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목

국심20054391, 2006.09.18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까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

수원지법2006구합8823, 2007.04.04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이 혼인을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서울고법200712851, 2007.12.04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대법200726544, 2010.01.14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법20103352, 2010.04.02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 국심2005중4391, 2006.09.18 

 

[제목] :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까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정○○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 과 같다. 

 

1999.9.30    2000.9.15    2001.12.17    2002.8.22    2002.10.19    2002.11.27   2003.3.6 

    ○           ●            ●            ○            ◎            ○           ● 

  청구인        남편         남편          청구인        혼인          청구인        남편 

쟁점주택구입   A주택구입    B주택구입     C주택구입                 쟁점주택양도   A주택양도 

 

 

쟁점주택 : ○○시 ○○구 ○○동 ○○번지  주공1 107동 401호 

 

A주택 : ○○도 ○○시 ○동 ○○번지 ○○맨션  A동 401호 

 

B주택 : ○○도 ○○시 ○○구 ○○동 ○○번지 402호 

 

C주택 : ○○도 ○○시 ○○구 ○○동 ○○번지 204호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전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은 역시 2주택을 보유한 정○○과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의 먼저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2.11.27 양도한 후 2002년도 양도소득세 54,672,12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은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05.11.1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을 충족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비과세 대상인 주택이 혼인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소득세법 통칙 89-14), 청구인의 경우 혼인성립일 이후 4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각각 일시 2주택보유자인 남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9.30 쟁점주택을, 2002.8.22 쟁점주택외 다른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역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정○○과 2002.10.19 혼인한 후, 2002.11.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각각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혼인으로 인한 합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함으로써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인 바, 동 규정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3) 따라서, ‘혼인 등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89-14)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근거는 미비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통칙으로 규정하여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신혼생활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동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혼인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 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비과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전3063, 2002.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3. 5. 24. 개정)

<2019년 11월 21일 현재 소득세 기본통칙>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2006구합8823, 2007.04.04 

 

[제목] :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이 혼인을 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정○○과 혼인을 하였는데, 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혼생홀(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비록,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정○○ 각자 일시적 2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는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중복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렬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하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호, 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법 시행령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주택(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그리고 1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의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각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로 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조항은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듯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라 함은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그 법조항의 재정취지에 비추어 법 시행령의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즉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슨 사실 내지 개념요소가 결합되거나 존재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다. 혼인의 양당사자가 각각 일시적 2주택의 보유자로서 혼인이 없었더라면 향후 종전의 주택을 소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위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혼인을 한 이후에는,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어는 일방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법리와 중첩적으로 결합되어, 양당사자의 각 ‘종전의 주택의 양도’ 중 어느 일방의 것만이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는 개념요소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 선택적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위 법조항 소정의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는 개념요소가 결합되거나 존재할 여지가 없어 위 법조항 소정의 1세대1주택 간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례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이 혼인을 한 경우는 같은 령 제155조 제5항이 규정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인 일방이 단순한 1주택 보유자인 타방과 혼인을 한 경우까지만 같은 조항의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거시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도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으로서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이러한 법리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 취지가 기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예정자들이 혼인이라는 사정으로 불이익을 입어 혼인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례와 같이 당초 비과세 대상 예정자들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2주택 보유는 개별적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최대한 주택 보유의 경우임)이 혼인을 한 경우까지는 위 규정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입법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조항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법 제89조,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07누12851, 2007.12.04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정○○과 혼인을 하였는데, 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사건3주택’, ‘이사건4주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3. 6. 2.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비록,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정○○ 각자 일시적 2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인정대상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정○○ 모두 혼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중선은 이 사건 4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3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ㆍ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는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중복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우러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 고시된 분당ㆍ 일산 ㆍ 평촌ㆍ 산본 ㆍ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렬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하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호, 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 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주택(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1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의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법조항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라 함은, 법 시행령 제 15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례, 즉 ‘1세대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그 남편인 ○○○은 혼인 당시 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와 ○○○으로 이루어진 세대가 혼인으로 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부여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그 법조항의 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위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되는 1주택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후에 양도하는 다른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정중선이 혼인 당시 각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후 원고가 정중선에 앞서, 이 사건 2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사건1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그 결과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게 되는 정중선은 더 이상 1세대1주택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①부부중 일방은 필연적으로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므로 ‘1주택을 보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거나, ②실제로 정○○이 이사건4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이사건3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견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으나,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는지 여부와 최종적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혼인 당시와 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필연적으로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초부터 ‘1세대(1주택의 오기로 보임)를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에 해당하는 일시적 1세대1주택자도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오기로 보임)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앞서의 판단을 부정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혼인의 양 당사자가 모두 혼인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박탈하여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혼인 당시 원고와 ○○○은 모두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였고, 원고가 ○○○에 앞서, 이사건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사건1주택을 처분한 이상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거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대법2007두26544, 2010.01.14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28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항)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제5항)은 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2002. 8. 22. 다른 1주택을 취득하고, 2002. 10. 19.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정○○과 혼인한 후 2002. 11.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와 정○○은 혼인 당시 각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서 구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규정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0누3352, 2010.04.02 

 

[제목] :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 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정AA과 혼인하였는데, 정A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3주택’, ‘이 사건 4주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3. 6. 2.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3. 6. 18.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5.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이루어진 위 이의신청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2005. 1. 31. 이 사건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05. 12. 1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6. 9. 1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200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3. 6. 18. 이 사건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5.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위 이의신청이 사실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5. 11. 11.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고, 다시 2005. 1. 31.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피고의 기각결정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2005. 1. 31.자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는 모두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남편 정AA이 각자 일시적 2주택의 보유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였다면 비록 그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인정대상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5항은 ‘l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정AA 모두 혼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AA은 이 사건 4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3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항) 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제5항)은 각 1세 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2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다른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정AA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부가2003-3169 (2004.03.15)

[전심번호]

 

[제 목]

폐업 시 재고재화의 시가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요 지]

부가가치율에 의거 매출환산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적용할 매입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총매입액에서 면세수입금액에 사용되어진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과세표준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1.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2,120원은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 매입금액 및 면세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09.26부터 2002. 02.22까지 ○○○○○○○○번지 ○○빌딩 호에서 정기간행물인 「○○신문이라는 신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동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대가로 하고, 매입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으로 신고하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의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더 많다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를 폐업 직권 과세기간의 총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총매출액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2003.11. 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간신문사로서 재고는 전혀 소용이 없는 폐기물이며, 광고는 매체가 폐간되는 동시 사라지는 것으로 재고라는 부분에 맞지 않고,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신무인쇄비는 물건을 쌓아둔다는 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쇄비(매입)나 광고는 폐업 즉시 해결되어지는 부분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업될 당시 재고재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정기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매입금액 25,683,860원을 동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금액 산정하여 경정결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로 환산한 가액에서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경 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 4.(생략)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추계경정방법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생략)

.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제50시가의 기준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리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 신고기한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청구인은 2000. 09. 26 개업하여 2002. 02. 22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개업후 폐업하기까지 각 과세기간(20002~20021) 중의 매입 및 매출액 신고현황(아래1참조)을 보면, 공제받은 매입액은 59,454,050원이고 매출과세표준액은 19,600,000원으로 과세표준액이 공제받은 매입액보다 203%나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

(단위 :)

과세기간

과세표준

총매입액

공제받지

못할매입액

공제받은

매입액

환급세액

면세

수입금액

20002

4,700,000

12,080,510

6,573,970

5,506,540

80,654

5,611,100

20011

2,000,000

28,263,650

-

28,263,650

2,626,364

-

20012

12,900,000

25,683,860

-

25,683,860

1,142,386

-

20021

무신고

 

 

 

 

 

누 계

19,600,000

66,028,020

6,573,970

59,454,050

3,849,404

5,611,1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함에 따른 잔존재화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액(25,683,860)에 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46.4%를 적용하여 매출환산총액(47,000,000)을 추계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한 12,900,000원을 공제하여 계산된 34,100,000원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매출누락액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신문의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신문은 주간마다 발행되는 정기발행물로서 수입원은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대한 광고수입(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신문구독료(부가가치세 면세사업, 1부당 500, 1년 정기구독료 5만원)이어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과세ㆍ면세겸업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보면, 광고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나 면세수입금액(신문구독료)으로 신고된 금액은 20002기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는 신고된 금액이 없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사업기간중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적기는 하나 신문의 특성상 차액이 재고로 남는 것이 아닌 폐기되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이 미비된 경우에는 매출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 신고한 매출액이 정당하고 폐업시 재고재화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동일업종의 부가가치율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이를 근거로 페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기간행물출판업과 동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율에 의거 매출환산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적용할 매입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총매입액에서 면세수입금액에 사용되어진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총매입액에 대한 안분계산없이 총매입액으로 매출총액을 환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내용 및 면세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제목

서울행법2017구합51792, 2017.10.13

법인이 피용자인 대표의 불볍행위미수금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시기는 사외유출한 연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고법2017누79051, 2018.10.10

원고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은 실제 경영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실제 경영자와 회사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는바, 원고의 횡령에 따른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 당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함

대법2018두62782, 2019.03.14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51792, 2017.10.13 

 

[제목] :  

법인이 피용자인 대표의 불볍행위미수금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시기는 사외유출한 연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주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0..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0000.00.00.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0000.00.00.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원고는 0000.00.00.경 허위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허위의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 선급금 지급형태로 DDDD의 자금 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가 0000. 0월에 그중 0억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0억 원(이하 ‘이 사건 0억 원’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 

 

 

나.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0억 원이 0000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0000.00.00.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DDDD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고 BB세무서장은 0000.00.0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CC구청장은 0000.00.0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DDDD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던 대표이사로서 0000년도에 DDD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DDDD가 0000. 0월에 원고로부터 0억원을 회수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0억 원)을 회수포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0억 원이 0000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갑 제4, 8, 9, 10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0000년에 DDDD의 대주주 아닌 주주로서 DDDD 발행주식 중 0.00%를 소유하였고, 0000.00.0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0000.00.00.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원고는 0000.00.00.경 이 사건 0억 원을 포함한 DDDD의 자금 0억원을 인출한 사실, DDDD는 원고가 인출한 위 0억 원을 0000 사업연도 결산시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대차대조표일(0000.00.00.) 이후 회수된 억 원을 제외한 이 사건 0억 원의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보아 이 사건 0억 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실(그러나 DDDD가 0000 사업연도 또는 0000 사업연도에 위 대손충당금 0억 원을 대손처리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인출한 0억 원 중 회수된 0억 원을 제외한 0억 원이 0000 사업연도 결산시에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되었고, 그와 관련한 대손충당금 0억 원은 0000 사업연도 결산시에도 0000사업연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DDDD는 0000. 0월경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계속하여 고소인 보충조사에 응하지 않아 원고가 0000.00.00. 불기소(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0억 원을 인출한 시기가 0000년인 점, DDDD가 0000사업연도 결산시 이미 이 사건 0억 원의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점(DDDD는 0000 사업연도 및 0000 사업연도에 이 사건 0억 원을 대손처리하지 않았으나, DDDD의 대손처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시기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피고는 원고가 0000년도에 DDD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 또한 000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DDD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시기는 0000.00.00.인 점[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당해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x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b. 한편, 을나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0000년도에도 DDDD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0000. 0월에 DDDD에 0억 원을 반환하였고 DDDD가 000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0억 원에 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00년까지 이 사건 0억 원의 반환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를 0000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DDDD가 이 사건 0억 원에 관한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보는 경우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0억 원이 실제로 유출된 000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0000.00.00.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0000.00.00.부터 5년, 0000.00.0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무효라고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79051, 2018.10.10 

 

[제목] :  

원고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은 실제 경영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실제 경영자와 회사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는바, 원고의 횡령에 따른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 당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함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7구합5179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B가 2014. 5. 14.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2014. 5.14.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AA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07. 11. 21.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2. 3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9. 12. 2.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DDD의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전 대표이사인 AAA가 2007. 12. 12. 허위의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 선급금 지급형태로 회사 자금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가 2008. 2. 그중 1억 원만을 반환하였고, 이에 DDD가 2008. 4. 7. AAA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며, 위 5억 원을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4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2. 7~9.경 DDD에 대한 세무조사 후 DDD를 관할하는 FFF세무서장에게 AAA가 DDD에서 사외유출한 이 사건 쟁점금원을2008년 귀속으로 상여처분 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금원을 2008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하고 2012. 11. 1.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BB는 2014. 5. 14. 이 사건 쟁점금원이 2008년도에 AAA에게 실제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AAA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도 같은 날 AAA에게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로 위 종합소득세액 총액의 10% 상당액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AAA 주장의 요지 

 

AAA는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AAA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금원이 AAA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DDD는 당초부터 위 금원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된 시점은 2008년이 아니라 위 금원이 인출된 200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피고들은 2012. 11.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2013. 2.경부터는 AAA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업무처리를 지체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AAA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3) 피고들은 소득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 등의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DDD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만을 만연히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 10 내지 12, 17호증, 을 제7, 14, 15, 17호증, 을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코스닥 상장법인인 DDD는 최대주주가  외 2인(39%)이었다가 2007. 10.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HH(대표이사 ggg)와 그 특수관계인인 aaa과 AAA로 변경되었다(2007. 10. 26.자 공시 당시에는 주식회사 HHH 15%, aaa 2.94%, AAA 4.6% 합계 22.54%였다가, 그 후 KKK 주식회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당시에는 주식회사 HHH 14.98%, aaa 12.33%, AAA 4.6% 합계 31.91%로 증가되었다). 

 

 

2) 그런데 당시 DDD의 경영권을 실제로 인수한 것은 aaa이었고, AAA는 지분 취득을 위해 자금을 투입한 것은 아니었으며, 인수과정에 대하여 aaa은 2010.7. 1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그 전에 ♧♧♧를 적대적M&A를 통해 인수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자이링크(DDD의 변경 전상호이다)를 인수할 때는 저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 동생 명의로 된 HHH를 내세워 지분을 분산시키고 아무것도 모르는 AAA를 대표로 시켰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12. 3. 12.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국세체납 징수와 관련하여 조사받을 때에도 AAA 명의의 지분은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AAA는 2007. 11. 21. 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2. 3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aaa이 뒤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4. 7. 사임 하였는데, aaa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에도 한동안 DDD의 실질적인 경권을 행사하였다(DDD의 2008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aaa과 AAA는 2008. 9. 2.까지는 DDD의 이사회에 이사로서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DDD는 2007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처음에 회계법인이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2008. 3. 14. 감사의견을 거절하자 다시 재무제표를 변경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2008. 4. 8.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전날인 2008. 4. 7. AAA를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5) 그런데 AAA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고소사건은 DDD 측에서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8. 7.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6) DDD는 RRR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 1. 19. AAA를 다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이 아니라 주식회사 ♡♡♡ 시행사업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7)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등의 조치는 이루어진 것이 없고, AAA에 대하여 위 2건의 고소 이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지도 아니하였다. 

 

 

8) 한편, DDD는 AAA의 처 PPP의 ♡♡은행 계좌로 2008. 4. 25. 9,646,810원을 입금하였다. 

 

 

다.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 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 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 대법원 2012. 5. 9. 2009두288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 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설령 AAA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제1항에서 살펴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가 그 명의로 DDD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게 된 것은 DDD의 경영권을 실제로 인수한 aaa의 의사에 기한 것인 점, ②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이 문제되어 DDD가 2008. 4. 7. AAA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여 각하로 종결된 점에 비추어 위 고소는 코스닥 상장폐지를 막기  해 2007년도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DD는 위 고소 이후에도 AAA의 처 명의 계좌로 960만 원 상당을 입금한 바 있고, AAA는 2008년도에도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였으며,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나 그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④ aaa은 2008. 4.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한동안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구체적인 회수조치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AAA가 DDD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이면서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DDD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은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 당시부터 이를 AAA로부터 회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은 aaa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 전후로 상당 기간 동안은 aaa과 DDD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2007. 12. 12.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금원이 AAA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속된 시기는 2007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2014. 5. 14.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AA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등 참조). 

 

 

4)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은,AAA가 DDD의 200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의 5년이 아니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AA가 DDD의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대법2018두62782, 2019.03.14 

 

[제목] :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0.10. 선고, 2017누79051 판결 

 

 

【요지】 

(원심 요지)  

 

당시 BBBBB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인출 당시부터 이를 원고로부터 회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시점에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 조심2014지24, 2014.06.16 

 

[제목] :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인 2013.10.12.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5년∼2007년 귀속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OOO이 2013.10.12.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수입금액 OOO원을 각각의 과세연도별로 구분OOO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3.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5.2. 이의신청과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상여처분금액 중 2004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인하여 경정결정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금액OOO을 통보받고, 2013.10.12.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익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수원지법 2011.4.20.선고, 2010구합9069 판결 참조)가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으로 처분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되었다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할 것인바, 

 

 

OOO이 2011.3.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이때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2013.10.12.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부과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2008.10.12. 이전에 지급된 인정상여금에 해당하여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하고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되면 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착오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소득세만 별도로 특별징수하지는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어,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아 소득분 지방소득세만 특별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는 익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부과고지된 것이지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2010.4.29. 선고, 2007두11382) 일부를 인용하고 있으나, 당해 판례의 내용은 국세인 원천징수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부과처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특별징수분을 부과할 수 있으려면, 당초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신고가 이행되었거나 원천징수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강제되어 그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OOO이 원천징수분 법인세할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교부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일(2011년 5월)부터 1월이 경과한 다음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초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법」에 따라 2005∼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나. 관련법령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3.9. OOO으로부터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2.28.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 등에 대한 일부인용(부과제척기간 경과 등) 결정을 받아 법인세 및 원천징수결정세액이 일부 조정되었다.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당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부내역은 확인되었으나, 2005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의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결정분OOO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통보분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6.20. OOO에게 해당 원천징수분의 정확한 결정세액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3.7.8. OOO으로부터 우리 원의 일부인용 결정으로 조정된 최종부과내역(쟁점소득처분금액)을 통보받았다. 

 

 

(4) 처분청은 위 쟁점소득처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2007년 귀속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2013.10.12.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경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일로서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3.14. 선고, 85누451 판결 ;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및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11.3.9. 이 건 상여처분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때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인 2013.10.12.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5년∼2007년 귀속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 조심2011지306, 2013.01.31 

 

[제목] :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세목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된 세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지방세법」부칙 제4조), 2002년∼2007년 귀속분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처분청이 2010.11.18.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인정상여금액 OOO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2.부터 2009.2.15.까지 OOO세무서장으로 부터 2002.12.1.부터 2007.11.3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고, OOO세무서장은 타코미터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상여금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으로 보아 2010.11.18.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에 대한 것이므로,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할)가 아닌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종업원할)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2002년부터 2005년 11월까지의 인정상여금은 사업소세(종업원할)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것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할)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 사업연도가 2002.12.1.부터 2007.11.30.까지라 할지라도, 2009년 9월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경정 사항에 대해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0년 9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10년 11월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세목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 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하고, 법인은 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된 사항을 2009.2.25. 및 2009.8.13. 통지하였으므로 이 때에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부과처분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인정상여금(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소득금액 경정분)에 대해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인정상여금(법인소득금액 경정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의2. 지방소득세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제176조의8 【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79조의6 【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부칙 제4조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 사업소세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7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3)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의12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176조의8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3조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운영하며 종업원의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2.부터 2009.2.15.까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다음과 같이 받았다. 

 

○ 조사대상 : 법인세 사업연도 2002.12.1.부터 2007.11.30까지 

 

○ 조사내용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사항 조사 

 

○ 조사결과 

 

- OOO세무서장은 택시에 부착된 타코미터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확인 

 

-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인정상여금)으로 봄 

 

- OOO세무서장은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된 사항을 2009.2.25. 및 2009.8.13. 통지 

 

 

(다) 처분청은 2010.9.14.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도봉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2002.12.1.부터 2007.11.30.까지 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한 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상여금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11.18.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의 인정상여금에 대한 것이므로,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할)가 아닌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종업원할)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살피건대,「지방세법」(2010.1.1.시행)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2010.1.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과세하라는 의미이고, 

 

 

지방세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 지침인 “2010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4, 2010.1.15.)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를 신규로 부과함에 있어서 귀속년도와 관계없이 신규 발생분은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할)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9.2.25. 및 2009.8.1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때에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살피건대,「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인정상여금으로 처분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할 것인바,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9.2.25. 및 2009.8.1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는 이때에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인정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하는 시점( 2010.11.18.)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05년 11월 이전에 지급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2005년 11월 이전에 지급된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 서이46012-12112, 2003.12.12 

 

[제목] :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동일 사업연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았는 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세율을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실제 사업한 월수를 연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함. 

 

〈을설〉 폐업이후 재개업시까지를 휴업기간으로 보아 사업연도는 동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며, 폐업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요지

대법원-2019--41010(2019.08.14)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1375(2019. 04. 26)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2018.10.2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1~5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6,7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2018.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1~5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6,7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4

1. 처분의 경위

. 원고(국적 변경 전 성명: 이미희)1986. 2. 28. 소외 BBB와 결혼하였고,

2006. 2. 1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현재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

. 원고는 2007. 10. 26.부터 2011. 6. 30.까지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1046

지 소재 'AA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

고에게 별지 표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사업장은 BB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실사업

자는 BBB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원고 명의

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BBB가 임의로 세무사에게 위임

하여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제출한 서류인 점, 피고는 2014. 7.경 원고

가 아닌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알았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BBB

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

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 4 -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20119935 판결 참조).

)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

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

72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에게 2007. 10. 29.경 제출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을 제5호증)의 인적사항란에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름

이 기재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위 신청서에는 원고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함께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건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

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축주 역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당시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었다.1)

)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은 2007. 10. 26., 피고는 2010. 12. 6. ‘이 사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8.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2. 20. 출국하였다.

- 5 -

건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폐업일을 2010. 11.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 그 후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라고 판단하

2014. 7. 17.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BBB를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4. 10. 15.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1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겠다는 취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BBB2014. 11. 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가 아닌 원

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BBB’라는 이유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5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피고 스스로도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BBB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BBB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상주하면서 유류 운반, 세금계산서 발

행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 강훈

구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다음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BBB2014. 7. 7.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직

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8. 17. BBB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 당시부터 원고가 아

- 6 -

BBB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임

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0. 26.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사

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를 진행한 후에야 비로소 BBB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인하였고, 그와 같

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조

사 시작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1번 내지 5번 징수처분과 관

련하여서는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

를 밝힐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장등록신청서 상 객관적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

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로소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BB가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여 그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경위를 종합할 때, B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임을 알게 된 시점인 2014. 5.

경 내지 7.경보다 훨씬 이전인 2010. 6.경부터 2012. 4.경 사이에 원고에게 한 별지 표

- 7 -

순번 제1 내지 5번 징수처분의 경우 위 관련법리에 의할 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을 제3,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임을 알고도 강훈

구에게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

, 그러한 사정은 이 부분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다음으로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나 피고가 2014. 7. 17. BBB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까지 한 점(판결문 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사업

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2014. 7. 10. 무렵에는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후인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관련법리에 따를 때 그 하자가 외관상으로도 명

백한 경우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

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8--1375(2019. 04. 26)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2018.10.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요 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1. 부가가치세 45,547,045원의, 2010. 6. 1. 부가

가치세 56,023,000원의, 2011. 2. 8. 부가가치세 20,985,632원의, 2011. 5. 2. 부가가치

13,634,885원의, 2012. 1. 4. 부가가치세 59,137,233원의, 2014. 10. 1. 부가가치세

8,262,347원의, 2014. 10. 1. 부가가치세 10,997,236원의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1)

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 원고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피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판결서 제9면의 별지 <>’를 이 판

결서 별지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처분의 경위부분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AAA가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인바, 원고는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가 임의로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제출한

것인 점,

피고는 2014. 7.경 원고가 아닌 AAA가 실사업자임을 알았음에도 AAA에게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

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9935 판결 참조).

다만,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

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

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

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

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

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

12634 판결 등 참조).

. 별지 <> 순번 1 내지 5 처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국내에 체류 중이던 2007. 10. 26. 개업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5호증)의 인적사항란에는 원고의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름이 기재된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고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함께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건

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은 당시 원고의 소유였고, 이 사

건 사업장의 건축주 역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직권폐업 및 AAA 명의의 사업자등록

피고는 2010. 12. 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인정된다.

등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폐업일을 2010. 11.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폐업하였다.

그런데 직권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가 계속 발행되자, 피고는 2014. 5. 30.

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

한다)를 실시한 후, 그 실사업자가 AAA라고 판단하여 2014. 7. 17. 직권으로 AAA

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피고의 AAA에 대한 과세

피고는 2014. 10. 15.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1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AAA2014. 11. 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가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강훈

라는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 AAA의 업무 처리 등

AAA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 상주하면서 유류 운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왔고, 이 사건 사

업장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인 명의는 원고로 하였다).

한편 AAA2014. 7. 7.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8. 17. 1심법원에 자신이 원고 명의로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

한다)를 제출하였다.

2)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

록 당시부터 원고가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한바,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이 부분 각 처분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0. 26.부터 2011. 6. 30.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역시 원고 명의

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AAA를 실사업자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다가, 원고 명의의 사업

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각 처분과 관련하여 그 과세대상이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

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를 밝힐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이전인 2010. 6.

부터 2012. 1.경 사이에 원고에게 한 이 부분 각 처분의 경우, 거기에 원고를 실사업자

로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세를 납부한 2009. 9. 9.경 및 2009. 10. 30.,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

업된 2010. 12. 6.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임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가능성을 언

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시점에 실사업자가 AAA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별지 <> 순번 6 처분에 관하여

1) 앞서 본 이 사건 조사 결과나 피고가 2014. 7. 17. AAA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조사를 마친 2014. 7.

10. 무렵에는 AAA가 실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후

2014. 10. 1. 실사업자인 AAA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부분 처분에는 실질과

세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그 하자가 외관상으

로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

,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이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자라고 보았던 20091

기에 관한 것이라거나, 이 부분 처분의 성질이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국 이 부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별지 <> 순번 7 처분에 관하여

1) 이 부분의 쟁점

을 제13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11기 부동산임대수입 55,593,000원이 신고되지 않은 것

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처분이 당

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구체적 판단

) 그러므로 살피건대, AAA가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상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이

후에는 이를 타인에게 직접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판단하고 2014. 7. 17. 직권으로 AAA를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 AAA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한다.

)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강

훈구라거나, 그러한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의 객체가 된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2008.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이 부분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소유

권이 변동되지 않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부분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

업의 실사업주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각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

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

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86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차인 BBB, DDD

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 이름

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거기에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AAA가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며, 그 밖에 위 각 임

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은 원고의 친언니인 CC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401030-51-004023)로 일부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16호증 제60 내지 97면 계좌내역 참조). 이처럼 부동산임

대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된 계좌 명의가 AAA보다 원고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것

이라는 점 역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

AAA라고 선뜻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한편 AAA가 원고 대신 BBB 등 임차인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직

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다. 그러나 원고와 AAA가 부부 사이인 점, 원고가

문제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던

3)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실사업자인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인 AAA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입장에

서는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만큼,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

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AAA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

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세 목]

국기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9--41010(2019.08.1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8-1375(2019.04.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요 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711 (2008.04.04)

세목

부가

[제 목]

칼슘, 단백질, 비타민을 첨가한 우유의 면세여부

[요 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면 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성분의 우유신제품의 품목분류가 우유(강화우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이 제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해당 여부

 

(1) 제품 컨셉

-천연 기능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우유

(2) 주요 원료 성분 및 비율

원료명

성분기능

배합비율

(%)(g/100)

원유

우유 100%

98.64

수분산성칼슘혼합제제

칼슘 강화

1.25

아마인유

식물성 오메가-3 강화

0.11

시너콜

초유단백분말(우유 유래)

수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 강화

비타민C 분말

비타민C 강화

CBP

초유단백분말(우유 유래)

DHA

DHA(정제어유)

HCP

Hydrolysed Casein Protein(우유 유래)

비타민 E 분말

비타민E 강화

비타민 A 분말

비타민A 강화

비타민 D3 분말

비타민D3 강화

비타민 K1

비타민K1강화

합계

 

100

 

(3) 제조공정

집유 - 검사 - 청정 - 혼합 - 검사 - 살균, 균질, 냉각 - 충진

 

타사제품 중 OO푸드의 OO제품은 초유단백분말이 함유되어 가공유 축산물식품 유형으로 면세품이며, OO사의 OO제품은 초유단백분말과 DHA가 함유되어 가공유 축산물식품 유형으로 면세품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점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당사 신제품의 해당 품목 유형과 면세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8. 유란유 0401│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2826, 2006.11.16

질의

우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유가공회사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인 경우에 있어 당해 개발하고자 하는 신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원유(99.95)에 단백질(카제인 등, 1), 칼슘(0.042), 비타민A, D, E(0.008)첨가

(참고사항)

당 법인이 관세청 부속 중앙관세분석소에 문의한 결과 원유에 단백질, 비타민, 기타 영양소를 첨가할 경우 첨가물 각각의 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고 첨가물 전체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제0401(밀크)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고 함.

회신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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