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소득-2018-0047 (2018.12.06)

[전심번호]

 

[제 목]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6.10.31. 퇴사한 자이다.

.청구외법인은 2003.6‘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따라 2003.7.1.부터 연봉제 직원(대리부장)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218만원씩 지급(이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한다)하였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이 2013년도2015년도 중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20132,160천원, 20142,160천원, 20152,160천원)을 합산하여 2018.7.2.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79,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3,980,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청구외법인이 연봉제 직원들(대리부장)에게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급여담당자와 세무담당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 항목으로 확인을 받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한 것이다.

많은 시일이 지난 이 시점에 당시 비과세 항목을 과세 항목으로 번복하고, 과세관청과 회사 간에 처리해야 할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이 받았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일일 출장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아무 대가 없이 복리 성격으로 지급한 급여 항목이 아니다.

하루 또는 반나절 동안 사외 업무(○○ 일원)를 할 경우 일일이 출장비를 신청할 수 없기에 사외 업무시 출장일지를 적어 관련 비용을 청구했던 교통비(보통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유류대 지원비) 및 점심식사대를 일일이 제때에 청구할 수 없음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사간 협의에 의해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이 받았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임원들이 받았던 자가운전보조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임원들이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받고 월정액으로 받은 차량유류대 지원비는 과세 항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구인과 같은 평직원들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단 한번이라도 복리 성격의 급여를 받아 본 적이 없다.

 

.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세무관제팀)에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 출장 시 소요된 출장여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2003.6.20.자 기안문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품의와 청구외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32015년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실적 명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7월부터 2015.12월까지 ○○ ○○ 근무자 중 연봉제 직원들(대리부장)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부장 월 18만원, 차장 월 16만원, 과장 월 14만원, 대리 월 12만원)을 월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비과세소득 명세에는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실비변상 목적이 아닌 연봉제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지급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 청구인의 경우 이미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퇴직자이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소득세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5)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6)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137137조의2138143조의4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시스템(NTIS)퇴직소득지급명세서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1982.1.1.에 입사하여 2016.10.31. 퇴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2015.12.31. 기간 중 청구외법인 ○○○○ 지점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2)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청구외법인이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2013년도2015년도 중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20132,160천원, 20142,160천원, 20152,16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 명세와 비과세소득 명세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6)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통지)를 받아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심리과정에 청구외법인(세무관제팀)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통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통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7)청구외법인의 2003.6‘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품의기안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따라 2003.7.1.부터 연봉제 직원(대리부장)에게 월 연봉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하여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218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품의기안문서> (생략)

8)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의 신설 취지는 연봉제 직원(부장대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항목을 신설하여 월 연봉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부가인건비에 대한 제세공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 중 일부> (생략)

9)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자가운전보조금 세무검토(작성일자 2015.12.7.)’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과세로 전환 필요하다는 세무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16.1.1.부터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를 중단하였다.

10)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업무용 차량 배차기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직원들의 사외 업무시에 업무용 차량 배차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2005.11.22. 제정하여 시행한 승용/승합 차량운행 관리절차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통근버스 및 사내순환버스를 별도 운영하였고 사외 업무시 업무용차량을 배차신청하여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11)청구외법인이 퇴사한 직원들에게 2018.3월 중순경 보낸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처분에 대한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1)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시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과정에 청구외법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청구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사외 업무 시 소요된 출장여비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중 종업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데 대하여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2003.6월 작성한 내부서류인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신설 취지는 연봉제 직원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항목을 신설하여 월 연봉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제세공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2015.12월 작성한 내부서류인 자가운전보조금 세무검토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세무검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6.1.1.부터는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를 중단하였던 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 보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담당업무 중 출장할 업무가 있어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로 출장한 사실이 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감심2000-0258, 2000.8.29. 참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지급된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양도-2019-0060 (2019.07.10)

[전심번호]

 

[제 목]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요 지]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 본인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고, 본래의 채권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3.12.17. 2004.6.8. 전소유자(“전소유자라 함)으로부터 ** ****22-19 토지 171건물 491,58(5,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취득(이하 쟁점거래이라 함)하여 2017.7.20. 양수자2인에게 5,700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1,987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세액 970백만원).

.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2017.11.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639백만원(이하 전소유자 양도가액이라 함)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역시 1,639백만원으로 동일함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청구인은 2018.1.5.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550백만원으로 감액하고 보유기간 중 공사대금 177백만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8.7.16.부터 2018.8.25.까지 상기 수정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1,550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자본적지출 177백만원을 증빙미비로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8.11.1.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816,97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8.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관련>

.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었고 특약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실지거래계약서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과 전소유자와는 평소 자금거래 관계가 있던 사이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2,100백만원이나, 거래가액 합계 1,639백만원의 2장의 다운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1, 2”라 함)와 거래가액 2,500백만원의 업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3”이라 함)를 작성하였고 전소유자는 그 중 쟁점계약서1, 2에 따라 양도가액을 1,639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전소유자가 양도세 신고 당시 제출했던 쟁점계약서1, 2는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당사자 간의 쌍방합의로 작성되었고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수수하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관행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3)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의 존재 및 대물변제의 내용,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승계여부 등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쟁점 계약서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누락되는 등 쟁점계약서1, 2를 실지 계약서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4)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 직전 전소유자가 제3자인 매매계약해지자와 2,00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거래흔적 등으로 비춰보았을 때 쟁점계약서1, 2의 계약금액 1,639백만원은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손해보고 양도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소유자는 실제로는 시세차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손으로 양도세를 신고한 것이다.

5) 따라서 전소유자가 제출한 쟁점계약서1, 2는 미흡하고 대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취득 당시 형성된 시가상당액이 정황상 충분히 설명되지만, 실지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관련>

.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한 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는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본래의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상황이다.

)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본래의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 전소유자는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어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직접 매매대금을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본래의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현재 대물변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상황이다.

) 쟁점거래 당시인 2003년과 2004년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취득가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기에 청구인은 본래의 채무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장부가액을 정확하게 계상해야 하는 점 등을 간과하였다.

) 십여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일이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명백히 입증하기 힘든 안타까운 상황에서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점은 전소유자가 제출한 쟁점계약서1,2에는 채권채무의 존재 및 대물변제의 내용,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승계 등 특약사항이 전부 누락되어 있고, 중개인의 확인 없는 쌍방합의 미흡한 계약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대물변제로 취득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바, 쟁점거래는 제3조와 매매계약한 금액이 있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97-163-4에 의하면 대물변제로 취득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실제 취득 직전 제3자인 매매계약해지자와 2,000백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이 매매계약해지자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해 증명되고 있으므로 2,000백만원을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 쟁점거래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나 본래의 채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는 상황으로 본래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취득 직전 형성된 매매금액 2,000백만원은 기 신고된 양도가액 1,639백만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3자인 매매계약해지자로부터 직접 2,000백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기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1)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지매매계약서 및 명백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소유자가 신고한 1,639백만원보다 취득가액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취득 직전 매매계약해지자와 체결된 2,000백만원의 매매계약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2)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물건의 귀속이나 거래내용을 단순한 명의나 형식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겠다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출된 형식적인 계약서 및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은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미흡하기에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상기의 사실관계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으로 부당하고,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부인한 점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관련>

가.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업 장부가액이 일치하고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전소유자 양도가액과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장부가액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부가액 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실질거래가액 및 장부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사실관계 및 객관적 증빙내역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전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639백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복식부기에 따른 취득가액을 전소유자 양도가액인 1,639백만원으로 계상하여 10년 이상 감가상각을 하였고, 이후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청구인은 대출승계 내역 및 근저당 등 말소 내역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이 전소유자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전소유자 양도가액과 청구인의 장부가액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내역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청구인은 상기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해지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매매계약해지자는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매매계약금 200백만원과 소송비용 10백만원을 전소유자로부터 돌려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매계약해지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230백만원을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하여 부동산 취득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은 2004. 5. 30.이고 임대인은 전소유자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04. 5. 7.으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소유자 양도가액 1,639백만원을 초과하는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관련>

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1) 부동산 거래 직전의 시세내역 및 정황적 사실관계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금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 청구인은 쟁점거래 직전 전소유자가 매매계약해지자와 쟁점부동산을 2,00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업계약서 2,500백만원과 다운계약서 1,639백만원의 원본계약서가 사후 작성혐의가 없어 정황상 2,100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유로 2,10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문서감정 결과에 따르면 쟁점계약서3(2,500백만원)의 작성시기는 판단불명이다(쟁점계약서12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전소유자가 제출한 것과 동일하므로 문서감정을 하지 않음).

(2) 쟁점거래 직전 2,000백만원의 시세가 형성된 것은 매매계약해지자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나, 청구인과 전소유자는 두 차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최초 토지지분 1/2을 취득할 시점인 2003. 12. 3.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일내 미등기시 매수인인 청구인이 임의대로 처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토지지분 1/2을 매수할 시점에 쟁점부동산의 전체 매수가액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2,100백만원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2,10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전소유자와 한 유선통화 내역에서 확인한 사실 중 전소유자가 대물변제라 주장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

3) 한편, 쟁점거래 직전 제3자와 계약한 내역은 해지된 계약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

) 쟁점거래 직전 전소유자와 제3자 매매계약해지자의 계약내역은 매매계약해지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의 가압류 결정 및 해지내역으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만 해지된 계약으로서 실제 계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이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1)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실지계약서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2) 대물변제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등 적용 여부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1호 내지 제3, 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청구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정신고

수정신고

경 정

비 고

양도가액

5,700

5,700

5,700

 

취득가액

1,987

1,550*

1,550*

쟁점계약서1,2 기준

필요경비

23

253

76

자본적지출액 177백만원 부인

양도차익

3,689

3,896

4,072

 

산출세액

970

1,028

1,078

 

추가납부(고지)세액

 

66

59

이 건 처분

* 1,550백만원 = 1,639백만원 + 등록세 등 51백만원 - 2016년말 감가상각누계액 140백만원

2)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전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1,687백만원, 양도가액을 1,639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2,1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1,639백만원의 쟁점계약서1,2 2,500백만원의 쟁점계약서3을 제출하였다.

) 쟁점계약서1의 매매대금은 550백만원,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이고, 특약사항에 토지 지분의 1/2을 매매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쟁점계약서2의 매매대금은 1,089백만원,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이고, 매매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 지분의 1/2 및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상기 매매대금은 은행융자 및 설정, 가압류 등을 일체 포함하고 일시불로 진행키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04.8.18.전소유자의 대출금 10억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4.8.18. 채무자를 전소유자로 하는 근저당권들이 말소된 것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전소유자의 대출금을 2004. 8. 18. 상환하였고, 근저당 등 말소 내역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이 전소유자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바, 상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근저당 말소내역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청구인 및 처분청이 임차인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5.30. 박소영과 건물 전체 임대보증금 230백만원, 월임대료 1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기간 2004.6.1.부터).

) 임차인 박소영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박소영은 상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임차인 박소영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이 건 관련 이의신청서 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1, 2에 따른 1,639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확인된다.

)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전소유자와 유선 통화한 내용에는 쟁점거래는 대물변제한 것으로 매매대금을 주고받지는 않았고, ‘본인의 양도계약서’(본인이 제출한) 외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 등 채무는 본인이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해지자 매매계약해지자가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매매계약해지자는 전소유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00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전소유자가 계약불이행하여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전소유자가 210백만원을 상환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중 쟁점거래 취득대금 관련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1,085백만원을 출금하였고, 그 중 430백만원이 재입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10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주장

처 분 청

청 구 인 항 변

1.장부가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장부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 직전 제3자와 계약한 2,000백만원의 매매대금은 그 당시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가상당액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장부가액 및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중요한 근거가 됨

또한 건물 등기사항 중 매매계약금에 대한 가압류 설정액 및 확인서에 따르면 매매계약해지자(‘04.5.3 4억원) 뿐만 아니라 민OO(’04.6.4 5억원)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음(OO 확인서는 미제출됨)

2. 임대보증금 230백만원을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박소영이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음은 박소영의 확인서 및 이의신청 심리담당공무원이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한 임차인 사업자등록 내역과 전소유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으로 확인된 사항임

3. 쟁점거래 직전 제3자와의 계약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만 실제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직전 거래 당사자 매매계약해지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 확인서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설정액 등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에 충분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음

또한 건물 등기사항 중 가압류권자 민OO의 유사한 거래를 통해서도 그 당시에 형성된 시가상당액을 유추해 볼 수 있음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던 사항과 15년도 더 지난 거래의 실제 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4. 전소유자가 대물변제라 주장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의 심리담당공무원이 전소유자에게 확인한 유선통화 보고서에도 대물변제에 의한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전소유자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나와있음

또한 전소유자의 주장대로 매매원인이 대물변제였기에 최초 토지지분 1/2을 매수할 시점에 전체 매수가액이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처분청이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부동산 매매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승계 누락 등 중요한 특약사항이 누락되는 부실한 쌍방합의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었던 것임

 

.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200516406, 2006.4.14. 등 참조),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등법원201353389, 2014.5.28.).

한편,소득세법97조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 법리와 이 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거래에 있어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실지계약서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쟁점계약서1,2에 따른 1,639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복식부기에 따라 1,639백만원으로 장부계상하였으며, 청구인이 감사지적 후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던 취득가액을 1,639백만원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한바, 쟁점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1,639백만원으로 봄이 상당한 점,

한편, 청구인이 상기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추가로 제출한 거래가액 2,500백만원의 쟁점계약서3은 전소유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이 2,10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도 달리 관련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상기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자 청구인 본인이 복식부기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1,639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여 쟁점거래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여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거래가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전소유자는 전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어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고 직접 매매대금을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 거래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금전채무로 청구인에게 대물변제된 것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래의 채권채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전혀 없고,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상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1,085백만원을 출금하여 그 중 재입금된 430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655백만원 이상을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거래는 직접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은 대물변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거래는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소유자와 청구인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인 1,639백만원으로 신고 및 장부계상을 한 건으로 실지거래가액은 1,639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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