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9--50786 (2019.11.28)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67420 (2019.08.16)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2018.09.19)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심사-법인-2017-0025(2017.12.21)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심사-법인-2017-0025(2017.12.21)

[전심번호]

 

[제 목]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요 지]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6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7. 3. 13. 2017. 5. 2. 청구법인에게 한 2011. 1. 12015.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총액 000원의 부과처분은 손금불산입한 쟁점사업연도(2011년부터 2015) 상여금 총액 000원 중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 0000을 제외한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CC(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2017.1.192017.4.23)를 실시하여 2011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DD, 감사 유EE, 이사 최FF(이하 쟁점임원들이라 한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16,945백만원(기본상여금 9,549백만원, 실적상여금 7,396백만원) 중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받은 명절 상여금 2개월분(1,958백만 원)을 제외한 14,987백만 원을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 )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인건비 과다 및 부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지급규정이 없는)을 적용하여 법인세 000백만 원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5.2. 청구법인에게 2011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상여금 :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상여금 + 연말 정액으로 지급하는 실적상여금으로 구성, 청구법인은 지급한도 초과액 4,505백만원 손금불산입 인정

2.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62조 제2항에서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하면서 상법 제464조에서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의 지분에 따른 이익처분만을 인정하고 있다.

2) 구법인의 쟁점임원 보수는 기본급과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급과 상여금은 2009.8.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보수 지급(한도)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9.6.18.-2009.7.20.까지 20042008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B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임원보수에 대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 종결 직후인 2009.8.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한도규정을 의결하였고 2009.8.25. 보수 지급 분부터는 임시 주주총회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급보수를 인상하였다.

이와 같이(20082010년 기본상여금 없음) 2011년 이후 쟁점상여금 중 기본상여금은 2011년에만 2, 7, 9월 등 3회에 걸쳐 지급되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초에 사전에 계획된 내용에 따라 계속, 반복적으로 월정금액이 정액 지급되었으며, 실적상여금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말 동액이 지급되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정연도에만 특정금액을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임원보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사업연도 5년간 청구법인은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확인하고 있다(2009.9.4.자 컴퓨터 서버 기록이 표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별첨 임원보수지급규정, 사후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디지털분석보고서 제출).

대표이사 지급한도

구 분

한 도 액

기본금

전년도 매출액의 2%

기본상여금

당해연도 매출액의 2%

실적상여금

매출 10% 초과 시 전년도매출액의 1.5%

 

이사 지급한도

구 분

한 도 액

기본금

전년도 매출액의 1.5%

기본상여금

당해연도 매출액의 1%

실적상여금

매출 10% 초과 시 전년도매출액의 1%

 

대표이사 한도초과액

실적상여금

한도초과액계산

사업연도

한 도

실 제

 

2011

693

1,096

402

2012

매출 미달성

545

545

2013

매출 미달성

545

545

2014

918

545

 

2015

매출 미달성

545

545

 

합계

2,037

(단위 : 백만원)

 

이사 한도초과액

실적상여금

한도초과액계산

사업연도

한도

실제

 

2011

462

608

145

2012

매출 미달성

363

363

2013

매출 미달성

363

363

2014

612

363

 

2015

매출 미달성

363

363

 

합계

1,234

이사 한도초과액

실적상여금

한도초과액계산

사업연도

한도

실제

 

2011

462

608

145

2012

매출 미달성

363

363

2013

매출 미달성

363

363

2014

612

363

 

2015

매출 미달성

363

363

 

합계

1,234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임원보수 지급한도 초과지급액은 4,505백만원임(법인세액 기준 약 1,312백만원)

4) 청구법인의 주주임원들 지분율과 임원별 전체 상여금 및 임원별 상여금 비율과 법인세 납부총액, 배당총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

주주명

대주주 관계

직 위

주식수

액면가액(@ 500)

지분율

DD

본인

대표이사

223,500

111,750,000

55.88

EE

기타

감 사

88,250

44,125,000

22.06

FF

기타

사내이사

88,250

44,125,000

22.06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대표이사

감사

이사

법인세

납부액

배당총액

지급액

지급비율

지급액

비율비율

지급액

비율비율

2015

1,709

47.50

945

26.25

945

26.25

2,262

10,000

2014

1,709

47.50

945

26.25

945

26.25

2,852

10,000

2013

1,709

47.50

945

26.25

945

26.25

1,832

 

2012

1,709

47.50

945

26.25

945

26.25

1,888

 

2011

1,449

40.38

1,070

29.81

1,070

29.81

1,975

1,000

합 계

8,285

 

4,850

 

4,850

 

10,809

21,000

이와 같이 주주의 지분율과 쟁점상여금 지급비율을 볼 때 주주지분율과 상여금 지급비율이 상이하므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다(근거 상법 제464, 이익배당).

5) 청구법인의 매출액, 쟁점임원급여차감전 이익,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임원들 급여 및 기본·실적상여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임원급여차감전

이익

당기

순이익

쟁점임원 급여내역

비율

배당

총액

기본금

기본·실적

상여금

/

/

/

/

/

/

2015

72,472

15,708

9,491

6,217

2,749

3,468

8.57

21.67

65.50

10,000

4.78

22.07

36.53

2014

68,219

17,676

11,459

6,217

2,749

3,468

10,000

9.11

35.17

54.25

5.08

19.61

30.26

2013

61,237

13,725

7,508

6,217

2,749

3,468

-

10.15

45.29

82.80

5.66

25.26

46.19

2012

58,696

13,790

7,573

6,217

2,749

3,468

-

10.59

45.08

82.09

5.90

25.14

45.79

2011

58,212

13,017

7,272

5,745

2,672

3,073

1,000

9.86

44.13

79.00

5.27

23.60

42.25

* 매출액대비 상여금(기본+실적) : 4.78 ~ 5.90%

* 임원급여차감전 이익대비 상여금 : 19.61 ~ 25.26%

* 당기순이익 대비 상여금 : 30.26 ~ 46.19%

참고 : 2008년 매출 29,329백만원(임원급여 총액 193백만원), 2009년 매출 33,911백만원( 622백만원), 2010년 매출 46,266백만원(1,450백만원)

6)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2011-2015)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이 43,303백만원에 달하며 동 기간 이익배당은 21,000백만 원을 하여 쟁점사업연도 5년 평균 당기순이익대비 배당액(배당성향)48.5%에 달하고 있다. 이는 비상장법인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배당성향 25.1% 및 코스닥시장 평균배당성향인 14.41%2배 이상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배당형식을 취하지 않고 임원상여금 형태로 이익을 처분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을 축소하고 배당을 적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신문기사 참고).

7) 과도한 임원보수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과다한 임원보수의 유출로 인한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청구법인은 2016년 말 현재 자산총액 39,719백만원에 부채는 3,838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이 9.3%로 재무건전성이 아주 양호하고 은행차입금 없이 이익잉여금이 35,681백만원에 달하며 매년 연구개발비로 다음과 같이 투자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총액

2011연도

460

2012연도

523

2013연도

544

2014연도

467

2015연도

476

2016연도

526

합 계

2,996

 

8) 청구법인은 2001년 회사설립 당시 3%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내 인터넷공유기* 시장은 GG테크, ()HH정보통신 및 II 정보통신이 각각 30%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하여 2005년에는 시장점유율이 40%대에 접어들어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 공유기 :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1개의 회선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을 이용, 데스크탑 PC는 유선, 무선, 유무선 공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

2007년부터는 경쟁사인 ()HH정보통신이 파산, ()GG테크 및 ()II 정보통신은 시장점유율이 각각 10%이하로 하락하였으며, ()GG테크는 2008년 이후 파산처리되었고 ()II정보통신은 2009년 이후 공유기 사업을 중단하였다.

한국 공유기 시장에 미국계 회사인 JJ시스템즈나 일본계 회사인 KK 등이 진출한 적이 있으나 경쟁력 상실로 모두 철수하였고 현재 유일한 아이피공유기 시장의 경쟁자는 중국의 LL링크로서 중국내 시장점유율 1위로서 청구법인보다 매출액이 50배 이상,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20% 정도에 이르며 현재 국내 공유기 시장은 중국의 LL링크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당사가 국내아이피공유기 시장을 지켜내고 있다.

청구법인은 인터넷공유기 시장의 최강자로서 이러한 경쟁력은 임원 3인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신제품 출시, 강력한 원가경쟁력, 부단한 생산관리의 노하우 등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 기간 다음과 같이 기술로얄티를 받고 있고 이런 핵심기술과 경영능력 있는 임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MM으로부터 받은 로얄티 수수료)

(단위:백만원)

연 도

로얄티 수수료

2011연도

432

2012연도

412

2013연도

462

2014연도

463

2015연도

643

합 계

2,412

9)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1-2015 쟁점임원들의 보수가 당기순이익의 3046%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과다한 보수로서 이익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에게 그러한 보수를 지급하고도 매년 70억원100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그러한 높은 당기순이익은 쟁점임원들의 부단한 연구개발과 생산관리 등 경영활동의 결과이므로 정상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배당에 대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결정할 고유권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10)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인 2013.3.3.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으로 우수납세자로 선정되어 포장을 수상하였고, 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7.3. 에는 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상하는 등 성실납세를 이행해왔고 이 건과 관련한 세무조사에서도 쟁점사업연도 조사내용 중 적출내용이 쟁점상여금이 유일한 적출사항임을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 지급은 이익조작 목적의 조세회피 의도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1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직원들에게 기본상여금을 설과 추석 2회 지하였으므로 12회로 나누어 지급한 임원 기본상여금 중 2회분만을 인정하고 머지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39위임규정(“이사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지급규정 및 2009.8.4. 임시주총 내용에 따라 주주 원에게는 12지급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이 지급규정을 근거로 직원들의 상여금지급과 쟁점임원들의 기본급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임원들의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은 그 한도(매출액에 따른)만 정해져 있을 뿐 실제로는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모순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형성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배당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익조작을 통한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에 쟁점임원들에게 성실히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총액이 상여금의 123%에 달하고 매년 법인세를 20억원 이상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근로 및 배당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액을 비교해 봐도 청구법인이 굳이 쟁점사업연도 기간 중 이익조작 목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13)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시주총의 결의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등 어떠한 법령에서도 과다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다만 이익처분이나 과다보수 등에 대한 판단은 임원의 회사에서의 역할, 다른회사의 보수수준, 법인의 자산규모, 영업이익, 종업원 고용규모, 일관성 있는 급여정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상법 및 정관 등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임원보수지급규정임원보수한도규정을 정하여 이사감사 등 의 보수액을 정하여 주주임원들에게 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법인의 급여지급 기준은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 국가가 법령 등으로 급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상여금 지급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적법하고도 합리적인 경제행위이므로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산입은 당연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원보수 중 실적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쟁점사업연도에 지급한 4,505백만원을 제외한 10,482백만 원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특허 보유현황 및 조직도(3, DD 1. EE 2)

성실납세 포장 및 지방세 성실납세 인증서

청구법인 연구개발 인력현황

청구법인 조직도

임원주주들 경력현황

정관(부분 발췌)

취업 규칙(부분 발췌)

2009.8.4.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임원보수 지급 규정

. 조사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상여금이 실제 지급규정이 없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법인세법 제2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 2항 등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수원지법2014구합4024 , 2015.10.08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주주 각자의 지분율과 상이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행령 제431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지분율과 상이하게 지급되었다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중 실적상여금은 아무런 상여금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매년 12월에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지배주주가 매 사업연도 발생한 이익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이익처분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매년 12월에 고액의 보수를 실적상여금라는 명목으로 성과측정이나 규정도 없이 지급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11 ~ 2014 사업연도에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당기순이익 11~32%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 같은 법 20조제1호의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는 물론 과세사실판단자문, 이의신청을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임원보수한도 규정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임원 보수 결정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임원에 대한 기본상여금과 실적상여금 급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지급규정과 임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NN지방국세청의 문서감정에 의하여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작성된 상여금 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비록 임원 보수는 기본급, 본상여금, 실적상여금으로 구분되어기는 하나 해마다 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성과와도 전혀 무관하므로 실질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모두 통상급여라 주장하며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취업규칙의 직원 연봉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과 설추석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매년 2회 지급하는 기본상여금, 실적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성과급은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지원팀, 고객지원팀, 영업지원팀의 경우 매년 4(1,4,7,11) 지급하고 개발실, 디자인팀, 기술지원팀, 영업팀은 매년 2(1,7) 지급해오고 있다. 정관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이러한 직원 연봉체계가 주주임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상여금과 매 연말 지급하는 실적상여금 모두를 통상임금인 기본급이라 주장한다(취업규칙 참조).

6) 조사 당시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은 물론 주주임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명백하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표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정된 지급 규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형식만 상여금의 형태를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 기본급여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먼저, 상법 제388조 등에 의하면 이사의 급여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여 급하거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위임한 경우,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한 이사회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조사 시에 제출한 임원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록이 사후에 소급 작성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지급규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렇지 않다면 아무런 약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수를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3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위에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만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용인과 달리 임원에 대한 보수에 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상법 및 세법의 취지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 또한 성과를 측정한 사실도 없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상여금이 아닌 통상보수인 기본급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아무런 규정과 성과측정 없이 쟁점임원들에게 고액의 기본상여금과 실적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기만 하면, 인세법 시행령 제433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이 없는 경우 임원보수를 의로 지급하여도 된다는 주장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성실히 배당을 실시해왔으므로 인세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당 실시 부와 상여금 지급의 정당성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실시한 사업연도만 보더라도 아무런 규칙 및 기준 없이 일부는 배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상여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쟁점임원들 입장에서는 이미 고세율인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법인세는 크게 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오히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상여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어 임의로 임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재차 확인시켜줄 뿐이다.

7)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임원 급여 지급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2017.2.1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0) 및 이사회 의사록(2010~2015)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문서는 구체적인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지급 금액만 적혀있고 오타가 많이 있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종이재질로 볼 때 수년전에 작성된 문서로 보이지 않아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서감정 의뢰를 위한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을 지연하였다.

- 2017.2.27.(2)2017.3.3.(3) 추가로 문서 훼손 동의서와 성과급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평가 내역 등을 서면 요구하였으나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 2017.3.17. 청구법인은 기존 제출한 문서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0) 및 이사회 의사록(2012~2015)의 원본이라면서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2009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제출하였다. 2017.3.17.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문서감정에 동의하고 문서훼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문서감정에 대한 동의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못하다가 원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 나중에 제출한 문서도 정황상 작성된 종이만 오래전의 것으로 바꿔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이사회 의사록에 인된 인감에 주가 묻어나오며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급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 더구나 2017.2.13. 제출한 의사록 등은 사본이고 2017.3.17. 제출한 의사록 등이 원본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문서를 서로 비교 대사한 결과 날인된 인감 위치가 다른 점 등 두 문서 간에 현저한 차이가 다수 발견되었다.

- 청구법인인 문서감정에 동의한 2017.3.17. 출한 문서에 대해 QQ센터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한도규정에 관한 임시주주총 사록 등은 모두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신 받았다.

- 위와 같이 그동안의 문서 제출 과정 및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 1차 제출(사본 주장)2차 제출(원본 주장) 비교 및 문서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사전 약정에 의한 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 없이 의로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 등을 급한 것이므로 손금 부인함이 타당하다.

-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9년 및 2010) 설령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원의 보수지급 한도만 정했을 뿐 누구에게 마만큼의 상여금을 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2010 주총회 의사록은 2009년에 비해 그 지급 도가 크 확대되었다. 라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지급의 한도만 넘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수 있어 이런 경우까지 제한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원 보수의 손금 인정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세법의 지에 반한다.

- 따라서 단순히 한도만이 아니라 임원들 별로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상여금 산정기준 등 세부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는데 기여한 정도는 임직원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20134842 (2013.07.1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126 (2016.11.1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2016.06.30),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24(2015.10.08), 청주지방법원2010구합943 (2010.10.21) 등 다수 관련 판결에서 임원보수한도규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급여지급기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 주주임원의 경우 상여금 지급결정권이 본인들에게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을 방지 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의 경우, 사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급한 상여금이므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건 상여금이 청구법인의 20112015년 당기순이익의 30%46%에 달하여 이를 임원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액의 임원 급여 산정에 대한 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OO’이라는 상호로 유명한 무선공유기 생산업체로서 2009년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0934,176백만원, ‘1158,211백만원, ’1361,237백만원, ‘1572,472백만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최근 몇 년간의 매출 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에 따른 시장 성장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09년 쟁점임원들에 대한 상여금이 ’08년의 50여배에 달할 정도로 급상승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쟁점임원들 개개인의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 없이 쟁점임원들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높은 이익률 달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10) 따라서 실적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성과 평가 없이 매년 12월 고액이 지급되었으므로(20122015년은 매년 동일한 금액 지급) 전액 손금부인 하여야 한다.

11) 기본상여금도 사전에 작성된 지급규정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전액 손금 부인 되어야 하지만 정관 제39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는 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받은 기본상여금 중 타직원들과 동일하게 설과 추석 상여금 2회 지급분만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액에 대해서는 모두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다.

12) 이상과 같이 대표이사 등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3) 이 건 심사청구 시까지 조사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17.2.13. 청구법인 인건비 관련 서류 요구 임시주총의사록(2010) 및 이사회 의사록(20102015) 제출 문서감정 동의요구 청구법인 거부 조사범위 확대(2017.2.21) 임원상여금 등에 대한 지급규정 요청 기한 내 미제출(3) 당초 제출하지 임원지급규정 관련 임시주총의사록(2009.8.4. 작성) 제출 문서훼손동의서와 함께 임시주총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제출(2017.3.17) 문서감정 신청(2017.4.20)

청구법인이 문서감정에 동의한 제출서류는 감정결과 별도로 수록하지 않음

14) 사전열람 후 조사청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임원보수지급규정’(2009.8.4.) 임원보수한도규정’(2010.6.10.)에 대해서는 NN지방국세청 QQ담당관실의 문서감정 결과 사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도 사전에 결정된 지급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다. 이 문서들을 근거로 주장을 펴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사후에 소급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9.8.4일자의 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지급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임원보수 지급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2009.8.4일자의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원보수지급규정에도 명백하게 기본금+기본 상여금+실적 상여금으로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2%, 기본상여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2%(, 매출액 달성율에 따라 지급율이 변동됨), 실적상여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1.5%(, 당해 연도 매출이 전해년도의 10%를 초과 달성시 지급)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실제 지급내역을 보면 이 규정대로 지급된 사실이 없어 이는 사실상 한도만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1년의 경우는 이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임원보수한도만을 규정한 것으로는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미 많은 기존의 심판례가 있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당하게 작성되어있고, 지급한 급여가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통상적인 급여이고 상여금이 아니라면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금 지급한도인 매출액의 2%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명백하게 이를 초과하고 있다. 이미 기본상여금과 실적상여금을 제외한 금액만으로도 거의 한도만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초과지급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상여금이 아니라 모두가 통상적인 급여이고 2009.8.4. 임원보수지급규정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모두 기본급여라면 명백하게 급여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며, 규정 한도 내에 지급한 것이 맞다면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상여금이 명확하게 적시된 임원보수지급규정등을 근거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며,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사전에 작성된 구체적인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할 것이다.

 

■ ㈜CC의 매출액 및 급여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매출액

72,472

68,219

61,237

58,696

58,211

46,266

34,232

전년도 대비 증가율

6.2%

11.4%

4.3%

0.8%

25.8%

35.2%

16.2%

임원보수

6,217

6,217

6,217

6,217

5,745

3,446

3,149

 

‘09년부터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무선공유기 등 국내 무선랜장비 시장규모도 급성장하였다. 청구법인도 무선공유기 주요 공급업체로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에는 이러한 무선공유기 시장 확대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08년 쟁점임원들의 급여총액(상여금 포함)457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09년에는 3,14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에 육박할 정도로 기형적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급여 및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08년 이전과 달리 09년 이후 관련 시장 급성장 이외에 매출 확대에 쟁점임원들이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법인 경비로 인정되는 임원 인건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켰는지 우선적으로 설명해야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임원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43조 등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과다한 보수를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하면서도 현재까지 사전에 규정된 지급규정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임원보수는 법인의 재량일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2009년 임시주주총회 제정 임원보수규정 한도와 실제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백만원)

구분

성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출액

58,211

58,696

61,237

68,219

72,471

기본금

DD

규정

925

1,164

1,173

1,224

1,364

실지급

1,080

1,099

1,099

1,099

1,099

차이

(154)

64

73

124

264

FF

규정

693

873

880

918

1,023

실지급

796

825

825

825

825

차이

(102)

48

55

93

198

EE

규정

693

873

880

918

1,023

실지급

796

825

825

825

825

차이

(102)

48

55

93

198

기본

상여금

DD

규정

925

1,164

1,173

1,224

1,364

실지급

353

1,099

1,099

1,099

1,099

차이

571

64

73

124

264

FF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204

549

549

549

549

차이

258

32

36

62

132

EE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204

549

549

549

549

차이

258

32

36

62

132

실적

상여금

DD

규정

693

873

880

918

1,023

실지급

1,096

545

545

545

545

차이

(402)

328

335

373

478

FF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608

363

363

363

363

차이

(145)

219

223

249

319

EE

규정

462

582

586

612

682

실지급

608

363

363

363

363

차이

(145)

219

223

249

319

기본상여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80% 달성 기준

 

4. 법령 및 판례 등

. 쟁점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

2) 법인세법 제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26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성과급 등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2.21, 2014.9.26>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감사

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 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이하생략).

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7) 상법 제388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8) 상법 제391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9)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10) 상법 제462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449조의2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11) 상법 제464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표 이사

개업일

업태/종목

생산품목

소재지

DD

(개업현재)

2001. 8. 8.

제조 / 전자장비

인터넷 공유기

(OO)

경기 AA PP

2) 이 건 관련 청구법인 법인세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부담 세액

당초

경정

증감

당초세액

추가고지

2011

58,211,640

9,611,292

12,177,542

2,566,250

1,975,299

926,397

2012

58,696,231

9,933,800

13,040,229

3,106,429

1,888,342

960,094

2013

61,237,178

9,940,245

13,046,674

3,106,429

1,832,124

892,249

2014

68,219,241

15,035,649

18,142,477

3,106,828

2,852,581

824,458

2015

72,471,672

12,164,496

15,280,638

3,116,142

2,262,175

769,092

합 계

15,002,078

10,810,521

4,372,290

(천원)

 

3) 5년간 쟁점임원들 인건비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소득자

구 분

연도별 주주임원 인건비 내역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금

13,668

2,672

2,749

2,749

2,749

2,749

기본상여금

9,549

761

2,197

2,197

2,197

2,197

실적상여금

7,396

2,312

1,271

1,271

1,271

1,271

합 계

30,613

5,745

6,217

6,217

6,217

6,217

DD

(대표)

기본금

5,476

1,080

1,099

1,099

1,099

1,099

기본상여금

4,749

353

1,099

1,099

1,099

1,099

실적상여금

3,276

1,096

545

545

545

545

소 계

13,505

2,529

2,744

2,744

2,744

2,744

EE

(이사)

기본금

4,096

796

825

825

825

825

기본상여금

2,400

204

549

549

549

549

실적상여금

2,060

608

363

363

363

363

소 계

8,556

1,608

1,737

1,737

1,737

1,737

FF

(감사)

기본금

4,096

796

825

825

825

825

기본상여금

2,400

204

549

549

549

549

실적상여금

2,060

608

363

363

363

363

소 계

8,556

1,608

1,737

1,737

1,737

1,737

* 기본금과 기본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며 (2011년 기본상여금은 3개월만 지급), 실적상여금은 12월 지급

4) 청구법인 취업규칙상 직원(임원제외) 상여금 지급횟수 등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상의 직원 연봉체계

1. 기본급(매달 지급) 2. 법정제수당(발생시 지급) 3. 직군수당 또는 생산성 장려금(매달 지급) 4. 상여금(, 추석 재직 중인 자에 한함)

5. 성과급 - 업무지원팀, 고객지원팀, 영업지원팀 : 1, 4, 7, 11월 개발 실, 디자인팀, 기술지원팀, 영업팀 : 1, 7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은 취업규칙 내용대로 년 4회 또는 년 6회 지급

1. 업무지원팀,고객지원팀,영업지원팀 : 성과급 4(1,4,7,11), 상여금 2(,추석)2.개발실,디자인팀,기술지원팀,영업팀: 성과급 2, (1,7), 상여금 2(,추석)

5) 청구법인 주주 및 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주주명

대주주 관계

직 위

주식수

액면가액(@500)

지분율

DD

본인

대표이사

223,500

111,750,000

55.88

EE

기타

감 사

88,250

44,125,000

22.06

FF

기타

사내이사

88,250

44,125,000

22.06

 

6) 청구법인 정관내용(부분발췌)

39(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이사의 퇴직금의 지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45(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감사에 있어 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감사의 퇴직금의 지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7) 청구법인 취업규칙(부분 발췌)

2절 임금계산 및 지급

71(연봉제 적용대상) 회사는 연봉제 적용대상을 전사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습중인 종업원이나 일부 직종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2(연봉체계)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기본급(매달 지급)

2. 법정 제수당(발생시 지급)

3. 직군수당 또는 생산성장려금(매달지급)

4. 상여금(, 추석 재직 중인 자에 한함)

5. 성과급

- 업무지원팀, 고객지원팀, 영업지원팀 : 1, 4, 7, 11

- 개발실, 디자인팀, 기술지원팀, 영업팀 : 1, 7

8) 조사청은 2017.5.29. QQ담당관의 문서감정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총 12건 서류에 대한 문서 감정 결과(부분발췌)는 아래와 같다.

- [사진 14] 감정자료 14는 중량, 파장별 반사율, 백색도, 밝기, CIE Lab , 지합, 자외선 반응 등이 유사하므로 본 감정자료 4매는 동일한 용지로 판단되며, 작성시기 감정결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사진 512] 감정자료 512는 중량, 파장별 반사율, 백색도, 밝기, CIE Lab , 지합, 자외선 반응 등이 유사하므로 본 감정자료 8매는 동일한 용지로 판단되며, 작성 시기는 판단불명임

- [사진 12] 감정자료 12의 앞면이 변색된 것으로 관찰됨

- [사진 512]부위 인주는 적외선 반응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인주일 가능성이 높음

 

 

 

10) BB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감정한 결과, 임원 보수지급규정 및 임원보수한도규정을 첨부하고 있는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이 동일한 용지로 동일한 시기에 작성되어 사후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 되었고, 나머지 작성일자가 상이한 이사회 회의록 8부도 작성시기는 불분명하나 동일한 용지에 동일한 인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주주총·이사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금 지급규정 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의 201120155개년 임원주주 상여금이 당기순이익의 30%46%(5개년 평균 39.13%)에 이르는 고액으로서 이를 임원에 대한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고액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정근거 등이 전혀 없고, 성과급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성과평가 없이 매년 12월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성과급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실관계 <3> <9> 내용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 주주임원에 대한 기본상여및 실적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임시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보수급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2015년까에 주주임원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 점에서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 판단

이상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이 실제 존재하고 임원들의 경영성과 및 담당업무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령은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법인세법19조 및 제26)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나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법인세법 시행령43)하고 있으며,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급한도만 정하여져 있으므로 실절적인 의미의 보수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문서감정을 거쳐 사실로 인정되는 청구법인의 2009.8.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작성된 임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출이 곧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기술집약적인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라 쟁점상여금의 지급률을 정한 점,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주요특허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이자 경영전반에 과한 의사결정권자들로서 2010년 이후 국내 공유기 시장 점유율 증가로 비약적인 경영성과를 거둬 청구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점, 쟁점사업연도 기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임원급여차감전이익의 19.61%25.26% 수준인 쟁점상여금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연도 기간 상여금과는 별도로 쟁점임원들이 약 2,100백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점,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주총, 이사회결의, 지급기준 등)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법인세법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정관 및 주주총회 등법인세법 시행령43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한 상여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2018.09.19)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5.1) 2011년 귀속 법인세 250,177,803, 2017. 5. 2.

2012년 귀속 법인세 393,825,540, 2013년 귀속 법인세 366,020,966, 2015년 귀속

법인세 325,056,46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1. 8. 7. 각종 전자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김a, 사내이사 최bb, 감사 유cc(이하 통틀

이 사건 임원들이라고 한다)이 있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 사업연

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14,987,000,000원을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법인세 합계 4,374,305,000원을 부과하도록 통보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13. 2017. 5.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 그 후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 국세청장은 2017. 12. 21.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부

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상여금 합계

14,987,000,000원 중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4,506,045,74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80,954,260(= 14,987,000,000-

4,506,045,740)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8. 1. 4.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

한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법

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각 감액되고 남은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실적상여금 명

목으로 각 지급한 돈은 실제로는 상여금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간 보수의

비율기준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인바, 비록 실적상여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지급 보수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과다하거

나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 단지 위 임원지급 보수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매년 1월경에는 원고

의 임원보수한도규정에서 정한 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이사와 감사의 기

본급 및 기본상여금을 각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매년 12월경에는 원고의 임원

보수한도규정에서 정한 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이사와 감사의 실적상여

금을 각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1), 위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

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며(2), 손비의 범위 및 구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

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2항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

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적법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

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로서 손

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

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

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 제26조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

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회사가

임원에게 과다하게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과세소득을 축소하는 행위를 규제하

기 위한 것인바,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적정성을 갖추고 있

, 법인세 과세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상여금이 과다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

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인세법 제2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다하거나 부당한 손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근로 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다시 판단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

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67420 (2019.08.16)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2018.09.19)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법인-2017-0025 (2017.12.21)

[제 목]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사 건

2018674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네트웍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합62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9.06.21.

판 결 선 고

2019.08.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3. 2011년 귀속 법인세250,177,803, 2017. 5. 2. 2012년 귀속 법인세 393,825,540, 2013년 귀속 법인세 366,020,966, 2015년 귀속 법인세 325,056,46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심 판결문의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로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911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1, 2항의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2012. 11. 29. 선고 201019294 판결 참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세 신고자료에 2012년과 2013년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보수로 영업이익의 71.9%73.3%를 지급하고, 2014년과 2015년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게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금으로 매년 100억 원과 보수로 매년 6,221백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리에 2009년 지급상여금이 2008년 지급상여금의 80배에 달하고, 2012년 이후에는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 원고의 주주 최○○이 단순히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원고의 기술이사인 유○○과 동일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급여를 계상하고 부당하게 손금 처리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가 지배주주인 이 사건 임원들에게 과도하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적법 여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매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상여금으로 그 실질은 보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28813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 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1330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 기본상여금, 실적상여금으로 구분하여 보수액을 달리 산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관 제45조는 원고의 이익금으로 임원상여금 약간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과 달리 위임사무에 따른 보수로서 원고의 2009. 8. 4.자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임원들의 보수가 임금과 유사한 것으로 실적상여금의 실질이 보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적상여금 사후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주는 이 사건 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임원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하고 이 사건 임원들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비록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과 달리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실적상여금 지급에 대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결의하거나 의사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원들이 임원보수 지급 규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2009. 8. 4.자 임원 보수지급 규정을 변경하는 주주총회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실적상여금 지급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판단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런데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결의하여 이를 근거로 임원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와 달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기존에 존재하였던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 없이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과 달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없어 소수 주주 전원의 의사 합의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것과 달리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9. 8. 4.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 기본상여금, 실적상여금으로 구분하고 그 보수액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후 주주총회에서 보수액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의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절차만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대한 추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적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또다시 실적상여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과잉과세로서 실질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 판단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각기 적용요건을 달리 정하여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세목을 구성하는 별개의 조세인 양 조세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6. 29.2004헌바76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는 법인과는 별도로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고 세목도 달리하고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50786 (2019.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67420 (2019.08.16)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 지]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제목

요지

서울고등법원-2017--39251(2017.09.20)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 지]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및 부가세법 제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25월경부터 부외자금 조성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임직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받게 되자, 2012 사업연도에 변호사보수 합계 0,000,000,000(이하 이 사건 변호사보수라 한다)과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사업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부가가치세000,000,000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14. 00. 00.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이하 ‘ 2014. 00. 00. 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00. 00.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과 가산세 000,000,000,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과 가산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그 후 피고는 2016. 00. 00.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이하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6. 00. 00. 2016. 00. 00.이를 00,000,000,000, 00,000,000,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200617390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890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00,000,000,000원은 이미 2016. 00. 00.자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00,0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이 사건 청구취지를 그 표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보수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000,000,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3.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6. 00. 00.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원고가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것으로 밝혀질 경우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임직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법리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원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들은 모두 원고 임직원들의 부외자금 조성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00, 00, 00, 00의 경우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실제로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크지 않아 부외자금 조성단계에서는 아직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들은 모두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변호인 중 박**, 00, 00, 00, 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 법무법인 CC, 법무법인 DD, 법무법인 EE, FF 사무소는 앞서 본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변호인들을 선임함에 있어 그 변호사보수 지출을 위한 기안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기재된 사건 진행경과는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와 일치한다(: 변호사 이00 00). 또한, 위 기안서 중 법무법인 화인에 대한 부분에는 그 자문내용이 당사 임직원 관련 뇌물공여 등 형사사건 관련 자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5, 2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관련 법리

)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는 한편, 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 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201012552 판결 참조).

)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임직원으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들에 대한 증명책임은 당해 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 선임은 모두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입건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또는 관련 기안서 등에서 위 변호인들이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직접 피의자로 형사입건이 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변호사 ** , **, **의 경우 관련 서류에서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원고가 직접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없는 점과 그 선임 시기 등에 비추어 다른 변호인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는 원고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되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달리 이 사건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었다거나(실제로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원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게 할 경우 원고가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사업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기안서(갑 제12 내지 25호증, 가지번호 포함)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성공보수금은 당사가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급등과 같은 표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변호사 채00, 00, 00, 00, 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 법무법인 DD, 법무법인 CC, 법무법인 HH ), 이들이 대부분 원고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련 기안서에도 원고 임직원들에 관한 특정 형사사건의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거나(변호사 채00, 00, 00, 법무법인 BB ), 원고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 실형 선고 여부 등을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는(변호사 조00, 법무법인 BB)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사업 관련성 유무를 달리 판단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이 사업 관련성 결여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39251(2017.09.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2017.02.09)

 

 

[제 목]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요 지]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법인세법 제19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00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이하‘2016. 1. 5.자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3쪽 제10행의 감액경정하였다뒤에 ”(이하 2016. 1. 5.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제1(2쪽 제14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지출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같이 원고 스스로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에 대한 대응에 관한 비용이었다. 설령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 중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한 지출이 일부 있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의 가능성은 결국 원고의 임직원들이 행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변론과정과 그 결과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원고가 임직원들의 변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것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또한 원고는 사용자로서 그 임직원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

.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2쪽제1행부터 제2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표 아래 제10~11행의 [인정근거]을 제2 내지 4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5쪽 제11행부터 제7쪽 표 아래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된 비용이나 발생된 손실이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 및통상성을 가지거나 수익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 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201012552 판결 참조).

2)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내지 25호증,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기안서 중 일부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응이나 성공보수금은 당사가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급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변호사 00, 00, 00, 법무법인 AA, 법무법인 BB은 이 사건 변호사보수 중 그들이 받은 보수와 관련된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와 그 임직원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변론준비 등이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29 내지 31호증, 갑제3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이 원고 스스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비용 지출이 원고와 업무적 관련이 깊어 원고가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으로서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 지출이 사업 관련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선임 시기와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최초 체포(구속)일시가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에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이름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변호사보수가 모두 원고 혐의에 대한 법률적 방어만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 원고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그 공소사실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된 것은 2014. 3. 19.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가 지출된 후 2년여가 지난 이후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변호인도 이 사건 변호사보수의 지출과 관련된 변호인들과 달라 별도의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2012. 6.000,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는 00대강 사업 전반에 관한 담합 비리로 인한 것으로서 부외자금 조성행위에 관한 형사사건과 무관하다.

원고는 스스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형사사건 수임료 지급내역은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검찰수사 및 법원재판 관련 소송비용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에 대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기안서가 작성된 변호인들의 대부분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안서에도 특정 임직원에 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거나 원고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 실형 선고 여부 등을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기안서에 작성된 내용 중 사업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라고 그 위임범위가 포괄적으로 작성된 것도 다수인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작성편의상 기안서에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적지 않았을 뿐, 위 변호인들도 모두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모두 공사경비를 부풀려 하청업체로

부터 실제경비와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음을 기초적 사실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가 건설업체인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한 배임이나 뇌물공여 등의 행위에 대한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 지출은 원고의 업무 처리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임직원들 중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00, 0, 00, 00식에 대해서도 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일 뿐, 그들의 부외자금 조성이 원고의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위와 달리 볼 수도 없다.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한 변호인들 중 일부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변호인들의 변론 및 법률적 방어라는 업무범위가 원고와 그 임직원들 사이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사정들과 이 사건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변호인들의 선임 당시 원고는 그 임직원들과 달리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론 및 법률적 방어라는 업무범위는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결과에 따른 간접적 영향에 불과하고, 변호인들의 주된 업무는 원고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론 및 법률적 방어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들의 업무 복귀, 원고 주가 하락 방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의 이익은 원고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중 2014. 5. 9.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721(2019.08.2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요 지]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서류의 송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2x-xx 4필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0x. x. x.경부터는 대부업도 함께 영위하여 왔는데, ○○와 그 자녀들인 ○○○, 원고, 000(이하 원고와 그 가족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각각 30%, 30%, 20%, 20%의 비율로 보유하였고,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200x. x. xx. 주식회사 ◇◇에 위 부동산을 xx,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로 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xx,xxx,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200x. x. xx. 그 사업부문 중 대부업을 분할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임대사업부만 남은 △△△200x. xx. x. 원고와 그 가족들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2008. 12. 12.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 00지방국세청장은 201x. xx.부터 201x. x.까지 ★★200x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위 분할합병을 분할 전 △△△◇◇에 위 부동산을 바로 양도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거액의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조세회피행위라고 보아, 201x. x. x. ★★에 대하여 200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xx(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이 납부기한인 201x. x. xx.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x. x. xx. 다음과 같이 원고와 그 가족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 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xx,000,000원 합계 x,xxx,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x. x. xx. 그때까지의 주거지였던 ○○○○○○xxx-x, 2A(○○, ○○빌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피고가 201x. x. xx.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3○○ 201(○○)’에는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가족들 및 경비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형식상 혈연관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포함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다른 과점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5.10. 8. 선고 85450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195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3934 판결, 대법원 1993. 6.29. 선고 931565 판결 등 참조), 이때 수취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함은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1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367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는 ○○○○○○3○○ 201(○○)(201x. x. xx.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

<표 생략>

) 원고는 201x. x. x.경 오빠인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그 가족들과 함께 ○○○○○○xxx-x, 2A(○○)’에 거주하다가, 독립하여 홀로 201x. x. xx. ‘○○○○○○xx-x, 204, 201x. x. xx. ‘○○○○○○4-1, 804, 201x. x. xx. ‘○○○○○○810, 131501, 201x. xx. x. ‘○○○○○○대로 95, A602로 이사를 하였다.

) 원고와 그 가족들 사이의 민형사 사건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그중 강제조정결정문(갑 제23호증)변경된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201x. x. xx. 모친인 박○○로부터 xxx,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1x. x. xx. 원고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주민등록지의 빌라 경비원인 박○○가 201x. x. xx.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위 빌라는 ○○동 고급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평소 치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빌라주민들에게 전달해 왔으며,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도 하지 않았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위임하였고, 다른 가족들은 다시 경비원인 박○○에게 이를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위 납부통지서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원인 박○○가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201x. x. xx.에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원고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인 ○○○은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납부통지서가 송달되기 2달 전인 201x. x. xx. 모친인 박○○로부터 xxx,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납부통지서 송달 무렵에는 원고와 그 가족들 사이에 적어도 법적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홀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201x. x. xx.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바(원고의 주민등록증 뒷면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는 편의상 세금 관련 문제 등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가족들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01x. xx. xx.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의 2)에만 해당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비원인 박○○를 통하여 원고와 자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원고의 가족들을 포함한 빌라 주민들은 그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의 가족들이 스스로 위 납부통지서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면 이를 반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행정기관의 고지서 등이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송달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실제 주거지가 이 사건 주민등록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도 없었다.

 

. 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1615 판결 등 참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10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다른 과점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이므로 2심 3심의 내용을 기다려봐야겠으나...

납세자가 이기기는 관련 판례들을 보면

 

부존재 확인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보는것이 필요할것같다.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9--37691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62111

매출누락 해당여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매출누락 해당여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조심 20172359, 2017. 7. 26.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72359 (2017.07.26)

[제 목]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 소득세법 제47

[주 문]

 

 

OOO 2017.3.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1995.8.10.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처분청은 2016.12.19.부터 2017.1.7.까지 2014년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7.3.6., 2017.3.7.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근무시간과 업무분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인건비를 과다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임에도 근거도 없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2014년 중 OOO원을 매입OOO하여 OOO원을 매출OOO한 것으로 적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사업용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이에 연관된 매입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적시가 없다.

 

() 청구인은 종합병원 처방조제 전문약국으로 과세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약 1%에 불과함에도 쟁점입금액을 전액 과세분 매출로 보았는바, 아래 <1>에서 청구인의 평균 과세매출액이 연간 OOO원 정도로 나타나므로 쟁점입금액을 전부 과세분 매출액으로 보는 경우 2014년 과세분 매출액은 평균치의 3배가 되고, 부가율이 75%나 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 임대료 협상 불발로 인한 점포이전(2013.12.16.) 및 메르스사태로 인한 매출감소OOO로 운용자금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고,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변화로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방문고객수의 감소OOO에도 재고금액은 약 OOO원이 증가OOO하는 등 자금의 차입이 요구되었던 상황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의 배우자는 40년간 꾸준히 소득세를 납부해온 OOO원대의 재산가로서, 위험분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일정수준의 현금을 차용증 작성 후 차입한 것임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아래 <2>와 같이 OOOOOO보다 월 87시간 더 근무했고, 이시간의 대부분은 법정 50%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에 해당하며, 업무분장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수관계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현금 OOO원 중 현금매출로 기 신고한 금액OOO을 제외한 금액 OOO(아래 <3>에서 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OOO원대 자산가인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 입금액의 규모가 일정하고 횟수 또한 월 2회로 일정한바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시간외근무 및 재고관리 등으로 인하여 초과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10. 개업하여 OOO 뒷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양약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이고, 2016.12.19.부터 2017.1.7.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5><6>과 같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아래 <7>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OOO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아래 <8>과 같이 다른 약사와의 시간당 급여액의 차액OOO을 구한 후 OOO의 근로시간(212시간 ×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며, 차용증과 2014.12.31. 현재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이 다른 약사에 비하여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많아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OOOOOO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부간에 작성된 차용증 이외에 이자상환내역 등 쟁점입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배우자가 OOO원대의 자산가라고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배우자의 재산내역이나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사업장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가 특별히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주말 및 야간근무 명목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2018.07.27)

[제 목]

매출누락 해당여부

[요 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울 송파구 토성로 00에서 ‘bb약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xx(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xx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뒤, 2017. 3.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17. 4. 1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26.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인건비 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6.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약국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남편 CC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차용하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CC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bb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bb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계좌는 원고가 bb약국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소액 물품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는 매월 2~3차례 짧게는 2일 대체로는 11~15일 간격으로 1회에 xx원 내지 xx원 정도의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는데, 원고에게는 bb약국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다.

원고는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인 남편 CC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xx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CC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CC2013년 귀속 소득은 xx(이자 소득 xx, 배당소득 xx, 임대소득 xx), 2014년 귀속 소득은 xx(이자소득 xx, 임대소득 xx)에 불과하므로, 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할만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CC는 원고의 사업장인 bb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원고와 CC는 언제든지 원고가 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외관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2014년 초부터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된 것인데, 이러한 당사자들의 관계나 입금시기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CC로부터 xx원을 연 0.1%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2015. 1. 15.자 차용증(갑 제5호증) 역시 믿기 어렵다.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특성상 원고가 면세대상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전산장부로 관리하고 있는 월별 조제 내역의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이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 등이 지나치게 높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이러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배우자로부터의 차용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62111(2019.02.21)

[제 목]

매출누락 해당여부

[요 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07,480(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50,570(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21,146(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6행의 사업용 계좌사업용 계좌(XX은행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314행의 증명할 수 있다.” 부분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

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

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7769 판결, 대법

2017. 6. 29. 선고 20161035 판결 등 참조).

42행부터 5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7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매출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

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이 아산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아산약국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소액 물품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 “XX약품, XX제약, XX제약, 온라인

X, XX제약, XX약품, XX약품등의 의약품 취급업체들 및 기타 여러 개인사업자

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위 계좌를 통

하여 거의 매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는 등 빈번하게 거래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는 과세대상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매월 2, 3차례 대체로 8일 내지 15일의 간격으로, 회당 1,500만 원 내

2,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

금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위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현금매

출이라고 신고한 금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는

,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1995. 8. 10. XX약국을 개업하여 약사로 근무해 왔고, 원고에게는 위

약국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다.

피고는 2014년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약 04,700만 원 중

원고가 현금매출로 신고한 약 06,100만 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산

출하였다1). 이러한 산출방식을 고려하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금원에 이미 신

고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품

조제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면세대상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전산 장부

로 관리하고 있는 월별 조제 내역에 기재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

, 이 사건 금원이 남편 XXX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남편 XXX로부터 이 사건 금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인 남편 XXX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

고 있다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XXX2011. 1. 28.

2018. 6. 14.까지 XX은행 XX지점으로부터 금고를 임차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

을 들어 XXX가 위 금고에 보관하였던 것이 17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이었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XXX2013년 귀속 소득은 59,301,633(이자소득

36,370,816, 배당소득 339,600, 임대소득 22,591,217), 2014년 귀속 소득은

56,697,886(이자소득 34,264,469, 임대소득 22,433,417)에 불과하였는바, XXX

가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할만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XX약국 개업 초기부터 남편 XXX가 수시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XXX가 원고에게 십수 년간 수시로

금원을 입금해 주었고 20143월에도 X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

을 들고 있다. 원고의 다른 계좌(XX은행 XXX-XXXX-XX)XXX로부터 2000. 11.

27.2001. 1. 30. 5,000만 원, 2001. 1. 31. 1억 원, 2001. 4. 30. 2,000만 원,

2001. 5. 23. 5,000만 원, 2001. 5. 31. 3,000만 원, 2001. 6. 30. 2,000만 원, 2001. 12.

14. 122,194,040원 등 합계 442,194,04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또다른 계좌(XX은행

000-003-00000)XXX로부터 2014. 3. 17. 합계 00,000만 원이 입금된 바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위 20143월의 대여금 액수가 이 사건 금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에 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 더욱이 송영우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존 거래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만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

당히 이례적이다.

원고는 XXX로부터 00천만 원을 연 0.1%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은 2015. 1. 15.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은 위 차용일을 앞선 2014년도에 입금되었다. 원고와 XXX가 부

부이고 XXX가 원고의 사업장인 XX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관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금원의 입금 기간과 시기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 부채

계정에는 매입채무 000,000,000, 미지급금 0,000,000, 예수금 0,000,000, 기타

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내용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상품의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이를 피고가 산정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

하고 남은 순수 소득액에 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가 제

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0,000,000,000, 매출원가가 0,000,000,000,

기초상품재고액이 0,000,0, 기말상품재고액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0,000,000,000, 매출원가가 0,000,000,000, 기초

상품재고액이 000,000,000, 기말상품재고액이 0,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순히 매입원가 총액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상품의 매입원

가 액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2807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상품의

매입원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37691(2019.06.2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62111(2019.2.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요 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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