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소득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9--2560(2019.10.11)

[전심번호]

 

[제 목]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 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소득세법 제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2017년 귀속분 OOO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경정 후의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고, OOO세무서장이 2019.4.8. 2019.4.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2017년 제2기분 OOO부과처분은 2015년 제1기 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아래 <1>과 같이 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15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과세기간에 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 사업자등록 및 오피스텔 분양 내역

 

. 처분청은 2018.9.3.2018.10.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쟁점오피스텔 분양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과세기간의 부산물 수입금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거나 사업성이 없는 단순 자재판매로 계속성이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고 보아 2019.4.5., 2019.4.8. 2019.4.9. 청구인에게 아래 <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단위 :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주거용으로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업용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전체 층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신축하였으나,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다.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설계되었고, 사용승인시에도 주거용에 필요한 방, 거실,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난방, 전기시설 등 내부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형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아무런 지적없이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분양시에도 용도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도 입주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도 이견이 없다. 또한,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및 건축물 대장상의 등재 사실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2010.9.9. 선고 20109037 판결, 조심 20161641, 2016.7.21.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5년과 2017년에 각 기존사업자에 해당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2013.12.10. OOO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OOO이란 상호로 2014.3.1.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48월부터 기초공사를 하면서 구 건물 철거와 신축 건물의 철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2014년에 판매하여 OOO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6.5.12. OOO2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OOO란 상호로 2016.10.26.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기초공사를 하면서 신축건물의 철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판매하여 2016년에 OOO2017년에 OOO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처음 분양하는 날(20152017)이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해당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매매용 부동산(토지 등)20142016년에 취득하였고, 같은 연도에 철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20152017과세기간에는 기존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이거나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과세관청의 해석사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가 서로 상이하여 세법해석의 대립이 있어 왔고 납세자는 그 동안 조세심판원의 실질과세원칙을 신뢰하여 왔으며, 법률의 오해나 부지가 없이 당시에 적용되었던 세법과 관행에 따라 세무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건설업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납세자는 그 동안 법률의 오해나 부지가 없이 당시에 적용되었던 세법과 관행에 따라 건설업으로 세무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종합소득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264, 2019.4.3. 외 다수)에서도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 이전까지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 처분청 의견

 

(1)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10.6. 선고 968758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 그 신축 당시 실제 용도 역시 주택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신축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신축되었다고 해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된 점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54698 판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같은 뜻임).

 

()주택법2조 제1호는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조 제1호의2준주택을 주택외 건축물로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 나목에 따라 준주택에 해당하는바, 세법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므로 준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고철판매수익과 내장재 판매수익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2016년의 경우 내장재 판매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2017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 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 철거 관련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에서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고액으로 건축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기장의무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직전년도에 소액의 고철판매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정상 신고한 납세자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점, 청구인은 20142016년에는 내장재 판매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20152017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시 본거래 이외에 계속사업 영위기간 동안 자재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주요 거래처를 통하여 자재를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거래처가 청구인에게 판매한 자재를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단발성 거래를 한 사실은 사업과 관련없는 매출로 기준경비율을 회피하고자 가공의 수입금액을 발생시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는 예외가 없으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2015년과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법령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 오인의 여지가 없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 법령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분류한 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분류하거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고,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회신(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외 다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한 쟁점의 판례 및 심판례(대법원 2010.7.22. 선고 968758 판결, 조심 20141527, 2014.6.24. 외 다수)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 등을 하였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본 것을 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는 법률 상 오인의 여지가 없다.

 

() 공부상 업무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부동산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세법과 관행에 따라 건설업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 신축에 대하여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고 있는데(대법원 1998.3.13. 선고 9720748 판결, 같은 뜻임), 예외적으로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건축허가서상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허가받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사용승인 받았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엄격하게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은 신축 당시부터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신축 당시의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회신(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외 다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한 쟁점의 판례 및 심판례(대법원 2010.7.22. 선고 968758 판결, 조심 20141527, 2014.6.24. 외 다수)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 등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에는 오인의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참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용은 아래 <3>과 같다.

 

<3>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현황

 

()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철근 스크랩분 등의 부산물 내역은 아래 <4>와 같다.

 

<4> 부산물 수입내역

(단위 : )

 

()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종합소득세 직전과세기간에 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수입금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앞 <2>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에 부산물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앞 <4>와 같다.

 

()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에는 주거용 건물신축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오피스텔의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의 주용도에 업무시설(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에는 쟁점오피스텔이 거실, , 주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의 일부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2009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 제1항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2조의2 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주용도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1590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토지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이에 따라 직전연도 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사업의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해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이 있어 그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일을 청구인이 임의의 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소득세법81조 제13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국세기본법47조의2 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47조의2(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 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4, 49조제1, 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8(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정의) 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106(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15(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6(영수증 등) 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630일까지 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81(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주택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55조의2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106(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51조의 2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7) 소득세법 시행령

 

143(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208(장부의 비치기록)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5천만원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73(영수증 등)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주택법 시행령

 

4(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53(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건번호 제목

조심2016중2649, 2016.09.27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법2016구합70735, 2017.10.19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1. 조심2016중2649, 2016.09.27 

 

[제목]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 외 5명( 기재 참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 등부터 ‘○○○’라는 상호의 학원의 강사로 재직하였다가 ○○○ 등 퇴직하였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던 ○○○(현재, 주식회사 ○○○으로, 이하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함(○○○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 2016.5.17. 확정)에 따라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 등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 기재 참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1년도 되지 않은 강의기간 동안 강의시간당 OOO원의 강사료를 받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후 1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의 기본급을 기초로 월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20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이다. 

 

 

국세청장의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점, 처분청은 수년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증거이다. 

 

 

한편, 법원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국세청 상담사례(답변일 ○○○)에서도 ‘당초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었던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가 퇴사시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세무상으로는 이를 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아닌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당 금액의 3.3%)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되었다.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들을 괴롭히고자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4대 보험료 납부 등도 하지 않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수정신고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쟁점소득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업소득으로서의 정당성이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오고 있는 동종업계의 환경에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청구인들이 소득분류의 잘잘못을 인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설립 이후 수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신고를 시인하여 왔었던 점, 동종업계의 유사 소득에 관한 정보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행정지도 내지 경정처분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그 동안의 납세행위가 적법하였다고 신뢰하기에 충분하고 이 건의 경우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거주자가 강사로 고용되어 종속적 관계에서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독립된 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한 사실이 법원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교재를 사용한 사실, 강의가 없는 때에도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야 했던 사실, 취업규칙ㆍ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였기에 처분청이 이를 경정할 근거가 없다. 경정 사유가 발생하여야 경정을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경정을 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해야하고, 대법원은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2012.6.30. 폐업하였고 청구인들이 퇴사하였으므로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고지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및 각 목 생략)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6)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2011.3.30. 국세청고시 제2011-7호로 개정된 것) 

 

 

(7)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부터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2010년 기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아래와 같이 강의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까지 위 학원에서 각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자신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1ㆍ2심에서 승소하였는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 확정되었다. 

 

 

(다) 결의서상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 강의협약서에는 상호해지 사유가 아닌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청구인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만이 규정된 점, 강의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당직 근무를 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강의시간과 강의실 등을 변경하려면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ㆍ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소득의 납세의무자인 점,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6구합70735, 2017.10.19 

 

[제목] :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전AA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11. 7.까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DDDDDD’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CC은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105,596,000원의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C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10****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CC이 위 판결에 항소(○○고등법원 2015나20*****호)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이 그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CC이 되어야 한다. 

 

 

3)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당초에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07. 12. 31.부터 CC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7. 퇴직한 사실, CC은 2010년도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5. 17.에는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CC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CC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사용자였던 CC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전임강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전임강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협약을 체결한 후, 위 전임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지급 총액의 3%)를 원천징수하였다. 

 

 

(2) CC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까지도 위 (1)에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CC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ㆍ장소 결정 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 (2)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강사료가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금액을 구하는방법이 변동되면서 소득금액이 증가된것으로 보인다.

불복과정에서 가산세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1심판결과정에서 가산세감면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이들지만...

강사료의 소득구분에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하겠다.

 

[제목]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12.부터 2016.12.21.까지 ‘○○○’, 2016.10.10.부터 2017.4.27.까지 ‘○○○’, 2016.10.10.부터 2017.8.14.까지 ‘○○○’, 2016.12.7.부터 2017.6.19.까지 ‘○○○’이라는 상호로 각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2016.6.21.부터 2016.12.15.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 등의 부산물을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축주택 분양관련 총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1.2.부터 2018.12.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실제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의 판매를 시작한 2017년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9.2.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정당하다.

 

(가) 각 세법의 규정상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때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거둔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에는 당연히 기존 건물의 멸실 및 주택의 신축이 포함되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통상 필연적으로 철근 스크랩분과 같은 부산물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산물 등이 발생하여 이를 외부에 매각한 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에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산물 등을 재화로서 공급하기 시작한 때에 이미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이다.

 

(다) 과세관청은 그 동안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다.

 

2014.10.30.자, 2014.3.25.자, 2011.12.30.자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활동에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ㆍ작업폐기물의 판매수익은 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판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다수)하고 있다.

 

「소득세법」을 포함하여 각종 세법상 ‘수입금액’의 산정에 있어 부산물의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고철 등의 부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동안 과세관청 역시 청구인이 한 것과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설명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단순히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2016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물)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印度)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는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제1호부터 제10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년 청구인의 배우자 ○○○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구체적 사업내역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표1> 기재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고철 등의 부산물을 <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고, 이를 통하여 ○○○에서 OOO0원 및 ○○○에서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자신의 지분율(85%)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 및 OOO원을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납세고지서, 공사사실확인서, 입주자확인서,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인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8서2412, 2018.7.30. 외 다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같은 뜻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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