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639 (2007. 12. 03)

세목

소득

[제 목]

임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요 지]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801, 2007.06.13서면1-1034, 2006.07.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801, 2007.06.13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Ο 서면1-1034, 2006.07.24.

귀 질의의 경우 임기만료전 해임된 임원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기타소득의 범위4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의 이사가 상법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동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2000.3.31 ○○리조트의 이사로 선임 같은해 4.8일 등기되었으며, 2003.3. 27일 감사로 선임되어(같은달 31일 이사에서 퇴임) 2003.4.8. 등기됨.

○○리조트의 모기업 주식회사□□□□은 보유하고 있던 ○○리조트 주식 매각계획을 수립 입찰하였으며, 주식회사△△ 및 을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이후 양해각서 및 고용안전협정을 체결한 후 주식매매계약체결함.

주식회사△△ 및 을은 양해각서 등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일 현재 상근등기임원인 갑을 2010년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상근등기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비등기임원인 이사, 그것도 명목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아니하게 발령하였으며, 갑이 그 직무수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함

법원의 1심 판결 후 2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주식회사△△ 및 을은 위의 사유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재직당시 연봉 및 임원퇴직금 등을 고려하여 0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여,

주식회사 △△ 및 을이 2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결정사항에 따라 갑에게 손해배상금 000백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한 후 지급함.

 

질의내용

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와 그 법적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1-801, 2007.06.13

질의

당사의 전 대표이사 임기는 20033월말까지였으나 재임기간 중인 20013월 임시 주총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이에 동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당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회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경우동 대표이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잔여임기에 대한 보수(○○○백만원) 및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보수 상당액에 대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회사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연금을 지급함.

- 또한 당사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무연수 8년으로 계산한 퇴직금 ○○○백만원을 동 대표이사에게 이미 지급하였음.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임시점부터 원래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1-1034, 2006.07.24.

질의

(사실관계)

다국적기업(A)의 국내투자법인인 대표이사()의 임기는 2007.12.29.까지였으나 재임기간 중인 2005.8.1.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동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시까지 재직하였다면 수령할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과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수령할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또한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부터 회사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요지)

위의 경우 해임시점(20058)부터 원래 임기만료일(200712)까지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판결일을 기준으로 판결일 이후 지급받은 급여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062007년 급여를 미리 지급받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인지 여부

만약 지급된 급여가 근로소득이라면 귀속자()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해고기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연말정산을 귀속시기인 2005, 2006, 2007년에 귀속시기 도래시 각각 해야하는지 여부

퇴직시기에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퇴직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기만료전 해임된 임원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기타소득의 범위4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의 이사가 상법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동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는 것임.

 

서면1-543, 2006.04.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1-498, 2005.05.11.

귀 질의의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1, 2005.01.0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재소득46073-34, 2002.01.2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1-1, 2005.01.0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1419, 2005.11.23.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을 추가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 및 소송수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20043984, 2006.01.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문서번호]

소득46011-21080 (2000.08.14)

[세목]

소득

[제 목]

강사료의 소득구분

[요 지]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1. 질의내용

초등학교에서 3개월 마다 임용계약을 갱신하면서 특기ㆍ적성반(영어, 컴퓨터, 미술 등) 강사로 근무하고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 (생략)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생략)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8 :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 (생략)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13 : (생략)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18 :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기본통칙 20-2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부담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0-6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 구분

신규채용 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예규

법인 46013-136, 1999.1.12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해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해 다음해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210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46011-243, 2000.2.17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46011-542, 19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3-202, 1999.1.18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46011-39, 1997.1.9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 46013-3516, 1996.12.17

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003, 1996.7.12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때, 법인 등은 강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함

 

소득46011-2004, 1996.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소득 46011-298, 1996.1.29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정리]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 제공은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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