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목

조심2016중2649, 2016.09.27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법2016구합70735, 2017.10.19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1. 조심2016중2649, 2016.09.27 

 

[제목]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 외 5명( 기재 참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 등부터 ‘○○○’라는 상호의 학원의 강사로 재직하였다가 ○○○ 등 퇴직하였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던 ○○○(현재, 주식회사 ○○○으로, 이하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함(○○○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 2016.5.17. 확정)에 따라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 등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 기재 참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1년도 되지 않은 강의기간 동안 강의시간당 OOO원의 강사료를 받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후 1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의 기본급을 기초로 월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20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이다. 

 

 

국세청장의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점, 처분청은 수년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증거이다. 

 

 

한편, 법원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국세청 상담사례(답변일 ○○○)에서도 ‘당초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었던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가 퇴사시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세무상으로는 이를 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아닌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당 금액의 3.3%)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되었다.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들을 괴롭히고자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4대 보험료 납부 등도 하지 않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수정신고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쟁점소득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업소득으로서의 정당성이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오고 있는 동종업계의 환경에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청구인들이 소득분류의 잘잘못을 인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설립 이후 수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신고를 시인하여 왔었던 점, 동종업계의 유사 소득에 관한 정보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행정지도 내지 경정처분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그 동안의 납세행위가 적법하였다고 신뢰하기에 충분하고 이 건의 경우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거주자가 강사로 고용되어 종속적 관계에서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독립된 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한 사실이 법원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교재를 사용한 사실, 강의가 없는 때에도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야 했던 사실, 취업규칙ㆍ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였기에 처분청이 이를 경정할 근거가 없다. 경정 사유가 발생하여야 경정을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경정을 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해야하고, 대법원은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2012.6.30. 폐업하였고 청구인들이 퇴사하였으므로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고지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및 각 목 생략)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6)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2011.3.30. 국세청고시 제2011-7호로 개정된 것) 

 

 

(7)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부터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2010년 기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아래와 같이 강의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까지 위 학원에서 각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자신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1ㆍ2심에서 승소하였는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 확정되었다. 

 

 

(다) 결의서상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 강의협약서에는 상호해지 사유가 아닌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청구인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만이 규정된 점, 강의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당직 근무를 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강의시간과 강의실 등을 변경하려면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ㆍ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소득의 납세의무자인 점,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6구합70735, 2017.10.19 

 

[제목] :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전AA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11. 7.까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DDDDDD’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CC은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105,596,000원의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C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10****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CC이 위 판결에 항소(○○고등법원 2015나20*****호)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이 그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CC이 되어야 한다. 

 

 

3)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당초에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07. 12. 31.부터 CC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7. 퇴직한 사실, CC은 2010년도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5. 17.에는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CC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CC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사용자였던 CC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전임강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전임강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협약을 체결한 후, 위 전임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지급 총액의 3%)를 원천징수하였다. 

 

 

(2) CC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까지도 위 (1)에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CC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ㆍ장소 결정 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 (2)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강사료가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금액을 구하는방법이 변동되면서 소득금액이 증가된것으로 보인다.

불복과정에서 가산세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1심판결과정에서 가산세감면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이들지만...

강사료의 소득구분에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하겠다.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9--30607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53735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587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원고가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129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조심-2017--1292(2017.06.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5.7.2. OOO(2002년생,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밸브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30,0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OOO)에 매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처분청은 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2015.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시가라 할 것이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5.4.17.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양도가액 OOO)하고 자금운영 방법을 모색하던 중인 20154월말경 청구인의 남편(O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대주주(지분 70% 보유)이면서 대표이사인 문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기를 권유받게 되었으며, OOO의 계속적인 중재와 실질적 가격협상을 통해 최종 OOO원에 쟁점거래가 성사되었다.

 

당시는 언론에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 엔저현상, 메르스 발생, 더욱이 OOO이 취급하는 밸브류가 사용되는 플랜트사업 및 조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대규모 적자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였고,

 

OOO 역시 2011년도의 OOO원이던 수입금액이 2014년에는 OOO원으로 하락하였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OOO원에서 2014년도에는 OOO원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경영사정이 매우 나빠져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가장 최근 연도(2014년도)의 외부감사보고서의 회계상 순이익가치로만 쟁점주식의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OOO) 정도로 추정하였으나, 2015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OOO(연간 환산하면 OOO원으로 전년도 수입금액 대비 64%)으로 극히 부진하고,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여 주식가치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가치 추정액 산정근거>

 

 

 

 

OOO

쟁점주식은 그 지분이 30%이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문OOO70%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소액주주권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일 뿐만 아니라 주주구성의 폐쇄성 등으로 향후 주식을 양도하기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당초 양도인측이 제시한 OOO에는 인수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이후 문OOO의 계속적인 중재 하에 실질적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최종 합의하여 양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치를 추산함에 있어 가장 최근 연도(2014)의 회계상 순이익가치로만 산정한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은 유사상장주식 비교평가법, 순자산가치법, 순손익가치법, 그리고 이들 각 방법의 절충법 등으로 다양하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위와 같은 방법들의 일정한 몇 가지 공식만으로 업종, 규모, 지배구조, 경영행태, 시장상황 및 사업전망 등이 제각기 다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모두 적절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은 당시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추산한 가액을 바탕으로 협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매출액의 급감 등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OOO에 만일 부도 등이 발생하면 청산절차에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하기가 곤란하여 순자산가치의 요소(미처분이익잉여금 포함)는 고려하지 않고 미래 순이익액을 중요시 하여 최근 연도의 외부감사보고서상 순이익가치만으로 추산한 것이다.

 

청구인과 양도인은 일면식도 없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였고, OOO의 설립시부터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양도인측은 외부인이었던 청구인보다 OOO의 경영사정 등을 잘 알고 있어 나름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추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양도인이 만일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 정도로 인식하였다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할 리가 없다.

 

처분청은 양도인이 정상적인 통상 거래 판단이 미비한 미성년자로 쟁점거래 가액을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쟁점거래의 계약은 양도인의 친권자인 부() OOO가 양도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리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처분청이 들고 있는 양도자의 쟁점주식의 증여취득은 쟁점거래의 적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시 OOO의 자산이 매출액 대비 증가한 것은 매출액이 감소하면 재고자산 등이 증가하여 총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대신 총부채가 증가되어 오히려 유동성 악화에 따른 부도발생 등의 위험으로 주식 가격을 낮게 평가할 요인이 되며, 쟁점주식 거래 후인 2015년 하반기 매출액의 증대는 새로운 거래처의 확보 등으로 인한 것으로써 쟁점주식 거래당시는 전혀 예견치 못한 것이다.

 

결국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업종, 규모, 지배구조, 경영행태, 시장상황 및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과 쟁점거래 가액(OOO)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며,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저가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원칙을 보면 비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인은 미성년자로서 부() OOO가 양도인을 대리하여 쟁점거래를 하였고, 당초 양도인은 한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도 주장한 바와 같이 OOO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문OOO의 중재로 쟁점거래 금액의 가격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를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근거에 대하여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할 뿐이었는바,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당시 OOO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당시 OOO의 자산은 감소하는 매출액 대비 증가하고 있었고, 주식거래일(2015.7.2.) 기준 2015년 하반기 매출액이 급증하여 다시 평년 매출액을 유지한 점(2015년 매출액 OOO)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향후 사업전망을 고려한 실질적 가격 협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OOO20122014사업연도 매출액 및 자산총액 내역>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래의 불확실성 등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평가와 관련 없는 항목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OOO2014년 제무재표상 경영성과인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에 대한 회계상 평가는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회계상 순이익가치만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상증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OOO)함이 타당하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며 쟁점거래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63[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1·2·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54[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처분청의 기한후신고 안내결과 검토서(2016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 후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처분청의 해명자료 검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당초 양도시 양도인과 경영상태나 입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주당 가격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였으며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라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거래로, 평가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취득하였고, 양도인은 거래 판단능력이 미비한 미성년자로 쟁점거래 가액을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이며 당사자 간 거래가액의 객관적 가치가 불분명하고 매매가액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 후 상증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그 외에 과세자료로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20122014사업연도), OOO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122014사업연도), OOO의 매도가능증권내역 및 박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총사업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해명자료(2016.7.28.), 쟁점주식 매매 계약서(2015.7.2.), OOO2011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OOO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OOO법인 작성) 201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쟁점거래 당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참고자료로 2014.11.30. OOO 이사 서OOO유가하락과 경제지표들의 OOO 블로그 자료, 2014.11.5.OOO ‘엔저현상 영향과 대책은’, 2015.6.22.OOO, 2014.7.1.OOO 2015.3.4.OOO, 2015.4.28.OOO 기사, 2016.5.11.OOO 기사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고 시가보다 낮다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OOO2014업연도 회계상 순이익가치로만 산정(1주당 OOO)하였고 실제 거래가액은 그것보다 낮은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는바, 청구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다소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O)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대내대외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587 (2018.06.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한○○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플○○(이하 ○○이라 한다) 주식 30,000(전체 발행주식의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1주당 대금 13,333)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60조 제3,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6,659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1,599,770,000[2,299,770,000(30,000× 76,659) - 400,000,000- 300,000,000]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629,308,6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종전에 거래된 사례가 없었고,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17,134(○○2014 사업연도 기준 주당 순이익 1,713.4× 동종산업 평균 PER 10)이었던 점,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플○○을 비롯한 밸브제조업체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매도인인 한○○는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으며, 원고의 가용자금이 449,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13,333원에 매수한 것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3,333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거래 사례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76,659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매수한 1주당 대금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인 점[이는 플○○2014.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1주당 금액 70,013(7,001,307,153/100,000)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2004. 8. 21. 설립된 후로 플○○ 주식의 거래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가 매매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결정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는 PER은 주식투자 등을 할 때 해당 주식이 동종업종 대비 저평가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지 추정하는 수치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산정방법에 의하더라도 플○○PER이 아닌 동종산업의 평균 PER을 적용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PER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3(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54(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서울고등법원-2018--53735 (2018.12.04)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629,30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

)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49조 제1항 본문은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의 주식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76,659원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은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피고가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76,659원으로 보아야 함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1주당 13,333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양수한 재산의 시가인 76,659원에서 그 대가인 13,333원을 차감한 가액인 63,326(=76,659-13,333)이 시가의 100분의 3022,997(=76,659×0.3)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격인 13,333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3,333원에 매수한 것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 거래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610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1주당 13,333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와 한□□는 이 사건 주식 거래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가 원고 남편 소외 박◇◇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플○○의 대표이사 문▨▨으로부터 한□□를 소개받아 원고는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은 이전에 거래된 바가 없어서 원고와 한□□는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모형을 사용했다. 위 모형을 통해 산출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7,134원이었고 30,000주의 가격은 514,020,000(=17,134×30,000) 가량이었으나 원고의 가용자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아파트의 매각비용인 449,000,000원에 불과했고, 당시 밸브제조업체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400,000,000원으로 정해졌다. 원고와 한□□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면서 그 시가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산정에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모형을 사용한 것이 반드시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는 당초 액면가 5,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1주당 13,333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한□□로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1주당 8,333, 249,990,000(=8,333×30,000)의 양도차익을 얻게되었고, □□가 원고에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익을 분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또한 한□□는 플○○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었고 그 보유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위 거래가 회사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하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표지로 삼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3(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49(평가의 원칙등)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56조의2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법 제62·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54(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 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대법원-2019--30607 (2019.04.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님의 논리적판단에 감탄하며 바라보다 아름다운 문장에 눈물이 주루륵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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