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639 (2007. 12. 03)

세목

소득

[제 목]

임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요 지]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801, 2007.06.13서면1-1034, 2006.07.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801, 2007.06.13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Ο 서면1-1034, 2006.07.24.

귀 질의의 경우 임기만료전 해임된 임원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기타소득의 범위4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의 이사가 상법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동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2000.3.31 ○○리조트의 이사로 선임 같은해 4.8일 등기되었으며, 2003.3. 27일 감사로 선임되어(같은달 31일 이사에서 퇴임) 2003.4.8. 등기됨.

○○리조트의 모기업 주식회사□□□□은 보유하고 있던 ○○리조트 주식 매각계획을 수립 입찰하였으며, 주식회사△△ 및 을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이후 양해각서 및 고용안전협정을 체결한 후 주식매매계약체결함.

주식회사△△ 및 을은 양해각서 등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일 현재 상근등기임원인 갑을 2010년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상근등기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비등기임원인 이사, 그것도 명목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아니하게 발령하였으며, 갑이 그 직무수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함

법원의 1심 판결 후 2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주식회사△△ 및 을은 위의 사유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재직당시 연봉 및 임원퇴직금 등을 고려하여 000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여,

주식회사 △△ 및 을이 2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결정사항에 따라 갑에게 손해배상금 000백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한 후 지급함.

 

질의내용

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와 그 법적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1-801, 2007.06.13

질의

당사의 전 대표이사 임기는 20033월말까지였으나 재임기간 중인 20013월 임시 주총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이에 동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당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회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경우동 대표이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잔여임기에 대한 보수(○○○백만원) 및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보수 상당액에 대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회사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연금을 지급함.

- 또한 당사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무연수 8년으로 계산한 퇴직금 ○○○백만원을 동 대표이사에게 이미 지급하였음.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임시점부터 원래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1-1034, 2006.07.24.

질의

(사실관계)

다국적기업(A)의 국내투자법인인 대표이사()의 임기는 2007.12.29.까지였으나 재임기간 중인 2005.8.1.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동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시까지 재직하였다면 수령할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과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수령할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또한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부터 회사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요지)

위의 경우 해임시점(20058)부터 원래 임기만료일(200712)까지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판결일을 기준으로 판결일 이후 지급받은 급여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062007년 급여를 미리 지급받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인지 여부

만약 지급된 급여가 근로소득이라면 귀속자()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해고기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연말정산을 귀속시기인 2005, 2006, 2007년에 귀속시기 도래시 각각 해야하는지 여부

퇴직시기에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퇴직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기만료전 해임된 임원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기타소득의 범위4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의 이사가 상법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동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는 것임.

 

서면1-543, 2006.04.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1-498, 2005.05.11.

귀 질의의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1, 2005.01.0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재소득46073-34, 2002.01.2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1-1, 2005.01.0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1419, 2005.11.23.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을 추가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 및 소송수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20043984, 2006.01.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소득-2019-0072(2019.12.18)

[전심번호]

 

[제 목]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의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요 지]

에게 부외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금전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점,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같은 과세연도에 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어 그 금전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주문

1.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SE JTK8723-**에서 KK상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닭고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과세연도 중 거래처 WRNNN유통으로부터 100백만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금액또는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금액을 2013.5.31.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 자료라는 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하지 않아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9.4.1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위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19.4.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이하 “1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사무실외 임차료 00백만원 및 청구인의 동생 변BB에 대한 급여 00백만원, 합계 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2019.5.8. 직권으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감액하고 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 청구인은 2019.7.1. 다시 청구인의 아들 홍CC에게 2012년에 지급한 금액 33백만원이 부외인건비라며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이하 “2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9.9.19.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의 아들 홍CC는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줄곧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살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의 노하우를 배우며 꾸준히 가업을 승계하다가 2012.7월 결혼을 하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2012.10월 분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청구인이 홍CC에게 2012.1월부터 2012.10월까지 지급한 00백만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은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실질적인 급여이고, 이는 사업용 계좌에서 전액이 인출된 것으로 계좌거래 내역 및 기 제출했던 확인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문답형식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2차 이의신청 시 아들 홍CC가 대학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20121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가르치며 급여로 총 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며 홍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작업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 청구인이 급여 지급근거로 제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그 이체일자 및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국세청전산자료라 한다)에서 조회한바 홍CC201211월 사업자등록 전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업무를 가르치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에 과다한 금액이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홍CC에게 대금이 계속 이체(2012120.0백만원, 201310백만원, 20.0백만원, 30백만원 등)되었음에도, CC가 육류가공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210월까지 지급된 금액만 급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홍CC 및 청구인의 주소지를 조회한바 홍CC2012년부터 SE J구 난계로1130, 1**1**(황학동, 황학동 **)이고 청구인은 SE SD구 무학로 33, 1**1**1(하왕십리동, **)로 확인되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210월 이후에도 홍CC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대금을 이체하여온 점으로 보아 이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은 홍CC의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주변상인들이 홍CC가 매일 일정시간에 출퇴근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CC가 근로를 제공하였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1) 확인서는 청구인이 동일하게 작성한 확인내용에 확인자의 인적사항만 수기로 기재한 것이다.

2) 확인자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확인자가 아닌 가족이 작성하여 주었거나 시장에서 오며가며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따라서 청구인의 아들인 홍CC가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의 아들에게 2012년 지급한 금전이 그 과세연도의 부외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55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생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 및 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B세무서장

처분청 해명안내

처분청 경정

청구인 1차 이의신청

’19

’19.1.30.

’19.4.11.

’19.4.22.

 

 

 

 

 

 

 

 

 

 

 

 

 

 

 

 

쟁점계산서

위장가공혐의 자료파생 통보

청구인 미소명

쟁점계산서

가공으로 판단

쟁점금액 필요경비 부인, 00백만원 고지

사무실 임차료 등 00백만원, BB 급여 00백만원 필요경비 추인 청구

처분청 직권 감액 재경정

청구인 2차 이의신청

처분청 기각결정

심사청구

’17.5.8.

’19.7.1.

’19.9.19.

’19.11.13.

 

 

 

 

 

 

 

 

 

 

 

 

 

 

 

 

청구주장 모두 인정, 00백만원 필요경비 추인

아들 홍CC 지급액 00백만원을 급여라며 필요경비 추인 청구

근로 증빙 없고, 주변인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

변경된 확인서 등을 첨부 2차 이의신청과 같은 취지로 청구

2) 국세청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다음 <1>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

(단위 : 백만원)

민원접수일자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

소득구분

2013.5.31.

외부조정

복식부기

정기신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인건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0,000

0,000(00)

00

00

0

당초 신고 시 손익계산서상에 급여로 0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차 이의신청 시 00백만원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급여 및 잡급(일용근로)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용근로 지급명세서(00백만원)는 제출하였음(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급여 평균액 : ’13’1600백만원, ’17·’1800백만원)

3)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9.4.22.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부인은 인정하나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 계상 누락된 사무실외 임차료 00백만원 및 청구인의 동생 변BB에게 입금된 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1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2019.5.8.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5) 청구인은 2019.7.1.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홍CC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을 인건비로 인정해달라며 2차 이의신청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예금계좌(KE은행 030-070929-04-***)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거래 내용은 다음 <2>와 같다.

<2> 청구인의 이 건 청구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 )

거래일시

출금

거래내용

상대계좌번호

상대은행

2012.1.30.

0,700,000

CC

1002128835***

WR은행

2012.3.3.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4.2.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5.2.

0,7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5.31.

0,000,000

01062384***

KE은행

2012.6.13.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7.7.

0,000,000

01062384***

KE은행

2012.7.7.

000,000

1002128835***

WR은행

2012.7.12.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8.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8.14.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9.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9.15.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0.10.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1.10.

0,5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2.1.

0,200,000

01062384***

KE은행

2012.12.15.

0,000,000

110362529***

DD은행

2012.12.31.

0,200,000

110362529***

DD은행

합계

00,600,000

 

 

 

) 청구인은 위 거래내역을 근거로 2012.1월부터 2012.6월까지는 매월 0,000,000원의 급여를, 2012.7월부터 2012.10월까지는 매월 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면서, 2012.1월부터 2012.6월까지 0,000,000원을 6회 지급한 것으로 하여 00,000,000, 2012.7월부터 2012.10월까지 0,000,000원을 4회 지급한 것으로 하여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들 홍CC에게 2012.1월부터 2012.5월초까지는 4회에 걸쳐 매월 0,000천원씩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531일부터 10월까지는 월 13회에 걸쳐 총 10회에 00,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0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지급했다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11월과 12월에는 4회에 걸쳐 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급여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차 이의신청 시 쟁점지급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홍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CC의 확인서(생략)

7)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한 홍CC201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등 발생여부 및 사업자등록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의 귀속자인 홍CC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하거나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CC2012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 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다른 소득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CC2012.11.5. 개입일로 하여 KK푸드라는 상호로 SE JTK8723-**(황학동)에서 식자재 도소매업(2013.2.12. 부업종으로 도소매 닭고기 추가)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8) 2차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는 2019.7.16. 청구인에게 홍CC의 구체적인 근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보정요구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7.24. 1차 이의신청 시 제출하였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주변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급여지급에 대한 원시장부(또는 작업일지) 등을 그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9) 청구인이 2차 이의신청 시 및 이 건 청구 시 내용이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확인서는 다음 <3>과 같으며 2차 이의신청 시는 주변상인 11명의 확인서, 이 건 청구 시에는 지인 3명 등 6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심사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는 2차 이의신청 시와 영업소 주변의 ‘SS마트 문방구점(해산물, 닭 가공업, 음식점 YY식당)’부분을 모두 영업소 주변의 닭 가공업으로 바꾼 것과 대부분 거래처로 기재했던 관계지인및 공란으로 바꾼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며 확인자들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 등 비교

구분

2차 이의신청 시

심사청구 시

확인자

 

*표시된 사업장은 2012년 당시 사업개시 전이거나 폐업상태의 사업자임

-확인자는 이재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거래처로 기재 되어 있음

 

* 확인자 중 굵은 표시자는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밑줄 표시 없는 자는 지인으로 되어 있음

 

 

 

 

 

 

 

 

* 확인자 중 최영의 이름을 2차 이의신청 시에는 최연으로 기재하였던 사실이 있음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홍CC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영업소 주변의 ***(직업을 표기)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상기 본인은 홍CC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영업소 주변의 닭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CC는 현재 KK푸드 닭 가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경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기 전까지 청구인(CC의 모친)이 운영하는 KK상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실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초창기에는 배달 일부터 시작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사무실 관리업무를 하였고 고기해체 작업까지 했던 것으로 기업하고 있습니다.

-상기 확인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서명날인

서명 날인 없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이 되어 있음

 

) 처분청은 2차 이의신청 시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유선 확인한바 확인서 중 일부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작성하여 주었거나 시장에서 오가며 보았다는 것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주변 상인들이 홍CC가 매일 일정시간 출퇴근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서 아들 홍CC에게 이체된 금액이 00백만원 이상으로 확인되고 지인들의 홍CC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20121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홍CC에게 금전을 이체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고 201210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전이 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 때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홍CC에게 이체된 금액을 급여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에 홍CC에게 00,000,000원의 일용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12년도에 홍CC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그 과세연도의 부외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제목

서울행법2017구합51792, 2017.10.13

법인이 피용자인 대표의 불볍행위미수금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시기는 사외유출한 연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고법2017누79051, 2018.10.10

원고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은 실제 경영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실제 경영자와 회사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는바, 원고의 횡령에 따른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 당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함

대법2018두62782, 2019.03.14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51792, 2017.10.13 

 

[제목] :  

법인이 피용자인 대표의 불볍행위미수금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시기는 사외유출한 연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주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0..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0000.00.00.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0000.00.00.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원고는 0000.00.00.경 허위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허위의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 선급금 지급형태로 DDDD의 자금 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가 0000. 0월에 그중 0억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0억 원(이하 ‘이 사건 0억 원’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 

 

 

나.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0억 원이 0000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0000.00.00.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DDDD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고 BB세무서장은 0000.00.0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CC구청장은 0000.00.0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DDDD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던 대표이사로서 0000년도에 DDD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DDDD가 0000. 0월에 원고로부터 0억원을 회수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0억 원)을 회수포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0억 원이 0000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갑 제4, 8, 9, 10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0000년에 DDDD의 대주주 아닌 주주로서 DDDD 발행주식 중 0.00%를 소유하였고, 0000.00.0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0000.00.00.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원고는 0000.00.00.경 이 사건 0억 원을 포함한 DDDD의 자금 0억원을 인출한 사실, DDDD는 원고가 인출한 위 0억 원을 0000 사업연도 결산시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대차대조표일(0000.00.00.) 이후 회수된 억 원을 제외한 이 사건 0억 원의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보아 이 사건 0억 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실(그러나 DDDD가 0000 사업연도 또는 0000 사업연도에 위 대손충당금 0억 원을 대손처리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인출한 0억 원 중 회수된 0억 원을 제외한 0억 원이 0000 사업연도 결산시에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되었고, 그와 관련한 대손충당금 0억 원은 0000 사업연도 결산시에도 0000사업연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DDDD는 0000. 0월경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계속하여 고소인 보충조사에 응하지 않아 원고가 0000.00.00. 불기소(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0억 원을 인출한 시기가 0000년인 점, DDDD가 0000사업연도 결산시 이미 이 사건 0억 원의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점(DDDD는 0000 사업연도 및 0000 사업연도에 이 사건 0억 원을 대손처리하지 않았으나, DDDD의 대손처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시기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피고는 원고가 0000년도에 DDD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 또한 000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DDD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시기는 0000.00.00.인 점[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당해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x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b. 한편, 을나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0000년도에도 DDDD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0000. 0월에 DDDD에 0억 원을 반환하였고 DDDD가 000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0억 원에 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00년까지 이 사건 0억 원의 반환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를 0000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DDDD가 이 사건 0억 원에 관한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보는 경우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0억 원이 실제로 유출된 000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0000.00.00.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0000.00.00.부터 5년, 0000.00.0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무효라고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79051, 2018.10.10 

 

[제목] :  

원고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은 실제 경영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실제 경영자와 회사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는바, 원고의 횡령에 따른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 당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함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7구합5179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B가 2014. 5. 14.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2014. 5.14.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AA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07. 11. 21.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2. 3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9. 12. 2.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DDD의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전 대표이사인 AAA가 2007. 12. 12. 허위의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 선급금 지급형태로 회사 자금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가 2008. 2. 그중 1억 원만을 반환하였고, 이에 DDD가 2008. 4. 7. AAA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며, 위 5억 원을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4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2. 7~9.경 DDD에 대한 세무조사 후 DDD를 관할하는 FFF세무서장에게 AAA가 DDD에서 사외유출한 이 사건 쟁점금원을2008년 귀속으로 상여처분 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금원을 2008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하고 2012. 11. 1.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BB는 2014. 5. 14. 이 사건 쟁점금원이 2008년도에 AAA에게 실제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AAA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도 같은 날 AAA에게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로 위 종합소득세액 총액의 10% 상당액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AAA 주장의 요지 

 

AAA는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AAA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금원이 AAA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DDD는 당초부터 위 금원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된 시점은 2008년이 아니라 위 금원이 인출된 200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피고들은 2012. 11.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2013. 2.경부터는 AAA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업무처리를 지체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AAA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3) 피고들은 소득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 등의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DDD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만을 만연히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 10 내지 12, 17호증, 을 제7, 14, 15, 17호증, 을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코스닥 상장법인인 DDD는 최대주주가  외 2인(39%)이었다가 2007. 10.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HH(대표이사 ggg)와 그 특수관계인인 aaa과 AAA로 변경되었다(2007. 10. 26.자 공시 당시에는 주식회사 HHH 15%, aaa 2.94%, AAA 4.6% 합계 22.54%였다가, 그 후 KKK 주식회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당시에는 주식회사 HHH 14.98%, aaa 12.33%, AAA 4.6% 합계 31.91%로 증가되었다). 

 

 

2) 그런데 당시 DDD의 경영권을 실제로 인수한 것은 aaa이었고, AAA는 지분 취득을 위해 자금을 투입한 것은 아니었으며, 인수과정에 대하여 aaa은 2010.7. 1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그 전에 ♧♧♧를 적대적M&A를 통해 인수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자이링크(DDD의 변경 전상호이다)를 인수할 때는 저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 동생 명의로 된 HHH를 내세워 지분을 분산시키고 아무것도 모르는 AAA를 대표로 시켰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12. 3. 12.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국세체납 징수와 관련하여 조사받을 때에도 AAA 명의의 지분은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AAA는 2007. 11. 21. 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2. 3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aaa이 뒤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4. 7. 사임 하였는데, aaa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에도 한동안 DDD의 실질적인 경권을 행사하였다(DDD의 2008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aaa과 AAA는 2008. 9. 2.까지는 DDD의 이사회에 이사로서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DDD는 2007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처음에 회계법인이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2008. 3. 14. 감사의견을 거절하자 다시 재무제표를 변경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2008. 4. 8.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전날인 2008. 4. 7. AAA를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5) 그런데 AAA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고소사건은 DDD 측에서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8. 7.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6) DDD는 RRR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 1. 19. AAA를 다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이 아니라 주식회사 ♡♡♡ 시행사업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7)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등의 조치는 이루어진 것이 없고, AAA에 대하여 위 2건의 고소 이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지도 아니하였다. 

 

 

8) 한편, DDD는 AAA의 처 PPP의 ♡♡은행 계좌로 2008. 4. 25. 9,646,810원을 입금하였다. 

 

 

다.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 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 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 대법원 2012. 5. 9. 2009두288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 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설령 AAA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제1항에서 살펴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가 그 명의로 DDD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게 된 것은 DDD의 경영권을 실제로 인수한 aaa의 의사에 기한 것인 점, ②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이 문제되어 DDD가 2008. 4. 7. AAA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여 각하로 종결된 점에 비추어 위 고소는 코스닥 상장폐지를 막기  해 2007년도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DD는 위 고소 이후에도 AAA의 처 명의 계좌로 960만 원 상당을 입금한 바 있고, AAA는 2008년도에도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였으며,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나 그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④ aaa은 2008. 4.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한동안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구체적인 회수조치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AAA가 DDD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이면서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DDD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은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 당시부터 이를 AAA로부터 회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은 aaa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 전후로 상당 기간 동안은 aaa과 DDD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2007. 12. 12.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금원이 AAA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속된 시기는 2007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2014. 5. 14.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AA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등 참조). 

 

 

4)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은,AAA가 DDD의 200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의 5년이 아니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AA가 DDD의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대법2018두62782, 2019.03.14 

 

[제목] :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0.10. 선고, 2017누79051 판결 

 

 

【요지】 

(원심 요지)  

 

당시 BBBBB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인출 당시부터 이를 원고로부터 회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시점에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목]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03.07

 

[소득세법 제20조]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016. 12. 20. 신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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