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목

조심2016중2649, 2016.09.27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법2016구합70735, 2017.10.19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1. 조심2016중2649, 2016.09.27 

 

[제목]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 외 5명( 기재 참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 등부터 ‘○○○’라는 상호의 학원의 강사로 재직하였다가 ○○○ 등 퇴직하였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던 ○○○(현재, 주식회사 ○○○으로, 이하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함(○○○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 2016.5.17. 확정)에 따라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 등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 기재 참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1년도 되지 않은 강의기간 동안 강의시간당 OOO원의 강사료를 받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후 1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의 기본급을 기초로 월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20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이다. 

 

 

국세청장의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점, 처분청은 수년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증거이다. 

 

 

한편, 법원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국세청 상담사례(답변일 ○○○)에서도 ‘당초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었던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가 퇴사시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세무상으로는 이를 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아닌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당 금액의 3.3%)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되었다.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들을 괴롭히고자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4대 보험료 납부 등도 하지 않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수정신고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쟁점소득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업소득으로서의 정당성이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오고 있는 동종업계의 환경에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청구인들이 소득분류의 잘잘못을 인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설립 이후 수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신고를 시인하여 왔었던 점, 동종업계의 유사 소득에 관한 정보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행정지도 내지 경정처분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그 동안의 납세행위가 적법하였다고 신뢰하기에 충분하고 이 건의 경우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거주자가 강사로 고용되어 종속적 관계에서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독립된 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한 사실이 법원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교재를 사용한 사실, 강의가 없는 때에도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야 했던 사실, 취업규칙ㆍ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였기에 처분청이 이를 경정할 근거가 없다. 경정 사유가 발생하여야 경정을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경정을 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해야하고, 대법원은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2012.6.30. 폐업하였고 청구인들이 퇴사하였으므로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고지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및 각 목 생략)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6)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2011.3.30. 국세청고시 제2011-7호로 개정된 것) 

 

 

(7)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부터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2010년 기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아래와 같이 강의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까지 위 학원에서 각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자신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1ㆍ2심에서 승소하였는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 확정되었다. 

 

 

(다) 결의서상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 강의협약서에는 상호해지 사유가 아닌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청구인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만이 규정된 점, 강의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당직 근무를 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강의시간과 강의실 등을 변경하려면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ㆍ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소득의 납세의무자인 점,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6구합70735, 2017.10.19 

 

[제목] :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전AA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11. 7.까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DDDDDD’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CC은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105,596,000원의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C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10****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CC이 위 판결에 항소(○○고등법원 2015나20*****호)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이 그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CC이 되어야 한다. 

 

 

3)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당초에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07. 12. 31.부터 CC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7. 퇴직한 사실, CC은 2010년도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5. 17.에는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CC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CC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사용자였던 CC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전임강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전임강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협약을 체결한 후, 위 전임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지급 총액의 3%)를 원천징수하였다. 

 

 

(2) CC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까지도 위 (1)에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CC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ㆍ장소 결정 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 (2)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강사료가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금액을 구하는방법이 변동되면서 소득금액이 증가된것으로 보인다.

불복과정에서 가산세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1심판결과정에서 가산세감면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이들지만...

강사료의 소득구분에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하겠다.

 

[문서번호]

소득46011-21080 (2000.08.14)

[세목]

소득

[제 목]

강사료의 소득구분

[요 지]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1. 질의내용

초등학교에서 3개월 마다 임용계약을 갱신하면서 특기ㆍ적성반(영어, 컴퓨터, 미술 등) 강사로 근무하고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 (생략)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생략)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8 :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 (생략)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13 : (생략)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18 :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기본통칙 20-2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부담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0-6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 구분

신규채용 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예규

법인 46013-136, 1999.1.12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해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해 다음해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210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46011-243, 2000.2.17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46011-542, 19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3-202, 1999.1.18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46011-39, 1997.1.9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 46013-3516, 1996.12.17

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003, 1996.7.12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때, 법인 등은 강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함

 

소득46011-2004, 1996.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소득 46011-298, 1996.1.29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정리]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 제공은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제목

요지

대법원-2019--37691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62111

매출누락 해당여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매출누락 해당여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조심 20172359, 2017. 7. 26.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72359 (2017.07.26)

[제 목]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 소득세법 제47

[주 문]

 

 

OOO 2017.3.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1995.8.10.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처분청은 2016.12.19.부터 2017.1.7.까지 2014년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7.3.6., 2017.3.7.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근무시간과 업무분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인건비를 과다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임에도 근거도 없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2014년 중 OOO원을 매입OOO하여 OOO원을 매출OOO한 것으로 적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사업용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이에 연관된 매입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적시가 없다.

 

() 청구인은 종합병원 처방조제 전문약국으로 과세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약 1%에 불과함에도 쟁점입금액을 전액 과세분 매출로 보았는바, 아래 <1>에서 청구인의 평균 과세매출액이 연간 OOO원 정도로 나타나므로 쟁점입금액을 전부 과세분 매출액으로 보는 경우 2014년 과세분 매출액은 평균치의 3배가 되고, 부가율이 75%나 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 임대료 협상 불발로 인한 점포이전(2013.12.16.) 및 메르스사태로 인한 매출감소OOO로 운용자금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고,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변화로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방문고객수의 감소OOO에도 재고금액은 약 OOO원이 증가OOO하는 등 자금의 차입이 요구되었던 상황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의 배우자는 40년간 꾸준히 소득세를 납부해온 OOO원대의 재산가로서, 위험분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일정수준의 현금을 차용증 작성 후 차입한 것임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아래 <2>와 같이 OOOOOO보다 월 87시간 더 근무했고, 이시간의 대부분은 법정 50%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에 해당하며, 업무분장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수관계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현금 OOO원 중 현금매출로 기 신고한 금액OOO을 제외한 금액 OOO(아래 <3>에서 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OOO원대 자산가인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 입금액의 규모가 일정하고 횟수 또한 월 2회로 일정한바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시간외근무 및 재고관리 등으로 인하여 초과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10. 개업하여 OOO 뒷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양약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이고, 2016.12.19.부터 2017.1.7.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5><6>과 같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아래 <7>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OOO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아래 <8>과 같이 다른 약사와의 시간당 급여액의 차액OOO을 구한 후 OOO의 근로시간(212시간 ×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며, 차용증과 2014.12.31. 현재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이 다른 약사에 비하여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많아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OOOOOO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가의 항암치료제 등 재고금액 상승을 감당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부간에 작성된 차용증 이외에 이자상환내역 등 쟁점입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배우자가 OOO원대의 자산가라고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배우자의 재산내역이나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사업장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가 특별히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주말 및 야간근무 명목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2018.07.27)

[제 목]

매출누락 해당여부

[요 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울 송파구 토성로 00에서 ‘bb약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xx(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xx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뒤, 2017. 3.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17. 4. 1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26.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인건비 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6.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약국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남편 CC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차용하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CC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bb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bb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계좌는 원고가 bb약국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소액 물품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는 매월 2~3차례 짧게는 2일 대체로는 11~15일 간격으로 1회에 xx원 내지 xx원 정도의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는데, 원고에게는 bb약국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다.

원고는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인 남편 CC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xx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CC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CC2013년 귀속 소득은 xx(이자 소득 xx, 배당소득 xx, 임대소득 xx), 2014년 귀속 소득은 xx(이자소득 xx, 임대소득 xx)에 불과하므로, 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할만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CC는 원고의 사업장인 bb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원고와 CC는 언제든지 원고가 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외관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2014년 초부터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된 것인데, 이러한 당사자들의 관계나 입금시기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CC로부터 xx원을 연 0.1%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2015. 1. 15.자 차용증(갑 제5호증) 역시 믿기 어렵다.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특성상 원고가 면세대상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전산장부로 관리하고 있는 월별 조제 내역의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이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 등이 지나치게 높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이러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배우자로부터의 차용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62111(2019.02.21)

[제 목]

매출누락 해당여부

[요 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07,480(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50,570(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21,146(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6행의 사업용 계좌사업용 계좌(XX은행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314행의 증명할 수 있다.” 부분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

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

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7769 판결, 대법

2017. 6. 29. 선고 20161035 판결 등 참조).

42행부터 5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7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매출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

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이 아산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아산약국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소액 물품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 “XX약품, XX제약, XX제약, 온라인

X, XX제약, XX약품, XX약품등의 의약품 취급업체들 및 기타 여러 개인사업자

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위 계좌를 통

하여 거의 매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는 등 빈번하게 거래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는 과세대상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매월 2, 3차례 대체로 8일 내지 15일의 간격으로, 회당 1,500만 원 내

2,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

금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위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현금매

출이라고 신고한 금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는

,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1995. 8. 10. XX약국을 개업하여 약사로 근무해 왔고, 원고에게는 위

약국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다.

피고는 2014년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약 04,700만 원 중

원고가 현금매출로 신고한 약 06,100만 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산

출하였다1). 이러한 산출방식을 고려하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금원에 이미 신

고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품

조제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면세대상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전산 장부

로 관리하고 있는 월별 조제 내역에 기재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

, 이 사건 금원이 남편 XXX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남편 XXX로부터 이 사건 금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인 남편 XXX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

고 있다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XXX2011. 1. 28.

2018. 6. 14.까지 XX은행 XX지점으로부터 금고를 임차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

을 들어 XXX가 위 금고에 보관하였던 것이 17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이었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XXX2013년 귀속 소득은 59,301,633(이자소득

36,370,816, 배당소득 339,600, 임대소득 22,591,217), 2014년 귀속 소득은

56,697,886(이자소득 34,264,469, 임대소득 22,433,417)에 불과하였는바, XXX

가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할만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XX약국 개업 초기부터 남편 XXX가 수시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XXX가 원고에게 십수 년간 수시로

금원을 입금해 주었고 20143월에도 X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

을 들고 있다. 원고의 다른 계좌(XX은행 XXX-XXXX-XX)XXX로부터 2000. 11.

27.2001. 1. 30. 5,000만 원, 2001. 1. 31. 1억 원, 2001. 4. 30. 2,000만 원,

2001. 5. 23. 5,000만 원, 2001. 5. 31. 3,000만 원, 2001. 6. 30. 2,000만 원, 2001. 12.

14. 122,194,040원 등 합계 442,194,04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또다른 계좌(XX은행

000-003-00000)XXX로부터 2014. 3. 17. 합계 00,000만 원이 입금된 바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위 20143월의 대여금 액수가 이 사건 금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에 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 더욱이 송영우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존 거래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만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

당히 이례적이다.

원고는 XXX로부터 00천만 원을 연 0.1%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은 2015. 1. 15.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은 위 차용일을 앞선 2014년도에 입금되었다. 원고와 XXX가 부

부이고 XXX가 원고의 사업장인 XX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관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금원의 입금 기간과 시기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 부채

계정에는 매입채무 000,000,000, 미지급금 0,000,000, 예수금 0,000,000, 기타

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내용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상품의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이를 피고가 산정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

하고 남은 순수 소득액에 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가 제

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0,000,000,000, 매출원가가 0,000,000,000,

기초상품재고액이 0,000,0, 기말상품재고액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0,000,000,000, 매출원가가 0,000,000,000, 기초

상품재고액이 000,000,000, 기말상품재고액이 0,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순히 매입원가 총액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상품의 매입원

가 액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2807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상품의

매입원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37691(2019.06.2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62111(2019.2.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요 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목]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12.부터 2016.12.21.까지 ‘○○○’, 2016.10.10.부터 2017.4.27.까지 ‘○○○’, 2016.10.10.부터 2017.8.14.까지 ‘○○○’, 2016.12.7.부터 2017.6.19.까지 ‘○○○’이라는 상호로 각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2016.6.21.부터 2016.12.15.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 등의 부산물을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축주택 분양관련 총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1.2.부터 2018.12.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실제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의 판매를 시작한 2017년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9.2.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정당하다.

 

(가) 각 세법의 규정상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때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거둔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에는 당연히 기존 건물의 멸실 및 주택의 신축이 포함되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통상 필연적으로 철근 스크랩분과 같은 부산물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산물 등이 발생하여 이를 외부에 매각한 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에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산물 등을 재화로서 공급하기 시작한 때에 이미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이다.

 

(다) 과세관청은 그 동안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다.

 

2014.10.30.자, 2014.3.25.자, 2011.12.30.자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활동에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ㆍ작업폐기물의 판매수익은 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판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다수)하고 있다.

 

「소득세법」을 포함하여 각종 세법상 ‘수입금액’의 산정에 있어 부산물의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고철 등의 부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동안 과세관청 역시 청구인이 한 것과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설명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단순히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2016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물)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印度)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는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제1호부터 제10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년 청구인의 배우자 ○○○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구체적 사업내역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표1> 기재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고철 등의 부산물을 <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고, 이를 통하여 ○○○에서 OOO0원 및 ○○○에서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자신의 지분율(85%)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 및 OOO원을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납세고지서, 공사사실확인서, 입주자확인서,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인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8서2412, 2018.7.30. 외 다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같은 뜻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