여지급기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 주주임원의 경우 상여금 지급결정권이 본인들에게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을 방지 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의 경우, 사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급한 상여금이므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건 상여금이 청구법인의 20112015년 당기순이익의 30%46%에 달하여 이를 임원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액의 임원 급여 산정에 대한 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OO’이라는 상호로 유명한 무선공유기 생산업체로서 2009년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0934,176백만원, ‘1158,211백만원, ’1361,237백만원, ‘1572,472백만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최근 몇 년간의 매출 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에 따른 시장 성장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09년 쟁점임원들에 대한 상여금이 ’08년의 50여배에 달할 정도로 급상승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쟁점임원들 개개인의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 없이 쟁점임원들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높은 이익률 달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10) 따라서 실적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성과 평가 없이 매년 12월 고액이 지급되었으므로(20122015년은 매년 동일한 금액 지급) 전액 손금부인 하여야 한다.

11) 기본상여금도 사전에 작성된 지급규정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전액 손금 부인 되어야 하지만 정관 제39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는 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받은 기본상여금 중 타직원들과 동일하게 설과 추석 상여금 2회 지급분만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액에 대해서는 모두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다.

12) 이상과 같이 대표이사 등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3) 이 건 심사청구 시까지 조사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17.2.13. 청구법인 인건비 관련 서류 요구 임시주총의사록(2010) 및 이사회 의사록(20102015) 제출 문서감정 동의요구 청구법인 거부 조사범위 확대(2017.2.21) 임원상여금 등에 대한 지급규정 요청 기한 내 미제출(3) 당초 제출하지 임원지급규정 관련 임시주총의사록(2009.8.4. 작성) 제출 문서훼손동의서와 함께 임시주총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제출(2017.3.17) 문서감정 신청(2017.4.20)

청구법인이 문서감정에 동의한 제출서류는 감정결과 별도로 수록하지 않음

14) 사전열람 후 조사청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임원보수지급규정’(2009.8.4.) 임원보수한도규정’(2010.6.10.)에 대해서는 NN지방국세청 QQ담당관실의 문서감정 결과 사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도 사전에 결정된 지급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다. 이 문서들을 근거로 주장을 펴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사후에 소급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9.8.4일자의 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지급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임원보수 지급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2009.8.4일자의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원보수지급규정에도 명백하게 기본금+기본 상여금+실적 상여금으로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2%, 기본상여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2%(, 매출액 달성율에 따라 지급율이 변동됨), 실적상여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1.5%(, 당해 연도 매출이 전해년도의 10%를 초과 달성시 지급)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실제 지급내역을 보면 이 규정대로 지급된 사실이 없어 이는 사실상 한도만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1년의 경우는 이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임원보수한도만을 규정한 것으로는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미 많은 기존의 심판례가 있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당하게 작성되어있고, 지급한 급여가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통상적인 급여이고 상여금이 아니라면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금 지급한도인 매출액의 2%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명백하게 이를 초과하고 있다. 이미 기본상여금과 실적상여금을 제외한 금액만으로도 거의 한도만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초과지급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상여금이 아니라 모두가 통상적인 급여이고 2009.8.4. 임원보수지급규정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모두 기본급여라면 명백하게 급여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며, 규정 한도 내에 지급한 것이 맞다면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상여금이 명확하게 적시된 임원보수지급규정등을 근거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며,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사전에 작성된 구체적인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할 것이다.

 

■ ㈜CC의 매출액 및 급여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매출액

72,472

68,219

61,237

58,696

58,211

46,266

34,232

전년도 대비 증가율

6.2%

11.4%

4.3%

0.8%

25.8%

35.2%

16.2%

임원보수

6,217

6,217

6,217

6,217

5,745

3,446

3,149

 

‘09년부터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무선공유기 등 국내 무선랜장비 시장규모도 급성장하였다. 청구법인도 무선공유기 주요 공급업체로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에는 이러한 무선공유기 시장 확대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08년 쟁점임원들의 급여총액(상여금 포함)457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09년에는 3,14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에 육박할 정도로 기형적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급여 및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08년 이전과 달리 09년 이후 관련 시장 급성장 이외에 매출 확대에 쟁점임원들이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법인 경비로 인정되는 임원 인건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켰는지 우선적으로 설명해야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임원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43조 등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를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하면서도 현재까지 사전에 규정된 지급규정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임원보수는 법인의 재량일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2009년 임시주주총회 제정 임원보수규정 한도와 실제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백만원)

구분

성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출액

58,211

58,696

61,237

68,219

72,471

기본금

DD

규정

925

1,164

1,173

1,224

1,364

실지급

1,080

1,099

1,099

1,099

1,099

차이

(154)

64

73

124

264

FF

규정

693

873

880

918

1,023

실지급

796

825

825

825

825

차이

(102)

48

55

93

198

EE

규정

693

873

880

918

1,023

실지급

796

825

825

825

825

차이

(102)

48

55

93

198

기본

상여금

DD

규정

925

1,164

1,173

1,224

1,364

실지급

353

1,099

1,099

1,099

1,099

차이

571

64

73

124

264

FF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204

549

549

549

549

차이

258

32

36

62

132

EE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204

549

549

549

549

차이

258

32

36

62

132

실적

상여금

DD

규정

693

873

880

918

1,023

실지급

1,096

545

545

545

545

차이

(402)

328

335

373

478

FF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608

363

363

363

363

차이

(145)

219

223

249

319

EE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608

363

363

363

363

차이

(145)

219

223

249

319

기본상여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80% 달성 기준

 

4. 법령 및 판례 등

. 쟁점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

2) 법인세법 제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26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성과급 등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2.21, 2014.9.26>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감사

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 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이하생략).

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7) 상법 제388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8) 상법 제391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9)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10) 상법 제462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449조의2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11) 상법 제464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표 이사

개업일

업태/종목

생산품목

소재지

DD

(개업현재)

2001. 8. 8.

제조 / 전자장비

인터넷 공유기

(OO)

경기 AA PP

2) 이 건 관련 청구법인 법인세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부담 세액

당초

경정

증감

당초세액

추가고지

2011

58,211,640

9,611,292

12,177,542

2,566,250

1,975,299

926,397

2012

58,696,231

9,933,800

13,040,229

3,106,429

1,888,342

960,094

2013

61,237,178

9,940,245

13,046,674

3,106,429

1,832,124

892,249

2014

68,219,241

15,035,649

18,142,477

3,106,828

2,852,581

824,458

2015

72,471,672

12,164,496

15,280,638

3,116,142

2,262,175

769,092

합 계

15,002,078

10,810,521

4,372,290

(천원)

 

3) 5년간 쟁점임원들 인건비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소득자

구 분

연도별 주주임원 인건비 내역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금

13,668

2,672

2,749

2,749

2,749

2,749

기본상여금

9,549

761

2,197

2,197

2,197

2,197

실적상여금

7,396

2,312

1,271

1,271

1,271

1,271

합 계

30,613

5,745

6,217

6,217

6,217

6,217

DD

(대표)

기본금

5,476

1,080

1,099

1,099

1,099

1,099

기본상여금

4,749

353

1,099

1,099

1,099

1,099

실적상여금

3,276

1,096

545

545

545

545

소 계

13,505

2,529

2,744

2,744

2,744

2,744

EE

(이사)

기본금

4,096

796

825

825

825

825

기본상여금

2,400

204

549

549

549

549

실적상여금

2,060

608

363

363

363

363

소 계

8,556

1,608

1,737

1,737

1,737

1,737

FF

(감사)

기본금

4,096

796

825

825

825

825

기본상여금

2,400

204

549

549

549

549

실적상여금

2,060

608

363

363

363

363

소 계

8,556

1,608

1,737

1,737

1,737

1,737

* 기본금과 기본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며 (2011년 기본상여금은 3개월만 지급), 실적상여금은 12월 지급

4) 청구법인 취업규칙상 직원(임원제외) 상여금 지급횟수 등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상의 직원 연봉체계

1. 기본급(매달 지급) 2. 법정제수당(발생시 지급) 3. 직군수당 또는 생산성 장려금(매달 지급) 4. 상여금(, 추석 재직 중인 자에 한함)

5. 성과급 - 업무지원팀, 고객지원팀, 영업지원팀 : 1, 4, 7, 11월 개발 실, 디자인팀, 기술지원팀, 영업팀 : 1, 7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은 취업규칙 내용대로 년 4회 또는 년 6회 지급

1. 업무지원팀,고객지원팀,영업지원팀 : 성과급 4(1,4,7,11), 상여금 2(,추석)2.개발실,디자인팀,기술지원팀,영업팀: 성과급 2, (1,7), 상여금 2(,추석)

5) 청구법인 주주 및 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주주명

대주주 관계

직 위

주식수

액면가액(@500)

지분율

DD

본인

대표이사

223,500

111,750,000

55.88

EE

기타

감 사

88,250

44,125,000

22.06

FF

기타

사내이사

88,250

44,125,000

22.06

 

6) 청구법인 정관내용(부분발췌)

39(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이사의 퇴직금의 지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45(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감사에 있어 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감사의 퇴직금의 지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7) 청구법인 취업규칙(부분 발췌)

2절 임금계산 및 지급

71(연봉제 적용대상) 회사는 연봉제 적용대상을 전사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습중인 종업원이나 일부 직종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2(연봉체계)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기본급(매달 지급)

2. 법정 제수당(발생시 지급)

3. 직군수당 또는 생산성장려금(매달지급)

4. 상여금(, 추석 재직 중인 자에 한함)

5. 성과급

- 업무지원팀, 고객지원팀, 영업지원팀 : 1, 4, 7, 11

- 개발실, 디자인팀, 기술지원팀, 영업팀 : 1, 7

8) 조사청은 2017.5.29. QQ담당관의 문서감정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총 12건 서류에 대한 문서 감정 결과(부분발췌)는 아래와 같다.

- [사진 14] 감정자료 14는 중량, 파장별 반사율, 백색도, 밝기, CIE Lab , 지합, 자외선 반응 등이 유사하므로 본 감정자료 4매는 동일한 용지로 판단되며, 작성시기 감정결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사진 512] 감정자료 512는 중량, 파장별 반사율, 백색도, 밝기, CIE Lab , 지합, 자외선 반응 등이 유사하므로 본 감정자료 8매는 동일한 용지로 판단되며, 작성 시기는 판단불명임

- [사진 12] 감정자료 12의 앞면이 변색된 것으로 관찰됨

- [사진 512]부위 인주는 적외선 반응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인주일 가능성이 높음

 

 

 

10) BB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감정한 결과, 임원 보수지급규정 및 임원보수한도규정을 첨부하고 있는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이 동일한 용지로 동일한 시기에 작성되어 사후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 되었고, 나머지 작성일자가 상이한 이사회 회의록 8부도 작성시기는 불분명하나 동일한 용지에 동일한 인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주주총·이사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금 지급규정 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의 201120155개년 임원주주 상여금이 당기순이익의 30%46%(5개년 평균 39.13%)에 이르는 고액으로서 이를 임원에 대한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고액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정근거 등이 전혀 없고, 성과급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성과평가 없이 매년 12월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성과급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실관계 <3> <9> 내용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 주주임원에 대한 기본상여및 실적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임시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보수급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2015년까에 주주임원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 점에서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 판단

이상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이 실제 존재하고 임원들의 경영성과 및 담당업무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령은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법인세법19조 및 제26)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나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법인세법 시행령43)하고 있으며,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급한도만 정하여져 있으므로 실절적인 의미의 보수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문서감정을 거쳐 사실로 인정되는 청구법인의 2009.8.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작성된 임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출이 곧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기술집약적인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라 쟁점상여금의 지급률을 정한 점,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주요특허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이자 경영전반에 과한 의사결정권자들로서 2010년 이후 국내 공유기 시장 점유율 증가로 비약적인 경영성과를 거둬 청구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점, 쟁점사업연도 기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임원급여차감전이익의 19.61%25.26% 수준인 쟁점상여금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연도 기간 상여금과는 별도로 쟁점임원들이 약 2,100백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점,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주총, 이사회결의, 지급기준 등)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법인세법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정관 및 주주총회 등법인세법 시행령43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한 상여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2018.09.19)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5.1) 2011년 귀속 법인세 250,177,803, 2017. 5. 2.

2012년 귀속 법인세 393,825,540, 2013년 귀속 법인세 366,020,966, 2015년 귀속

법인세 325,056,46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1. 8. 7. 각종 전자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김a, 사내이사 최bb, 감사 유cc(이하 통틀

이 사건 임원들이라고 한다)이 있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 사업연

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14,987,000,000원을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법인세 합계 4,374,305,000원을 부과하도록 통보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13. 2017. 5.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 그 후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 국세청장은 2017. 12. 21.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부

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상여금 합계

14,987,000,000원 중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4,506,045,74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80,954,260(= 14,987,000,000-

4,506,045,740)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8. 1. 4.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

한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법

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각 감액되고 남은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실적상여금 명

목으로 각 지급한 돈은 실제로는 상여금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간 보수의

비율기준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인바, 비록 실적상여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지급 보수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과다하거

나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 단지 위 임원지급 보수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매년 1월경에는 원고

의 임원보수한도규정에서 정한 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이사와 감사의 기

본급 및 기본상여금을 각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매년 12월경에는 원고의 임원

보수한도규정에서 정한 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이사와 감사의 실적상여

금을 각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1), 위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

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며(2), 손비의 범위 및 구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

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2항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

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적법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

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로서 손

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

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

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 제26조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

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회사가

임원에게 과다하게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과세소득을 축소하는 행위를 규제하

기 위한 것인바,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적정성을 갖추고 있

, 법인세 과세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상여금이 과다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

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인세법 제2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다하거나 부당한 손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근로 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다시 판단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

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67420 (2019.08.16)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2018.09.19)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25 (2017.12.21)

[제 목]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사 건

2018674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네트웍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합62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9.06.21.

판 결 선 고

2019.08.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3. 2011년 귀속 법인세250,177,803, 2017. 5. 2. 2012년 귀속 법인세 393,825,540, 2013년 귀속 법인세 366,020,966, 2015년 귀속 법인세 325,056,46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심 판결문의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로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911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1, 2항의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2012. 11. 29. 선고 201019294 판결 참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세 신고자료에 2012년과 2013년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보수로 영업이익의 71.9%73.3%를 지급하고, 2014년과 2015년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게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금으로 매년 100억 원과 보수로 매년 6,221백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리에 2009년 지급상여금이 2008년 지급상여금의 80배에 달하고, 2012년 이후에는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 원고의 주주 최○○이 단순히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원고의 기술이사인 유○○과 동일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급여를 계상하고 부당하게 손금 처리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가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게 과도하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적법 여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매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상여금으로 그 실질은 보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28813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 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1330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 기본상여금, 실적상여금으로 구분하여 보수액을 달리 산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관 제45조는 원고의 이익금으로 임원상여금 약간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과 달리 위임사무에 따른 보수로서 원고의 2009. 8. 4.자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임원들의 보수가 임금과 유사한 것으로 실적상여금의 실질이 보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적상여금 사후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주는 이 사건 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임원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하고 이 사건 임원들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비록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과 달리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실적상여금 지급에 대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결의하거나 의사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원들이 임원보수 지급 규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2009. 8. 4.자 임원 보수지급 규정을 변경하는 주주총회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실적상여금 지급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판단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런데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결의하여 이를 근거로 임원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와 달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기존에 존재하였던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 없이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과 달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없어 소수 주주 전원의 의사 합의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것과 달리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 기본상여금, 실적상여금으로 구분하고 그 보수액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후 주주총회에서 보수액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의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절차만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대한 추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적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또다시 실적상여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과잉과세로서 실질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 판단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각기 적용요건을 달리 정하여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세목을 구성하는 별개의 조세인 양 조세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6. 29.2004헌바76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는 법인과는 별도로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고 세목도 달리하고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50786 (2019.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67420 (2019.08.16)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 지]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번호]

법인세과 - 308(2009. 01. 23)

세목

조특

[제 목]

천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요 지]

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천공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2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이 취득한 천공기(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2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도자기 제조에 사용되는 납석, 도석 등을 채굴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지하갱도 내에서 광물을 채광하는데 사용되는 점보드릴을 수입함

. 질의요지

-지하갱도 내에서 주로 암석을 뚫는데 사용되는 점보드릴이 조특법§26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조세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71일부터 200412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1일부터 11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12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008. 12. 31.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2008.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 4. 17.)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조세지출예산과-110(2005. 2. 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394 (2005.03.09)

[제 목]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요 지]

제조업 법인의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계측기기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제철소에서 발생한 제강 slag(철광석에서 철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를 냉각분쇄정재선별처리하여 지금, 입철, 시멘트 부원료, 매립용 slag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강 slag를 분쇄정리하는데 사용하는 굴삭기, 불도우져, 로우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국심20072638 (2007.12.27)

[전심번호]

 

[제 목]

감가상각대상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 적용의 적정여부

[요 지]

쟁점시설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내용연수를 15년으로 하여 정액법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시설의 경우 2-3년이 경과되면 매립이 종료되어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43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2007.5.28)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남도 ○○○○○○ 매립지 80,300(1단계 20,300, 2단계 30,000, 3단계 30,000) 위에 건립된 폐기물매립시설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상의 내용연수인 1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범위액과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이(한도초과액) 2004사업연도분 268,299,860, 2005 사업연도분 3,502,876,750, 2006사업연도분 2,753,027,490원 합계 6,524,204,1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72,440,960, 2005사업연도분 875,719,190, 2006사업연도분 688,256,870원 합계 1,636,417,020원을 환급하라고 2007.5.28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하여, 2007.6.1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쟁점시설이 비록 구축물에 해당되기는 하나 폐기물 매립사업은 23년이면 종료되어 구축물은 결국 나대지화되므로 사실상 구축물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는 바, 법인세법의 규정대로 정액법으로 감가 상각비를 산정할 경우 수익은 전무함에도 향후 13년간 비용만 발생하게 되어 회계의 가장 큰 기본원칙인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적정한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은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은 적정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3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 하여 온 경

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2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

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

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상각범위액의 계산

법 제2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상각범위액󰡓이라 한

)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

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28내용연수와 상각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

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

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상각률󰡓이라 한다)

2. 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신고

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내용연수와 상각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

2] [별표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 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 연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5] [별표6]에 규정

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1

5

(46)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 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915)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1525)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305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감가상각범위액은 정액법으로 산정하고, 당해 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는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한 다음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감가상각범위액을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를 재계산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경정청구서(2007.5.28)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중 정액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거부통지서(2007.6.15)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폐기물매립시설은 23년이 경과되면 매립이 종료되어 매립수수료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일반적인 구축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이 있고, 단기 소모성 자산의 성격이 강하여 산림, 유전, 광산과 같은 천연자원과 같이 생산 또는 채굴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소멸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생산량(매립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 2004200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청구 내용과 같이 경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구축물로 분류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법인세법령상 쟁점 시설이 구축물에 해당되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아래에서 그 청구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먼저, 쟁점시설의 개요 및 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강유역 환경청장이 2006.1.18 허가한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쟁점시설의 소재지는 ○○○○○○○○로 하고, 전문처리분야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으로 한다.

2) 영업대상폐기물, 시설장비, 기술능력은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내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영업대상폐기물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타르핏치류), 오니류(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 분진, 광재, 폐주물사, 폐촉매, 폐흡착재, 폐흡수제,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도자기편류, 기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기준치 이상을 함유한 폐기물, 폐전지)로 기재되어 있다.

) 실험실은 면적 320, 실험기기 및 기구는 폐기물관리법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측정분석기기, 측정분석대행계약은 ○○대학 ○○환경종합센타로 기재되어 있다.

) 매립시설 현황은 관리형 매립시설로, 1단계 매립시설(2003.1.18)은 면적 20,300, 용량은 106,321(매립가능용량은 70,881), 매립고는 10.5m,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변경승인(2004.7.29)은 매립고 변경(10.5m11.5m)에 따른 용량증가(112,885)로 기재되어 있고, 2단계 매립시설(2004.5.27)면적 30,000, 용량은 220,544(매립가능용량은 166,338), 매립고는 10.5m기재되어 있으며, 3단계 매립시설은 면적 30,000, 용량은 220,557(매립가능 용량은 166,351), 매립고는 10.5m로 기재되어 있다.

) 주차장은 50이상, 세차시설은 87, 계량시설은 1, 수집운반차량은 ○○000000(15), 000000(17.5), 000000(17.5), 굴삭기는 1(바스켓용량 0.8), 매립고측정기는 레벨표척기 1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 기술능력은 수질환경기사 우○○, 폐기물처리기사 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침출수처리시설은 용량이 120/, 처리 방법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여과흡착, 고도처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폐기물 최종처리업 변경허가(2007.2.7)에는 제4단계 매립시설에 대한 증설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면적은 30,000, 용량은 220,557, 평균 매립고는 10.5m기재되어 있다.

(5) 쟁점시설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강유역 환경청장의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 통보공문(2005.6.2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 <1>과 같이 수리하니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4]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란다.

<1> 신고수리내역

업소명

(대표자)

처리시설명

소재지

허가일

사 용

종료일

매립면적

(용량)

매립된

폐기물

○○주식회사

(○○,

○○)

관리형

매립시설

○○ ○○○○○○

2003.1.18

2005.4.15

20,300

(112,855)

지정사업장일반폐기물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소요비용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2-24, 2002.2.19)에 부합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결정하고 납부통지한다.

() 또한, ○○강유역 환경청장의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 통보공문(2006.9.1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 <2>와 같이 수리하니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4]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란다.

<2> 신고수리내역

업소명

(대표자)

처리시설명

소재지

허가일

사 용

종료일

매립면적

(용량)

매립된

폐기물

○○주식회사

(○○,

○○)

관리형

매립시설

(2단계)

○○ ○○○○○○

2004.5.27

2006.9.11

30,000

(220,544)

지정사업장일반폐기물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소요비용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2-24, 2002.2.19)에 부합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결정하고 납부통지한다.

() 한편,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에는 <3>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예시).

<3>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 기재내역

1) 매립시설 운영 2003122일 수요일 날씨()

매립시설 면적()

매립시설 용량()

허가승인 받은 매립 대상폐기물

당일 매립 폐기물종류

당일 매립량

()

복토량

()

잔여용량

()

비 고

20,300

106,321

지정폐기물

-

-

-

70,881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허가 내용 매립가능용량 표기에 따름

2) 침출수 처리

침출수

발생량

()

침출수

처리량

()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농도

가동시간

운전자

이상유무

기준이내

기준초과

비고 (방류수측정주기)

항목

농도

30.8

38.5

7

김기옥

 

 

 

 

 

제방등 시설안전도

점검 시간

점검 내용

이상 유무

점검자

시설운영 및 관리상태

양호

10:00

 

 

○○

특기사항

 

3) 관리자 : ○○, 확인자 : 본부장 이○○.

(6) 쟁점시설의 사업연도별 총매립가능량 및 매립진행 현황은 <4>와 같고, 이러한 사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사용종료일통보공문 및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증,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사업연도별 총매립가능량 및 매립진행 현황

(단위 :)

사업년도

진행사항

개시

종료

총매립용량

기초

잔여용량

증감용량

기말

잔여용량

(+-)

년매립량

진행율

(상각율)

2003

1단계진행

1.21

~

106,321

70,881

 

52,997.04

17,883.96

50.46%

2004

1단계완료

~

9.21

112,855

52,997.04

6,534

 

59,531.04

100%

2단계진행

9.21

~

186,400

186,400

 

163,217.57

23,182.43

12.44%

2005

2단계진행

~

~

220,544

163,217.57

34,144

65,176.46

132,185.11

70.45%

2006

2단계완료

~

5.12

 

65,176.46

 

 

65,176.46

100%

3단계진행

5.12

~

220,557

220,557

 

163,679.75

56,877.25

25.79%

2007

3단계완료

~

12.31

(예정)

 

 

 

 

 

 

(7) 청구법인은 총매립예정량 중 당기 실제매립량의 비율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당초 신고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요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그 내역은 <5>와 같다.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내역 (단위 : )

구 분

당초신고 내역

경정청구 내역

손금추인액

(청구주장)

환급세액

(청구주장)

상각부인액

시인액

상각부인액

시인액

2004

518,619,288

 

250,319421

 

268,299,867

72,440,964

2005

4,081,848,770

86,728,082

684,694,788

192,450,858

3,502,876,758

875,719,190

2006

2,437,956,158

95,141,402

332,350,613

742,563,351

2,753,027,494

688,256,873

(합계)

7,038,424,216

181,869,484

1,267,364,822

935,014,209

6,524,204,119

1,636,417,027

 

(8)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서 감가상각방법중 생산량비례법에 대하여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연도중 광구의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 에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준이 될 총채굴예정량을 새로이 산정한 총채굴가능량에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날까지의 기채굴량을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총채굴예정량을 수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적정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비용을 인식함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 또는 당해 비용으로부터 효익이 기대되는 기간에 걸쳐 인식(수익비용의 직접적 대응)하거나 발생한 회계기간에 인식(기간적 대응)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고,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 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이며,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자산의 예상조업도 혹은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전시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용에 대해 규정하면서 감가상각을 그 비용배분의 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구축물로 분류되어 청구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전시 법령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도 비용배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법령에서 정한 비용배분방법 외에 비용인식의 기본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다른 합당한 비용배분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비록, 쟁점시설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계상 되어 있기는 하나, 위의 <1>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시설을 이용한 매립사업은 약 2년에 걸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립사업의 종료사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발행한 공문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시설은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실상 구축물로서의 효익이 소멸되는 소모성자산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시설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매립사업은 약 2년 정도면 종료되어 향후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잔여 내용연수 기간중 비용만 계속 발생하게 되어 적정한 기간비용의 배분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 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한 기간비용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3296, 2005.5.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3335 (2007.12.28)

세목

양도

[제 목]

숙박업용으로 사용하는 펜션의 주택해당여부

[요 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펜션의 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소득세법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세대 1주택(5년 보유, 3년 거주) 소유 세대주이며, 배우자() 명의의 펜션(강원도 ○○군 소재, 21평형)이 있음.

- 펜션 분양(2004)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분양자 56세대가 공동대표자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숙박업)을 하고 현재 영업 중임.

* 배우자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

 

질의내용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08년도에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3) 위의 경우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어느 경우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건물(아파트, 팬션)을 먼저 양도하여야 유리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6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례, 판례)

서면5-2498, 2007.09.06

소득세법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5-513, 2006.10.25

질의

- 1998.3. 서울소재 아파트(1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5. 강원도 소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함.

-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본인만 주민등록을 펜션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함.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서울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도 2년 이상 동 아파트에서 거주함.

(질의내용)

서울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3년 보유 2년 거주함)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민박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사-1582, 2006.6.5. 및 서사-2455, 2005.12.8.)을 참고하기 바람.

 

재산-2124, 2004.07.27

질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과 동일하게 취사시설, 생활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나, 민박여관 등과 같이 여행객을 상대로 숙박용역(민박)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펜션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4-1237, 2004.08.06

질의

- 1998.3월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동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음.

- 2003.5월 경기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위의 경우 숙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펜션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서울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458, 2002.11.1. 및 서면4-1228, 2004.8.4.)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4-1228, 2004.08.0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241(2015.07.21)

[세목]

법인

[제 목]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

[요 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법인이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법116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 대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함

당사는 거래처 A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00백만원을 포기할 예정임

- A법인은 A법인의 매출처가 부도가 발생되어 매출채권을 미회수하게 되었으며,

- 이로 인해 당사에 대한 매입채무를 미지급하게 되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121조 및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4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41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 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20071231일까지 : 5만원

.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 3만원

. 200911일 이후 : 1만원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121조 및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4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비영리법인(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1조의2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2-19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2009.11.10. 조번개정)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 11. 1.>

 

4. 관련 사례

서이46012-11853 (2002.10.9.)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55(2000.10.16), 법인46012-1072(1999.3.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법인46012-155 (2000.10.1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5 (2000. 10. 16.)

[제 목]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요 지]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1

[질 의]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매출채권의 포기매출에누리 등 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문서번호]

법인46012-2409 (2000. 12. 19.)

[제 목]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요 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2

[질 의]

1. 사실관계

회사는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 도매를 하는 회사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계약시 담보제공을 받아 근저당권(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왔음. 그러나, 거래처 등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 또는 거래중지되어 이들에 대한 매출채권(어음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기가 어려워 소멸시효 등 사유로 대손금을 계상하기에 이르렀음

 

2. 쟁점사항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의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통상적인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또는 소멸시효 완성시에 대손금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일부는 어음상의 채권의 소멸실효가 완성되었는데 저당권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 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부종하는 저당권도 소멸된다고 변호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질의사항

이와 같이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시효(3)가 완성되었으나 채무자의 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의 행사가 만료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1992 (2007.07.06)

세목

양도

[제 목]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요 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실질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함.

[회 신]

1.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1423, 2006.05.18 ; 서면4-590, 2005.04.19 및 서면5-918, 2007.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인천시 소재 A주택(단독주택)1989년에 취득하였고, B주택(아파트)20051월에 추가로 취득하였음.(현재 인천시 소재 2주택 소유)

- 2주택 모두 기준시가가 1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으로 양도시 중과대상 주택임.

 

질의내용

1) 2주택 중 A주택에 대해 건물부분만 조카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후에 양도시(토지와 건물 모두)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2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어 50% 중과세율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토지만 양도한 것이므로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9~36%)로 과세되는지 여부

2) 건물부분만 증여하고 바로 1년 후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양도하게 될 경우 혹시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다르긴 하지만) A주택을 본인의 주택과 부수토지로 보아 아예 1세대 2주택으로 주택, 토지 모두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본인은 건물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경우로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3년이상 보유)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94조 제1항 제1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710만원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7. 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167조의 3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167조의 3 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이하생략)

 

.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례, 판례)

서면4-3778, 2006.11.14

질의

-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 중 주택의 건물만을 자녀(직장 근무 및 세대주 분리)에게 증여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한 주택의 건물(자녀 소유)과 증여하지 아니한 주택의 부속토지(부모 소유)를 양도하는 경우 대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특수관계자의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3096, 2006.9.8. ; 서면4-1423, 2006.5.18. ; 서면4-3083, 2006.9.7. ; 서면4-1520, 2006.5.30. ; 서일46014-10380, 2002.4.3.)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4-1423, 2006.05.18

질의

(사실관계)

-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대지를 천안에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세대의 타인이 당해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는 경우

(질의사항)

-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는지 및 당해 대지 또는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이 합산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서면4-590, 2005.04.19

질의

(현황)

대지를 본인을 포함한 가족 3인이 지분 분할하여 소유하던 중 주택을 건축하여 건물 소유권은 가족 중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

(질의)

이와 별도의 다른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데, 이 경우 대지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상기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회신

1.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1.와 같이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5-918, 2007.03.21

질의

(사실관계)

- 아파트 1(기준시가 2억원) 및 단독주택(대지 100, 건물 40) 1호 소유

- 두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함(1세대 2주택에 해당됨).

- 단독주택의 건물은 결혼하여 별도세대인 자에게 증여 이후 아파트 매도 예정

(질의사항)

-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동일세대가 아닌 자에게 증여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5-1515, 2007.05.10

1.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2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주택(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제목

요지

서울고등법원-2017--39251(2017.09.20)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 지]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및 부가세법 제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25월경부터 부외자금 조성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임직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받게 되자, 2012 사업연도에 변호사보수 합계 0,000,000,000(이하 이 사건 변호사보수라 한다)과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사업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부가가치세000,000,000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14. 00. 00.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이하 ‘ 2014. 00. 00. 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00. 00.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과 가산세 000,000,000,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과 가산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그 후 피고는 2016. 00. 00.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이하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6. 00. 00. 2016. 00. 00.이를 00,000,000,000, 00,000,000,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200617390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890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00,000,000,000원은 이미 2016. 00. 00.자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00,0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이 사건 청구취지를 그 표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보수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000,000,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3.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원고가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것으로 밝혀질 경우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임직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법리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원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들은 모두 원고 임직원들의 부외자금 조성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00, 00, 00, 00의 경우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실제로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크지 않아 부외자금 조성단계에서는 아직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들은 모두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변호인 중 박**, 00, 00, 00, 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 법무법인 CC, 법무법인 DD, 법무법인 EE, FF 사무소는 앞서 본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변호인들을 선임함에 있어 그 변호사보수 지출을 위한 기안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기재된 사건 진행경과는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와 일치한다(: 변호사 이00 00). 또한, 위 기안서 중 법무법인 화인에 대한 부분에는 그 자문내용이 당사 임직원 관련 뇌물공여 등 형사사건 관련 자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5, 2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관련 법리

)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는 한편, 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 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201012552 판결 참조).

)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임직원으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들에 대한 증명책임은 당해 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 선임은 모두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입건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또는 관련 기안서 등에서 위 변호인들이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직접 피의자로 형사입건이 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변호사 ** , **, **의 경우 관련 서류에서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원고가 직접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없는 점과 그 선임 시기 등에 비추어 다른 변호인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는 원고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되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달리 이 사건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었다거나(실제로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원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게 할 경우 원고가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사업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기안서(갑 제12 내지 25호증, 가지번호 포함)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성공보수금은 당사가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급등과 같은 표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변호사 채00, 00, 00, 00, 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 법무법인 DD, 법무법인 CC, 법무법인 HH ), 이들이 대부분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련 기안서에도 원고 임직원들에 관한 특정 형사사건의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거나(변호사 채00, 00, 00, 법무법인 BB ), 원고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 실형 선고 여부 등을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는(변호사 조00, 법무법인 BB)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사업 관련성 유무를 달리 판단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이 사업 관련성 결여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39251(2017.09.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제 목]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요 지]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법인세법 제19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00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이하‘2016. 1. 5.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3쪽 제10행의 감액경정하였다뒤에 ”(이하 2016. 1. 5.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제1(2쪽 제14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지출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같이 원고 스스로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에 대한 대응에 관한 비용이었다. 설령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 중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한 지출이 일부 있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의 가능성은 결국 원고의 임직원들이 행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변론과정과 그 결과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원고가 임직원들의 변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것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또한 원고는 사용자로서 그 임직원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

.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2쪽제1행부터 제2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표 아래 제10~11행의 [인정근거]을 제2 내지 4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5쪽 제11행부터 제7쪽 표 아래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된 비용이나 발생된 손실이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 및통상성을 가지거나 수익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 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201012552 판결 참조).

2)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내지 25호증,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기안서 중 일부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응이나 성공보수금은 당사가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급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변호사 00, 00, 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은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그들이 받은 보수와 관련된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와 그 임직원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변론준비 등이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29 내지 31호증, 갑제3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이 원고 스스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비용 지출이 원고와 업무적 관련이 깊어 원고가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으로서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이 사업 관련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선임 시기와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최초 체포(구속)일시가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에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이름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변호사보수가 모두 원고 혐의에 대한 법률적 방어만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 원고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그 공소사실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된 것은 2014. 3. 19.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지출된 후 2년여가 지난 이후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변호인도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과 관련된 변호인들과 달라 별도의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2012. 6.000,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는 00대강 사업 전반에 관한 담합 비리로 인한 것으로서 부외자금 조성행위에 관한 형사사건과 무관하다.

원고는 스스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형사사건 수임료 지급내역은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검찰수사 및 법원재판 관련 소송비용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에 대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기안서가 작성된 변호인들의 대부분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안서에도 특정 임직원에 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거나 원고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 실형 선고 여부 등을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기안서에 작성된 내용 중 사업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라고 그 위임범위가 포괄적으로 작성된 것도 다수인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작성편의상 기안서에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적지 않았을 뿐, 위 변호인들도 모두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모두 공사경비를 부풀려 하청업체로

부터 실제경비와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음을 기초적 사실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가 건설업체인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한 배임이나 뇌물공여 등의 행위에 대한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 지출은 원고의 업무 처리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임직원들 중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00, 0, 00, 00식에 대해서도 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일 뿐, 그들의 부외자금 조성이 원고의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위와 달리 볼 수도 없다.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한 변호인들 중 일부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변호인들의 변론 및 법률적 방어라는 업무범위가 원고와 그 임직원들 사이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사정들과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선임 당시 원고는 그 임직원들과 달리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론 및 법률적 방어라는 업무범위는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결과에 따른 간접적 영향에 불과하고, 변호인들의 주된 업무는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론 및 법률적 방어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들의 업무 복귀, 원고 주가 하락 방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의 이익은 원고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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