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2015.12.1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3421

[제 목]

정관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방법

[요 지]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임원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44조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액 계산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는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소속 임원 A2015.*월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천만원과 퇴직공로금 *억원을 지급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20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략)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한다]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생략)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③ (생략)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⑤~⑥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0.12.29.)

3. 삭제 (2000.12.29.)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삭제 (2012.7.24)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②~⑥ (생략)

사건번호 제목

조심2016중2649, 2016.09.27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법2016구합70735, 2017.10.19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1. 조심2016중2649, 2016.09.27 

 

[제목]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 외 5명( 기재 참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 등부터 ‘○○○’라는 상호의 학원의 강사로 재직하였다가 ○○○ 등 퇴직하였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던 ○○○(현재, 주식회사 ○○○으로, 이하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함(○○○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 2016.5.17. 확정)에 따라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 등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 기재 참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1년도 되지 않은 강의기간 동안 강의시간당 OOO원의 강사료를 받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후 1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의 기본급을 기초로 월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20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이다. 

 

 

국세청장의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점, 처분청은 수년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증거이다. 

 

 

한편, 법원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국세청 상담사례(답변일 ○○○)에서도 ‘당초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었던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가 퇴사시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세무상으로는 이를 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아닌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당 금액의 3.3%)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되었다.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들을 괴롭히고자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4대 보험료 납부 등도 하지 않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수정신고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쟁점소득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업소득으로서의 정당성이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오고 있는 동종업계의 환경에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청구인들이 소득분류의 잘잘못을 인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설립 이후 수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신고를 시인하여 왔었던 점, 동종업계의 유사 소득에 관한 정보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행정지도 내지 경정처분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그 동안의 납세행위가 적법하였다고 신뢰하기에 충분하고 이 건의 경우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거주자가 강사로 고용되어 종속적 관계에서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독립된 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한 사실이 법원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교재를 사용한 사실, 강의가 없는 때에도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야 했던 사실, 취업규칙ㆍ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였기에 처분청이 이를 경정할 근거가 없다. 경정 사유가 발생하여야 경정을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경정을 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해야하고, 대법원은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2012.6.30. 폐업하였고 청구인들이 퇴사하였으므로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고지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및 각 목 생략)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6)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2011.3.30. 국세청고시 제2011-7호로 개정된 것) 

 

 

(7)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부터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2010년 기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아래와 같이 강의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까지 위 학원에서 각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자신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1ㆍ2심에서 승소하였는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 확정되었다. 

 

 

(다) 결의서상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 강의협약서에는 상호해지 사유가 아닌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청구인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만이 규정된 점, 강의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당직 근무를 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강의시간과 강의실 등을 변경하려면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ㆍ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소득의 납세의무자인 점,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6구합70735, 2017.10.19 

 

[제목] :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전AA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11. 7.까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DDDDDD’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CC은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105,596,000원의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C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10****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CC이 위 판결에 항소(○○고등법원 2015나20*****호)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이 그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CC이 되어야 한다. 

 

 

3)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당초에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07. 12. 31.부터 CC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7. 퇴직한 사실, CC은 2010년도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5. 17.에는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CC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CC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사용자였던 CC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전임강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전임강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협약을 체결한 후, 위 전임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지급 총액의 3%)를 원천징수하였다. 

 

 

(2) CC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까지도 위 (1)에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CC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ㆍ장소 결정 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 (2)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강사료가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금액을 구하는방법이 변동되면서 소득금액이 증가된것으로 보인다.

불복과정에서 가산세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1심판결과정에서 가산세감면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이들지만...

강사료의 소득구분에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하겠다.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5672(2016.11.08)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1679

[제 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육아보육법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육아보육법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1. 사실관계

당사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영유아보육법14조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음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인집은 위탁보육비를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 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차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충당함

 

 

2. 질의내용

사업주가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비용이 지원받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8. 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영유아보육법 제14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7사업주의 비용 부담

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415, 2007.10.25.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영육아보육법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40, 1999.01.0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육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451, 2010.06.0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245 , 2011.04.21

소득세법 시행령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위탁보유에 대해 50%이상을 지급하여야하고 이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법이 이런부분에서는 비과세조항으로 두어 영유아보육의 여부가 차별없이 진행되길 바래본다.

[문서번호]

소득46011-21080 (2000.08.14)

[세목]

소득

[제 목]

강사료의 소득구분

[요 지]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1. 질의내용

초등학교에서 3개월 마다 임용계약을 갱신하면서 특기ㆍ적성반(영어, 컴퓨터, 미술 등) 강사로 근무하고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 (생략)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생략)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8 :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 (생략)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13 : (생략)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18 :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기본통칙 20-2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부담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0-6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 구분

신규채용 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예규

법인 46013-136, 1999.1.12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해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해 다음해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210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46011-243, 2000.2.17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46011-542, 19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3-202, 1999.1.18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46011-39, 1997.1.9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 46013-3516, 1996.12.17

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003, 1996.7.12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때, 법인 등은 강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함

 

소득46011-2004, 1996.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소득 46011-298, 1996.1.29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정리]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 제공은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에 해당

 

[제목]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03.07

 

[소득세법 제20조]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016. 12. 20. 신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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